퇴직금 지급 방법 - toejiggeum jigeub bang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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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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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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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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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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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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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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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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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함

※ 근로자가 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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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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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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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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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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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판례1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판례2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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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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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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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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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란 퇴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던 것이 2010년 12월 법 개정 후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업종에 관계없이 임금(급여)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 집에서 동거를 하는 가족이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계속근로기간 확인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퇴직금은 계약직 / 정규직 여부에 관계가 없다. 또한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된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산정예시]

​2020년 2월 1일 ~ 2022년 6월 30일 근무한 경우(월급 250만 원)

(82,417.58원 x 30일 x 880일) / 365일 = 5,961,161원

※ 1일 평균임금 = 7,500,000 + 91일 = 82,417.58원

1. 퇴직금은 세금 정산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2.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할 수 없다.

3. 퇴직금은 채권 등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4.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

5.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종합소득세 방식과 다르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한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한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근로자는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야 가능하다.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⑥소정근로시간의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⑦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퇴직금 관련해서 가장 문제 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몇 년 안돼 퇴직하면서 경영성과급,명퇴금 등의 목돈을 받고 퇴직할 때이다. 퇴직 시 경영성과급 등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무기간을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중간정산특례는 퇴직소득세 계산의 예외적인 경우이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속기간과 과거 퇴직소득금액(중간정산)까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 퇴직소득세에서 중간정산 때 이미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다. 여기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최종소득세에서 30%가 추가로 절감된다.

​중간정산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근무년수 8년(96개월)이 늘어나 퇴직소득세를 줄여준 것인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주변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받은 경우는 종종 있을 것이다. 잊지 말고 퇴직 시 ‘중간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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