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 항공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시험입니다.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 항공안전법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대상
- 항공종사자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 경량항공기조종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1항 및 별표5에 따른 과목 및 범위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시험과목을 자격증명 종류별 항공기 또는 업무종류, 시험과목을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자격증명종류항공기 또는 업무종류시험과목 운송용조종사 비행기, 헬리콥터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 · 통신 · 정보업무 사업용조종사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 · 통신 · 정보업무 활공기 항공법규, 비행이론 자가용조종사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 · 통신 · 정보업무 활공기 항공법규, 공중항법 부조종사 비행기 항공법규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법규, 관제일반,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교통 · 통신 · 정보업무 항공정비사 비행기, 헬리콥터 항공법규, 정비일반,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전자 · 전기 · 계기(기본) 전자 · 전기 · 계기 항공법규, 정비일반, 전자 · 전기 · 계기(기본), 전자 · 전기 · 계기(심화) 운항관리사 항공법규,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통신
- 학과시험 : 과목별 70% 이상 합격
- 실기시험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만족)”등급 이상 합격
시험일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에 따라 전년도 말까지
- 연간 시험일정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
절차
※ 응시자격 신청은 학과시험 합격과 상관없이 실기시험 접수 전에 미리 신청 가능
수수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수수료) 및 별표47에 따른 수수료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
법적근거
- 철도안전법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 철도안전법 제17조(운전면허시험)
- 철도안전법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철도안전법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 철도안전법 제21조(운전업무실무수습)
- 철도안전법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 철도안전법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 철도안전법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 철도안전법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 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위탁근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7. 7. 24., 2018. 12. 11., 2019. 6. 4.>-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3. 법 제18조 제1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법 제18조 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 4. 법 제19조 제3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 제6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 5. 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 6. 법 제20조 제6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발급 · 갱신 · 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 · 관리
- 6의2. 법 제21조의8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자격 종류
철도조종사 관련 자격증 종류를 구분별 면허/자격종류,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철도교통 자격증명 | 철도교통관제사 |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제어 통제·감시하는 관제업무 자격 |
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철도시설의검측장비,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 복구장비, 전용철도에서 시속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기중기를 운전할수있는면허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
-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교통 관제자격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교통 관제자격 최종합격자의 면허/자격증 발급 및 면허/자격취득자 사후관리
-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교통 관제자격 시험 시행 관리
- 시행일
- 철도차량 운전면허 : 2006년 7월 1일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2017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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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화물운송 거부사태를 계기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응시대상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과목 및 기준
- 시험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화물취급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시험일정
- TS국가자격시험 통합홈페이지(//lic.kotsa.or.kr) 에서 확인 가능
절차
수수료
- 자격시험 : 11,500원
- 합격자교육 : 11,500원
- 자격증 발급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