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정지 - uisa myeonheo chwiso jeongji

|메디칼타이즈 이창진 기자| [사례] 의사 A씨는 자신의 의료기관에 사무국장 B씨를 채용하면서 경영 및 직원 고용관리, 자금집행을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자의적 판단 하에 사설응급환자 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자 등에게 입원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 알선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운전사 등이 환자를 유치해 온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05만원을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했다. 의사 A씨에 따르면, B씨가 행한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직원이 행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감독의무를 부담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씨에 대해 '환자유인행위'를 처분사유로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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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사 A씨와 같이 의료법에 대해 이해 부족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의사 대상 교육자료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자'를 발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자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검토를 거쳐 발간한 첫 의사 대상 사례집이다.

지난 2010년 450건을 시작으로 2011년 410건, 2012년 816건, 2013년 204건, 2014년 279건 등 최근 5년 연 평균 404건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처분 사유로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료기록부 관련(18%), 직무관련 금품수수(17%), 면허범위 관련(13%), 의료기관 개설 관련(10%), 진단서 관련(6%), 환자유인행위(4%)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가 의사 배포용 사례집을 발간한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부는 교육자료 발간을 통해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권한있는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 혹은 재판하는 절차) 빈발로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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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의사 대상 행정처분 사유별 비율.

실제로, 최근 5년간 행정쟁송 제기 수는 2010년 42건에서 2011년 105건, 2012년 131건, 2013년 68건, 2014년 47건 등으로 지속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교육자료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사유와 사례로 구성했다.

면허정지와 관련한 목록은 ▲진료비 거짓청구와 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개설 명의 관련 ▲진료기록부 관련 ▲진단서 관련 ▲의약품 처방 관련 ▲환자 유인 ▲기타 등 10가지이다.

책에 따르면 의사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면허취소의 경우는 면허대여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의료인 결격사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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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행저처분 종류와 사유.

더불어 ▲원무과장에게 환부 세척 등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급을 지시한 사례 ▲간호조무사에게 지방분해 주사를 지시한 사례 ▲요양보호사에게 환자 석션과 레블라이저를 지시한 사례 등 구체적 처분사례를 설명했다.

의료기관에 고용된 사무장이 의료인 부재 중 환자에게 레이저 광선을 투사한 경우와 의사가 의료기관에 고용된 간호조무사에게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 등을 수행하도록 1회 지시한 경우 등 행정처분이 동반된 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어 뇌혈류영상진단기를 이용한 검사 및 진단, 요역동학 검사, 자궁세포채취,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와 방식, 의사 지시 감독 하에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예시 등 유권해석으로 통보된 빈번한 민원사례도 담았다.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기든 지든 소송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처분이 이어지는데 이를 모르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라면서 "하루 이틀 의료행위로 3년간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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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사협회와 함께 한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빈번한 행정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했다.

임 과장은 "의사들이 의료법 관련 이해를 높여야 처분받을 일도 없고, 정부도 의사들이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처분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법을 준용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임을기 과장은 "의사협회와 사례집을 검토한 이유는 의사 회원 교육에 활용해 달라는 의미"라면서 "약사는 사례집에서 제외됐는데 다음 사례집 발간 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교육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총 1000부 발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지자체 보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 제2차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1년3개월 뭉갠 법사위…이번엔?
금고 이상 범죄자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지난해 2월 국회 복지위 통과…법사위 계류
장제원 “직무 연관 없는 범죄…과잉금지”
복지위, ‘법사위 조속 심사’ 요구하기로
법사위 간사들 “서한 오면 재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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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1년3개월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사위에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조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 정식으로 (의료법 개정안)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1년 넘게 법사위에 발이 묶인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28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의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자격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 담긴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특정 경우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를 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69명 중 의사가 602명(10.8%)으로 가장 많았고 예술인 495명, 종교가 477명, 교수 171명, 언론인 82명, 변호사 50명 차례였다.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으로 주목 받았고 지난해 2월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돼 같은해 2월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불법촬영과 성폭력, 진료 중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를 받았음에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치료 행위에 복귀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고,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의견에 거듭 동의했다. 하지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를 가지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가치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발과 내용이 같았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였던 김도읍 의원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면서 조문을 손볼 게 있으면 조문 정리를 좀 해서 다음 상임위 때 적당한 시기를 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법사위는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하지 않았다.

법사위의 ‘심사 지연’에 의료법 개정안 발의자인 강병원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 법사위원 한두 사람의 논리도 없는 반대에 막혀서 우리 상임위가 모욕을 당하는 게 446일째”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회부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충돌하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부의 요구는 좌절됐다. 결국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법사위에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의료법 심사를 약속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위원장 공식 서한이 접수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협의해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개정안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면허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무조건 면허 취소가 되는 등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다른 현안이 많아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위원장 공식 서한이 오면 재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은) 상식적인 법안인데 의사협회에서 내용을 대폭 후퇴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고 반발하면서 법사위가 의사 눈치를 보며 1년 3개월 동안 법안을 계류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