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 ukeulaina gugje-uiyo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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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국제여단)으로 참전했던 조휘진 씨가 의용군으로 있을 당시의 모습. 사진 JTBC 캡처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국제여단)으로 참전했던 한 한국인 의용군이 최근 귀국했다. 이 의용군은 “작전 중 미사일에 맞아 날아가기도 했다”며 참혹한 경험담을 전했다. 아울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참전했다가 지난 1일 귀국한 조휘진 씨는 최근 뉴스1, JTBC와의 인터뷰에서 6개월여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겪은 일들을 털어놓고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했다.

전쟁터에 몰린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그래도 군대에 다녀온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용군 지원을 결심했다는 조씨. 국제군 단위 보병 부대에 속해 있으면서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에서 참전했다는 그는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전했다.

조씨는 “자다가 터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곤 했다. 머리 위로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이나 포탄이 지나갔다”며 “이건 앞에 있는 군인들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민간인들을 노리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심지어 “(작전 중에) 미사일에 피격당해서 날아갔던 적이 있다”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맞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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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국제여단)으로 참전했던 조휘진 씨가 직접 촬영한 러시아의 폭격을 맞은 우크라이나의 모습(위에서부터 1,2번째). 사진 뉴스1,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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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국제여단)으로 참전했던 조휘진 씨가 현지에서 먹었던 식사. 사진 JTBC 캡처

조씨는 언론 등에 나온 것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잔혹한 전쟁의 참상을 현지에서 보고 느꼈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르다. 흔히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시체들이 나뒹군다거나 건물이 부서져 있다거나 같은 거는 사실 전쟁의 아주 단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숲이나 흙구덩이에서 지냈는데, 7개월 가까이 지내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다. 가까운 동료가 죽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른 동료에게 ‘내가 (시신을) 수습 못 하겠으니까 대신 좀 해 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무서웠다. 하루하루 집에 오고 싶었다”며 “모든 병사가 다 집에 갈 수는 없었다. 내가 여기(한국)에 온 건 운이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용군 중에 사망자는 꽤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다들 무사히 돌아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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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국제여단)으로 참전했던 조휘진 씨가 흙구덩이에서 지내는 모습.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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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국제여단)으로 참전했던 조휘진 씨(왼쪽 아래)와 동료들. 사진 JTBC 캡처

그래도 참전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걸 의심해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에 대대적으로 반격하는 한편 일부 영토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최근에 러시아에서 대규모로 징집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세를 뒤집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이기고 있다”며 “사실 이미 종전이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승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귀국 후 여권법 위반 등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그는 “실정법(여권법 등)을 위반한 게 맞고 당연히 처분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해외 의용군 활동을 처벌하는 게 지나친 입법, 즉 입법 과잉이란 생각을 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하수영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사망했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투에 참가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지난 9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사실은 어제(10일) 현지 일본대사관이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인이 현지에서 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용군으로 참전한 일본인 남성의 사망은 현지 SNS 등을 통해 먼저 확산한 뒤 일본 정부가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알려졌습니다.

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한 일본인은 약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현지에 입국한 인원수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가지 말 것과 함께 현지에 있는 국민에게는 안전 확보 후 즉시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경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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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참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화제가 된 뒤, 의용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의용군 지원자들의 단체대화방에는 250명 가까운 사람이 몰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어도 된다거나 장비를 스스로 챙겨가야 한다, 월급이 4천만 원씩 된다는 소문이 난무합니다.

의용군 참여는 현행법 위반이지만, 정확한 정보는 필요합니다. KBS는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의 대변인인 데미안 마그로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문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 “한국인 의용군 있다...중요한 기여해”

마그로 대변인은 한국인 의용군에 관해 묻자 “몇몇 한국인이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국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마그로 대변인은 “한국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다”며 “그들 중 몇 명은 잠재적 의용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그로 대변인은 한국인 의용군 가운데 숨진 사람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 역시 한국인 6명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본급 한 달 45만~62만 원...계약은 전시에만 유효”

마그로 대변인은 “국제여단 의용군의 기본급은 한 달에 1만 1천~1만 5천 흐리브냐(약 45만~62만 원)”라며 “우크라이나 군인과 똑같다. 한국과 비교하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군인에게 3만 흐리브냐(약 124만 원)를 추가 지급하고 전방에 배치되면 추가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용군 계약은 전쟁 기간에만 유효하고, 의용군이 집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히면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마그로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 “실전 경험 있는 사람 필요...군 경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의용군 참여 조건을 묻자 마그로 대변인은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처음부터 훈련이 필요한 사람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또 “처음 전투에 투입되면 얼어붙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우 위험하다”며 “군 경험(military experience)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자가 장비를 챙겨가야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묻자, 마그로 대변인은 “적절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전선에 내보내지 않는다”며 “필요한 장비를 모두 지급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내심 갖고 대사관 답변 기다려 달라”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은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용군에 지원하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마그로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이들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며 “공식 절차에 따라 대사관에 지원하고 인내심을 갖고 답변을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취재기자에게 “지원이나 허가 시스템이 없다”라며 “대사관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허가를 요청해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말이 조금 다른 셈인데, 국내 일부 지원자들은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에 합류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의용군 경험자 “돌아갈 의사 묻자 3분의 1 정도 빠져...모두 겁에 질렸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실제 참여했다가 돌아온 사람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난달 귀국한 이 모 씨는 마그로 대변인의 설명과 비슷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보리프 공습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씨는 “(공습 다음 날) 돌아갈 의사를 물어봤다”라며 “300~400명 정도가 모여있었는데, 그중 80~100명 정도가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돌아갈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 씨는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물자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습받고 나서는 우크라이나 군이든 자원병(의용군)이든 다들 겁에 질려 있었다”며 “총도 없고 주변에 포소리는 계속 났다”고 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포소리는 우크라이나군의 사격 소리였지만, 러시아군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퍼진 탓에 공포심을 자극한 겁니다.

이 씨는 장비 보급에 대해 “(공습을 받아) 탄약고가 먼저 날아갔다”며 “장비 같은 건 사정이 괜찮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의용군 참여하면 여권법 위반...경찰 조사 중

마그로 대변인은 공식 절차를 따라달라고 말했지만,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외교부의 고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우크라 의용군, 실전 경험 있어야…월급 50만 원 안팎”
    • 입력 2022-04-08 07:01:55
    • 수정2022-04-08 07:02:36
    세계는 지금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참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화제가 된 뒤, 의용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의용군 지원자들의 단체대화방에는 250명 가까운 사람이 몰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어도 된다거나 장비를 스스로 챙겨가야 한다, 월급이 4천만 원씩 된다는 소문이 난무합니다.

의용군 참여는 현행법 위반이지만, 정확한 정보는 필요합니다. KBS는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의 대변인인 데미안 마그로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문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 “한국인 의용군 있다...중요한 기여해”

마그로 대변인은 한국인 의용군에 관해 묻자 “몇몇 한국인이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국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마그로 대변인은 “한국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다”며 “그들 중 몇 명은 잠재적 의용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그로 대변인은 한국인 의용군 가운데 숨진 사람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 역시 한국인 6명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본급 한 달 45만~62만 원...계약은 전시에만 유효”

마그로 대변인은 “국제여단 의용군의 기본급은 한 달에 1만 1천~1만 5천 흐리브냐(약 45만~62만 원)”라며 “우크라이나 군인과 똑같다. 한국과 비교하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군인에게 3만 흐리브냐(약 124만 원)를 추가 지급하고 전방에 배치되면 추가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용군 계약은 전쟁 기간에만 유효하고, 의용군이 집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히면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마그로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 “실전 경험 있는 사람 필요...군 경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의용군 참여 조건을 묻자 마그로 대변인은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처음부터 훈련이 필요한 사람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또 “처음 전투에 투입되면 얼어붙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우 위험하다”며 “군 경험(military experience)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자가 장비를 챙겨가야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묻자, 마그로 대변인은 “적절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전선에 내보내지 않는다”며 “필요한 장비를 모두 지급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내심 갖고 대사관 답변 기다려 달라”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은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용군에 지원하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마그로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이들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며 “공식 절차에 따라 대사관에 지원하고 인내심을 갖고 답변을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취재기자에게 “지원이나 허가 시스템이 없다”라며 “대사관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허가를 요청해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말이 조금 다른 셈인데, 국내 일부 지원자들은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에 합류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의용군 경험자 “돌아갈 의사 묻자 3분의 1 정도 빠져...모두 겁에 질렸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실제 참여했다가 돌아온 사람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난달 귀국한 이 모 씨는 마그로 대변인의 설명과 비슷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보리프 공습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씨는 “(공습 다음 날) 돌아갈 의사를 물어봤다”라며 “300~400명 정도가 모여있었는데, 그중 80~100명 정도가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돌아갈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 씨는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물자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습받고 나서는 우크라이나 군이든 자원병(의용군)이든 다들 겁에 질려 있었다”며 “총도 없고 주변에 포소리는 계속 났다”고 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포소리는 우크라이나군의 사격 소리였지만, 러시아군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퍼진 탓에 공포심을 자극한 겁니다.

이 씨는 장비 보급에 대해 “(공습을 받아) 탄약고가 먼저 날아갔다”며 “장비 같은 건 사정이 괜찮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의용군 참여하면 여권법 위반...경찰 조사 중

마그로 대변인은 공식 절차를 따라달라고 말했지만,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외교부의 고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