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 납부 - yagsiggiso beolgeum nabbu

어제 약식명령으로 벌금700을받자마자 바로 납부했습니다. 근데 아무리봐도 과하다고생각해서 아직7일이안됐으니 정식재판을해보고자합니다 이경우 이미벌금은 냈는데 어떻게신청해야하나요? 설마 이미벌금을 냈다고해서 끝나버리는것인가요? 주변지인들 말을들어봐도 정식재판으로가면 깎일것같다고 들어서 성급히 벌금을 내버린것을 후회중입니다 어떻게할수있는지 앞으로의대처방법에대해서 조언바랍니다

약식기소 벌금 납부 - yagsiggiso beolgeum nabbu
약식기소 벌금 납부 - yagsiggiso beolgeum nabbu

약식기소 벌금 납부 - yagsiggiso beolgeum nabbu
약식기소 벌금 납부 - yagsiggiso beolgeum nabbu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이 발령 된 이후 벌금을 납부한 점에서 이미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식재판을 간다고 하여 벌금형이 반드시 낮추어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미 납부한 결과 이의 신청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가납벌과금납부 통지를 합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색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고, 실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감액만을 요청하는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는 벌금액수가 상향되는 경향이 있으니 정식재판청구 진행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10. 22. 09:20

    신고사유 :

      약식명령 제일 궁금 한거?

      1.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연락도 없고 그냥 법원에 약식기소 하였다는 문자 받으면?

      답변 :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약식계 연결하여 형제 사건 번호 대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약식기소 하여 전화했다, 그럼 담당자가 형제번호 불러 달라고 하면 번호 불러 주고, 안내 받으면 된다

      2. 약식기소 되어 벌금을 빨리 처리 하고 싶다면?

      답변: 약식기소 한 후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이 나야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약식기소 했다는 문자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전화해서 안내 받아도 결정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보통 2달에서 길면 3달까지 걸리니, 마음편히 기다리는게 낫을 듯 싶습니다.

      3. 예상치 못해 외국인 및 현지인이 외국으로 출국을 위해 벌금 납부를 미리 할 수 있는지?

      답변: 보통 외국인 같은 경우 비자가 만료되어 벌금 납부로 인해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담당자랑 통화를 한 뒤 가능하다고 하면 미리 결재를 올려 신속히 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 재량)

      4. 벌금에 대해서 사회봉사, 카드 결제, 분할 납부 등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법원은 결정만 하는 곳이여서 벌금에 관해서는 검찰청에 문의를 해야함, 약식명령 결정이 나온 뒤 약식명령등본을 등기로 보내주면 그 안에 약식명령등본, 벌금납부안내문, 정식재판안내문 등 각종 서류가 섞여서 들어있음, 벌금납부안내문을 참고 하여 해당 검찰청에 전화하여 문의 하면 알려줌

      5. 벌금 납부 방법?

      답변: 약식명령등본 등기를 받고, 2주 뒤에 다시 검찰에서 납부고지서를 또 보냄, 그때 받아서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하면됨, 아니면 약식명령등본 받은 뒤 국번없이 1301 검찰청 번호 누른 뒤에 약식명령등본 받았는데 벌금을 납부하고 싶어, 가상계좌번호를 문의하려고 전화했다고 하면 해당 검찰청에 연결하여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어, 미리 납부가 가능함

      6.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답변: 이것도 결정난 뒤에 불복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등본 받고, 7일 기간이 있으니 확인 후 정신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가능하고, 내방으로도 가능 합니다. (해당법원 직접방문, 가까운 법원은 안됨)

      7. 약식명령등본, 판결문 받는 방법?

      답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우편 등기 신청

      네이버 -> 대한민국법원 -> 대국민서비스 -> 양식 -> 양식검색창 -> 등본 -> 피고인은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 -> 피해자는 피해자 등 판결등본 송부 신청서 다운로드

      네이버 -> 정부수입인지 -> 발급 -> 출력

      우체국 받을 반송용 봉투 첨부해서 각 법원에 보내면 됩니다.

      판결문 , 정부수입인지 1천원 , 3 반송용 봉투

      (피고인은 재교부시 정부수입인지 1천원 필요하고, 처음 발급받을 시에는 무료입니다. 보내기 전에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방에서 받는 방법 (법원에 사건이 있을 경우)

      피의자: 신분증

      피해자: 신한은행이나 각급 법원 취급 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 1,000, 신분증

      (법원에 사건이 없고, 검찰에 인계할 경우)

      전국 검찰청 아무곳이나 가서 발급받으면 됨

      8. 약식명령 등본도 못 받고, 아무 연락도 안 받아서 정식재판청구를 못할 경우?

      ▶ 우편접수

      정식재판회복청구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반송용봉투 같이해서 등기로 해당법원에 보내면됨

      ▶ 내방접수

      정식재판회복청구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됨

      ■ 각급 법원 약식계 직통 전화번호 안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02-3415-3392

      서울동부지방법원 02-2204-2302

      서울남부지방법원 02-2192-1267

      서울북부지방법원 02-910-3461

      서울서부지방법원 02-3271-1824

      의정부지방법원 031-828-040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031-920-6402

      인천지방법원 032-860-174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032-320-1364

      수원지방법원 031-210-133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31-737-14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031-880-744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031-650-30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031-481-12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031-8086-1344

      춘천지방법원 033-259-10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033-640-11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033-738-105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033-639-763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033-371-1145

      대전지방법원 042-470-185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041-640-18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041-840-576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041-746-74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041-660-64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041-620-2982

      청주지방법원 043-249-72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043-841-14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043-640-20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043-740-4052

      대구지방법원 053-757-658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053-570-233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054-850-507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054-770-435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054-250-32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054-420-21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054-530-554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054-830-804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054-730-3047

      부산지방법원 051-780-145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051-780-149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051-812-1316

      울산지방법원 052-216-8336

      창원지방법원 055-239-54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055-240-4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055-760-32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055-640-53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055-350-5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055-940-7100

      광주지방법원 062-239-163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061-270-665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061-860-15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061-729-54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061-530-9144

      전주지방법원 063-259-555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063-450-503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063-570-109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063-620-2756

      제주지방법원 064-729-2234

      정식재판청구서.hwp

      0.01MB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hwp

      0.01MB

      주차금지구역

      주차 금지 ▶ 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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