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면제 직업 - yebigun myeonje jig-eob

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동불능한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기타 진료를 위해 훈련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
  •                〃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일반) 진단서
  • 입원확인서 사본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7일 전ㆍ후와 중복된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                 〃
  • 사망확인서 및 관계 증명 자료
3.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4. 출국(예정)
  • 국외체제기간(입ㆍ출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ㆍ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

5.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 시험 응시

  •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 예비군편성 기간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6.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산업체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7. 직업훈련 기간의 교육
  • 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수강생으로서 훈련 소집일과 직업 훈련기간이 중복된 경우

8.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  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출석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 시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참가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10.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11.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육아휴직자 (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예식장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주요업무 수행
  •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등

  • 예비군편성 기간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13. 농․어업 종사자
  • 농․어민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농․어민후계자 증명원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역 후 아직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힌 남성이라면 이번 글을 주목해보자. 훈련도 면제받을 수 있고, 일자리도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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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비군 훈련 면제인 일부 직업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해당 직업을 가지면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을 수 있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직업은 크게 9가지다.

먼저 '경찰공무원(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교정직 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전시에도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정직 공무원도 전시 상황일지라도 죄수들이 탈옥하는 것을 막고, 범죄 예방에 힘 쓰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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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번째는 군무원이다. 군무원은 군대에서 근무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보직을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비군 훈련 받을 이유가 없다.

세 번째는 소방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 역시 전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네 번쨰는 철도 기관사다. 철도기관사는 전시상황에 우편물·보급품·화물·피란민 등을 수송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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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섯 번째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다. 이들은 철도망의 보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철도는 전시상황에서 물자 운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청원경찰이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임용된 국가중요시설 내 경찰이다. 전시에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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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곱 번째는 항공정비사다. 항공정비사는 전시에 운용하는 항공기를 정비해야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여덟 번째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다. 승무원은 전시 상황시 피란민 및 병력들을 통제해야 하므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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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지막 아홉 번째는 항공교통 관제사다. 관제사는 공항 및 공군 기지에서 관제를 담당해야 하므로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들 모두 '법규보류' 대상자다. 법규보류는 특정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률에 따라 훈련을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직업을 갖게 되면, 소속 읍·면·동대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럼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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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한편 2015년부터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됐다. 이전까지 국회의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됐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2014년 2월 6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예비군 복무 관련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복무 의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국회의원 등도 동원 훈련받고 전시에 동원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원훈련, 항방 작계훈련 등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비군은 몇 살까지?

민방위 나이 1975년 창설하였으며 민방위 편성 연령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예비군)를 마친 남성이 민방위 민방위 기간은 예비군훈련은 40살까지 적용됩니다.

예비근 훈련 얼마나 자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1회 2박3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자중 장교·부사관은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

예비군 몇 시까지?

병역의무는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는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예비군 1년 몇번?

학생예비군은 현역과 동일하게 1년에 한번만 8시간 받는다. [1] 간혹 예비군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2020 12월 31일 전역한 예비군은 그 다음날인 2021년 11일부터 바로 예비군 1년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