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연습 및 시험만 학원에서 해결할 경우, 장내 기능까지 포함한 수강료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학과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기능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학원에 등록하면 학과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공단 시험장에서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 연습면허를 발급한 뒤 도로 주행만 학원에서 치른다면 학원에서의 학과교육이 면제된다. Show
학원 도로 주행 대다수의 초보자들이 선택하는 과정 공단 신체 검사
학원 학과 교육[5] 학원에서 모든 절차를 밟는 경우 학원 (신체검사)[6]
2.1. 응시원서 작성[편집]맨 먼저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원서를 작성한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 해당 원서 양식이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양면인쇄를 해야 하고 A4용지로 출력해가면 접수처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11] 어지간하면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2.2. 교통안전교육[편집]학원 수강 없이 학과 시험이나 기능 시험을 독학으로 통과하려는 경우 면허시험장에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면허시험장 교육, 무료)을 받으면 된다. 단, 75세 이상의 경우, 이 교육 대신 고령운전자 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 한다. 2.3. 신체검사[편집]과거에는 적성검사라고 불렀다. 병·의원 및 종합병원(검사료 자율)이나 면허시험장 안에 있는 부설 의원(6,000원, 1종 대형/특수는 7,000원. 단, 강릉, 태백, 충주, 문경, 광양 시험장에서는 불가능)에서 받을 수 있다. 말이 신체검사지, 면허시험장에서는 시력검사 외에 다른 검사는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사지 운동능력, 청력, 정신 상태 등은 그냥 겉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 기준에 적합하다고 간주하고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겼기 때문이었고, 2011년부터는 아예 시력 이외의 색각 및 정신질환, 운동능력에 관한 부분은 자진 신고로 간소화되었으므로 시력검사만 하는 것이다. 1종 면허는 10년[18]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2종 면허는 처음 취득할 때와 70세 이상 면허 갱신시에만 신체검사를 한다. 둘 다 공히 65세 이상은 5년마다 신체검사나 면허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2.3.1. 특이참고사항[편집]위 문단은 정상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 이야기이고 법적으로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혹은 그에 준한 상태에 있는 경우 기준이 또 달라지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시험장 제출 창구에서 원서 접수 처리할 때 담당 직원이 전산상으로 간단하게 장애 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상 진료자료를 받아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체크하는데 이 때에 관련 코드가 뜨거나 응시 원서나 적성검사 신청서에 보면 자진 신고 항목이라고 하여 관련란에 질병 등 "있음"이라고 체크하는 경우.[21]
2.4. 학과시험[편집]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2022년 7월 18일 개정)
배점은 1답형이 2점씩이며 2답형이 3점씩이다. 단, 한 문제 주어지는 동영상 문제는 5점이다. 유형 답지 문항수(개) 문항당배점(점) 총배점(점) 문장형 4지1답형 17 2 34 4지2답형 4 3 12 일러스트형 5지2답 6 3 18 사진형 5지2답 7 3 21 안전표지형 4지1답 5 2 10 동영상형 4지1답형 1 5 5 합계 40 평균 2.5점 100
2.4.1. 학과시험의 내용[편집]출제되는 문항의 대부분은 도덕/윤리적 기준 혹은 상식선에서의 대처를 묻는 수준의 난이도이고 문제은행 방식으로 기출문제를 복붙해서 내기 때문에[43] 정말로 쉽다. 보통은 벼락치기로 하루만 공부해도 어렵지 않게 붙을 수 있으며, 관련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공부를 전혀 안 하고도 패스할 수 있다. 사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있는 문제은행을 다운받아 읽어보면 공부할 게 꽤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기본 상식만으로 응시해도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다. 다만 2022년 기준으로 소위 도덕시험 스러운 문제는 대폭 줄어들어 2~3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있다. 대신 과태료, 벌금, 운전면허의 분류 등 실제 암기를 해야 풀수있는 문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3. 1종 보통, 2종 보통[편집]3.1. 장내기능시험[편집]운전면허시험장, 혹은 운전학원에 마련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통해 정해진 코스를 실제 주행하면서 방향등과 와이퍼 등 기본적인 차내 기기 조작 요령과 주행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3.1.1. 코스[편집]3.1.1.1. 1차 간소화 (2010. 2. 24.)[편집]
▲ 도로교통공단 배포 공식 1종 대형 장내기능시험 안내영상. 1종 대형은 일체의 간소화 없이 1차 간소화 이전(횡단보도,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등) 코스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3.1.1.2. 2차 간소화 (2011. 6. 10.)[편집]上: 2011년 6월 10일 간소화 이전 1, 2종 보통 코스
위 글만 읽고 시험장 가서 시뮬레이터만 한 번 조작해 보면 기능시험은 우습게 통과할 정도로 쉬웠다. 시험이 너무 간단한 탓에 필기 치러 왔다가 당일에 기능까지 따고 가는 게 가능한 수준이라 면허시험장의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이 50%대에서 95%로 치솟기도 했다. 운전면허시험장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는 1, 2종을 불문하고 적으면 하루에 1~2명 많아야 한시간에 한 두명 정도 불합격하는 수준이었다. 3.1.1.3. 장내기능시험 강화 (2016. 12. 22.~현재)[편집]▲ 도로교통공단 배포 공식 장내기능시험 안내영상.
3.1.2. 감점 및 실격 사유[편집]다음과 같은 행동은 실격이나 감점으로 이어져 불합격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실격
15점 감점
10점 감점
5점 감점
3점 감점
단, 수동변속기 문서를 보면 나와있겠지만, 주차해야 하는 곳이 완전한 평지일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만 걸어도 상관없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정상동작 할때의 제동력은 차량중량의 20%를 넘어가므로 평지에서는 다른 시험차량을 몰고있는 응시생이 일부러 들이박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밀리지 않는다. 3.1.3. 감점이나 실격으로 이어지는 외부 요인[편집]아래는 자신의 실수가 아닌데도 외부 요인이 감점이나 실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위 감독관이나 직원, 혹은 통제실의 지시에 따라야 불합격을 피할 수 있다.
3.2. 연습면허증 발급[편집]1종, 2종 보통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기 전 주행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임시 면허다.
3.2.1. 연습면허종별 격하 시[편집]만약 자신이 연습면허를 1종 보통(수동/자동)에서 2종 보통(일반/자동)으로 바꾸고 싶다면(격하) 면허시험장에 신분증, 응시원서 및 3,500원을 들고 연습면허 발급창구로 가서, 연습면허 축소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청하면 면허종별을 격하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연습면허 번호와 격하한 연습면허 번호는 변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새로운 2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이므로 주의할 것. 기존에는 연습면허가 변경되면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변경된 것.[100] 예를 들어 2016년 12월 23일에 1종보통 연습면허를 받았는데 2017년 1월 10일에 2종 보통으로 격하했다면 2종 보통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2017년 1월 10일부터 1년간이 아니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1년간이다. 그리고 한번 격하하면 기존의 연습면허는 무효가 되므로 신중히 고려하자.[101] 3.3. 도로주행시험[편집]▲ 도로교통공단 배포 공식 도로주행시험 안내영상.
3.3.1. 도로주행 시험의 역사[편집]▲ 전자채점 도입 전까지 사용되었던 도로주행 채점표
3.3.2. 도로주행 시험 전자채점기의 원리[편집]
3.3.3. 도로주행 시험 시작 및 종료법[편집]1. 먼저 조수석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타이어를 확인한다. 보통은 발로 타이어를 누르면서 공기압이 적정한지 체크하면 된다.[145] 3.3.4. 도로주행 시험 감점 및 실격사유[편집]3.3.4.1. 2016년 12월 21일까지[편집]이 파트에서는 2016년 12월 22일 개정 전의 도로주행 시험 감점 항목을 서술한다. 실격 사유는 밑의 개정 후와 같으므로 개정후 파트를 참조하라.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거나 병합된 부분은 별표(★) 표기를, 강화된 부분은 하트(♥) 표기를 했다.
3.3.4.2. 2016년 12월 22일부터[편집]2016년 12월 22일 시험개편 이후 감점체계가 5/7/10점 단위로 바뀌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며, 실격되면 그 자리에서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즉시 하차한다.
잘 하는 사람들은 정지 할때 반동없이 부드럽게 정지하겠다고 거의 엔진이 떨리지 않는 정지상태에서 브레이크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하지 말자. 정지시 미제동으로 감점된다. 적당히 앞차와 거리가 좁혀지면 반동이 주는 불쾌함은 참고 브레이크를 적당한 세기로 밟아야 한다. 신호를 잘 보면서 한두번 씩 살살 브레이크를 밟아주며 정리하자. 실제로, 급브레이크의 경우 시험 끝나고 출력해 주는 채점표에서 소숫점*G로 표기되어 나온다.
3.4. 운전면허증 발급[편집]여기까지 왔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 3.5. 종별 전환(2종 → 1종)[편집]2종(공통) → 1종 대형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면 대형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종 자동 → 1종 보통 (신체검사) → 도로주행시험[201][202] 2종 수동 → 1종 보통 7년 무사고자일 경우 간단한 신체검사 후 바로 전환 가능[203]
3.6. 운전면허증 발급 이후[편집]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당신은 이제부터 이보다 더 살벌한 실전 적응 기간을 겪어야 한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졸음운전, 위협운전 등 각종 돌발상황은 물론 도로 위에 다니는 차량과 버스나 택시, 화물차와 박을 위험도 있다. 특히 수입차 같은 비싼 차와 박기라도 하면 돈 물어내야 할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질 것이다. 운전 코스도 보지도 못하던 코스를 돌아야 하는데 그 코스가 좁은 골목길인데다 주정차된 차와 경사로까지 있다면. 우수한 성적으로 면허를 취득해 봤자 당장 공도로 나가는 순간 햇병아리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대개 운전학원에 추가비용을 내고 도로연수를 받거나, 지인 또는 가족과 운전연습을 한다면 지하주차장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한다. 4. 1종 대형[편집]강서, 부산북부, 의정부 시험장을 제외한 모든 시험장에서 응시가능하다. 4.1. 주의사항[편집]
4.2. 코스 팁[편집]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에 따라 코스 순서가 아래와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절대 빼먹는 구간은 없으니 코스 순서에 상관없이 참고하면 된다.
5. 1종 특수[편집]1종 대형 면허와 마찬가지로 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넘은 만 19세 이상인 운전자가 응시할 수 있다. 면허시험장 기준으로 응시료는 20,000원이다. 차량 후면부에 피견인차가 장착된 차량은 특수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종류는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3가지로 분류되고 소형견인을 제외한 2개 면허는 피견인차 결합 및 분리가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1종 대형과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자 제외 학과시험은 면제되며, 기능시험 합격 여부로 면허 발급이 결정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된다.[260] 코스 자체는 1종 대형에 비해 간소하지만, 일반 면허와 달리 차량 후면부에 피견인차가 장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피견인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차량 파손 유발로 즉시 불합격 처리된다. 5.1. 대형견인[편집]강남, 부산남부, 인천, 대전, 울산, 안산, 예산, 문경, 포항, 전북, 전남, 광양, 제주 13개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5.2. 소형견인[편집]3.5톤 이하의 견인용 특수차로 750kg~3t 이하의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는 면허다. 2016년 7월 28일에 신설되었고 서울강남, 인천, 부산남부, 대전, 광양, 문경, 춘천, 강릉,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소형견인 면허가 신설되기 전에는 풀카고 형태의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려면 운전이 어렵고 커서 합격률이 낮은 대형 트레일러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차급에 차이를 두어 대형견인과 소형견인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기존의 트레일러 면허는 대형견인 면허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소형견인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소형견인 면허가 신설되면서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 운전자들이 대거 소형견인 면허를 취득하기 시작하였다. 5.3. 구난차[편집]강남, 부산남부, 인천, 안산, 춘천, 청주, 대전, 광양, 문경, 포항, 울산, 제주 총 12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6.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편집]2종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몰 수 있는 차종에 관한 설명은 운전면허문서 참조. 7. 신규 취득이 불가한 면허[편집]7.1. 1종 소형[편집]1종 소형은 삼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인데 1984년 이후로 현재 신규 취득이 불가능한 특이 면허. 이론적으로는 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으나 가르치는 학원은 없다. 현재 3륜차가 생산이 안 된 탓인 듯. 다만 기존에 취득한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1종 소형면허 자체는 아직 존재한다. 덕분에 1종 소형면허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듯. 2019년 기준 1종 소형 소지자는 전국에서 딱 314명 뿐인 말 그대로 초레어 아이템. 8. 기타[편집]
[1]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시험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운전전문학원보다 저렴하다.[2] 학원에서 연습하여 시험에 응시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나,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생각하면 공단 시험장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장내 기능 시험은 공단 시험장과 학원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해서 3일 뒤에 재응시할 수 있다.[3] 아직 연습 면허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이 거의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고, 반드시 운전 경력자와 동승해야 하며 특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유지나 주차장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속 구간은 되도록이면 연습하지 말아야 한다.[4] 공단 시험장 방문 전 운전전문학원에 먼저 등록하여 학과 교육 3시간을 받으면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된다.[5] 학원 수강생이면,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 없이 3시간 동안 교통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6] 공단 시험장 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다.[7] 운전전문학원마다 학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8] 1시간은 장내에서 클러치 조작법과 기어변속 방법을 설명하고 나머지 5시간 동안 도로로 나가 각 속도에 따른 기어변속 방법을 설명해준다.[9] 면허 취소를 받았더라도 운전경력이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를 받고 1년 지난 뒤 취소되었더라도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에 새로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조건만 만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10] 구난차, 소형견인차, 대형견인차[11] 응시원서의 법정 양식은 A3을 반으로 한 번 접은 것이다.[12] 그냥 학원이 아니라 경찰청의 인가를 받은 전문학원. 보통의 학원은 대개 인가를 받은 곳이지만, 받지 않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13] 물론 본인이 직접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응시원서 작성부터 학과시험까지 통과한 후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14] 현재 주민등록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도 쓸 수 없다고는 하지만 2019년 12월 31일에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진을 제출해도 발급이 되었었다.[15] 지문 날인 과정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안이다. 지문 날인 대신, 강사랑 수강생의 서명을 찍은 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운전면허학원에서 지문 등록 외의 방법이 없다는 건 해당 학원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안이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여 주거나 경찰청 운전면허학원 담당자에게 학원에서 거부한다고 문의하면 된다. 수강생 본인이 모르거나 설령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강사가 귀찮아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할 뿐이지[16] 대부분 영상 틀어주고 강사는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이긴 한데, 가끔 FM대로 진행하는 강사의 눈에 딴짓하고 핸드폰 보거나 자는 모습이 걸린다면, 퇴실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17] 리더기에 왼손 엄지 지문을 갖다 대면, '1시간 교육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강사가 찍으라고 시키기 때문에 웬만하면 까먹을 일은 없다.[18]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이지만, 이후 한 번이라도 신체검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된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적성검사 기간이다.[19] 단, 병무청 신검에서 시력으로 급수가 내려갔다면 그건 나안 시력이므로 안경 시력으로 통과 여부를 위해 신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전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안경 시력으로 인정이 된다.[20] 스마트폰 문제은행 앱으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21] 해당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2 서식과 별지 제65호 서식 참고.[22]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매월 5일까지 들어온 승인 신청을 당월 20일에 처리한다.[23] 다만 일부 지역의 시험장에서는 이유불문 모든 면허판정대상자가 위원회 개최 당일 시험장에 출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할 것을 권고한다.[24] 그 이유는 의사의 진단서를 써줬는데, 정신 질환 사유로 사고를 낼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25] 병원 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병원에서 몇개월 동안 진료를 한 다음 운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 할 것이다.[26] 이전에는 모든 정신질환으로 포함하였지만 2020년 2월 부터경찰청(시, 도 경찰청)과 병무청 통보 대상은 93~95, 97~98 이므로 그 외는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는건 아니다.[27] 지방병무청이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과 6급을 받은 평시/완전면제자들만 해당된다.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들과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한 자들은 면허 취득에 지장이 없다.(애초에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소집대기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4급 판정자들의 향후 인생이 꼬여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해당 처분을 내릴 뿐, 판정 이후의 심신 상태와 무관하기 때문에 서류에서는 4급이 그대로 유지된다.)[28]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지만 실제로 운전으로 인한 위험한 질병이 많다. 예를 들어 기면증. [29]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96번),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 (104번-다, 104번-라), 소아청소년기장애 (104번 2-라)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폐성 장애인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장애는 의사진단서가 없어도 면허시험 보는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동반한다면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면허시험장에 방문해 문의한 내용)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해도 자폐에 관한 운전면허 제한 지침은 없었다.[30] 면허시험장 교육 직원도 편하게 필기시험이라고 부른다.[31] 학원비를 낼 때 패키지로 한번에 다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모두 원트에 붙으면 처음 낸 돈만으로 되는데, 중간에 불합격되거나 도로주행 연습을 좀 더 하고 싶다거나 하면 해당비용을 추가로 내는 식.[출처] 백승엽. 우수한 신규 운전자 배출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2호 통권69호 (2018. 4), pp.29-65[33] 2종소형, 원동기면허는 해당하지 않는다.[34] 공식적으로 문제은행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문제집의 범위를 넘는 문제가 출제되는 일은 없었으니. 그런데 그 양이 출제 문제의 3-4배였으므로 대충 공부한다 해도 200-300 문제는 풀어보고 답을 외워 가야 하는 것이었다. 두툼한 문제집 한 권을 모조리 풀고 가는 게 안전했다.[35] 예를 들어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는데 이 허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가? 갑)출발지 지방경찰청장, 을)출발지 광역자치단체장, 병)도착지 지방경찰청장, 정)도착지 광역자치단체장.'(도로교통법 제39조1항) 이나 '부정 임산물을 운반하다 적발된 자동차의 운행정지 일수는 며칠인가?'(차량등록 취소 및 운전자와 사업자의 면허 취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 이하의 경우 1-6개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1항) 처럼 현실적으로 보통의 운전자라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까지 있었다.[36] 그 당시에는 1종이 커트라인 80점, 2종이 커트라인 70점이었는데 1종과 2종의 문제가 달랐다. 총 50문제 중에서 1종은 법령 40문제, 자동차 구조 및 점검 10문제였고 2종은 법령 45문제, 구조 5문제였다. 그 당시에는 1종 보통은 남성, 2종 보통(그 당시에는 자동 면허가 없었다.)은 주로 여성이 응시하다 보니 1종은 아무래도 자동차 구조에 대한 문제가 2종보다 많아서 대체적으로 남성이 유리했고 2종은 1종보다 자동차 구조 문제가 적어서 여성들이 많이 응시했다.[37] 당시의 고등학교 기술 (공업) 과목 교과서 수준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안 다녔거나 가사, 가정(여성), 농업 등 다른 과목을 배운 사람은 상식으로는 알 길이 없는 내용이다.[38] 참고로 일본의 문항수는 6300개다.[39] 물론 자신이 기초적인 도로표지판 신호도 모른다던가, 평상시의 상황판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면 예외다.[40] 1종 보통도 크게 다를바 없다. 책만 한번 보고 들어가도 큰 어려움은 없는 시험이지만 그마저도 안하기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딜가나 있다.[41] 보통 필기를 엄청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소 운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기초적인 표지판이나 규정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책 한번 보지 않고 놀다가 시험만 봐도 합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본인이 평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객기부리지 말고 책을 보고가는게 좋다.[42] 2020년에 1,2종 모두 합격점수를 80점으로 올릴 계획이 있었으나, 2022년 현재도 진척이 없다.[43] 같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타 자격시험들은 질문은 똑같이 나오더라도 보기 순서는 바꿔서 내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는 보기 순서조차 똑같이 나온다.[44] 하지만 문제와는 달리 실제 운전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면 오히려 위험하다. 도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례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이 통행 우선순위인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빨리 가는 게 낫고. 물론, 빨리 가는 앞차를 줄줄이 따라가는 걸 "꼬리물기"라고 하는데 평상시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짜증나거나 (신호 바뀌었다고 칼같이 튀어가는) 다른 방향 차와 교통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정도인데,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서 이 짓거리를 하면 개판이 된다. 줄줄이 꼬리 물고 "나까지만 지나야지"하다보면 신호가 바뀌어도 다른 방향 차들이 통행을 못하고, 억울한 마음에 그 차들도 꼬리를 물다보면 신호가 또 바뀌었을 때 또 건너질 못하고...이게 무한반복되다보면 교차로에 차들이 가득해 서로 빵빵거리고, 얌체같은 놈이 교차로 차선 변경을 무시하고 질러 가려다가 막히고, 심지어 사고까지 나면 헬게이트 개방이다. (보통 이 지경이 되기 전에 교통경찰이 와서 통제한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이런 상황에선 급하더라도 신호를 지켜야 한다. 괜히 교통 법규가 존재하는게 아니니 하지 말아야 한다. 차례를 기다리다 내 차례가 오면 재빨리 지나가라는 의미다.[45]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에서는 추월이 끝나면 빨리 비켜야 한다. 물론, 비킬 때, 우측 뒤 차량 앞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짓은 하지 말자. 사실 원래 이론적으로는 서로서로 서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나, 절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서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이 쪽도 흐름을 따라서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다.[46] 자동차의 질량이 한몫하기 때문이다.[47] 예를 들어, 빨간색 테두리에 흰색 바탕으로 된 원형 표지판에 '50'이라는 숫자만 달랑 적혀 있으면 '시속 50킬로미터 이하로 달리세요.'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48] 가장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오답이다. 어떤 사람이 보는 시험이건 40문제에 10문제 이상은 무조건 이게 오답으로 나오는 문제이다.[49] 예를 들면 '이 표지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라는 문제의 보기 중 하나가 '속도제한이 없는 구간' 이라든지 하는 식.[50] 예를 들어 수막현상,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라던가, 아니면 타이어와 지면 접촉 넓이에 의해 마모속도가 빨라진다든가 등.[51] 동영상 문제는 무려 5점이며 한 문제 밖에 없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밤중에 전방의 화물차가 미등도 안 켜고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운 좋으면 거저먹을 수도 있다.[52] 일러스트, 내용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시험에서 나온다.[53] 2016년 12월 21일 이전 2시간, 12월 22일 이후 4시간[54] 일반캡 모델이며 포터의 경우 4세대 초기형 인터쿨러 또는 123마력 CRDi 모델이 대부분이다. 126마력, 133마력짜리는 도로주행용으로 쓰인다. 봉고의 경우 5단 변속기에 J엔진을 장착한 구형이 대부분이다. 허나 도봉 시험장과 같이 6단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 133마력 A엔진 연식이 걸릴경우(포터도 마찬가지) 직각주차시 기어변속에 약간 애를 먹을수도 있다. 이 경우는 교양 때 후진 변속법을 알려준다.[55] 특히 베르나의 경우 에어컨 상태가 안 좋으면 늦봄이나 초여름 기능교육 때 지옥을 맛볼 수 있다.[56] 면허증 취득 후 연수를 통해 도로주행 연습을 했다.[57]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 일부 지역은 직선만 있고 커브는 없는 곳도 있다. 더 원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시험장의 사정(?)으로 커브 구간을 운전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그래서 직선만 하는) 시험장이 있는 것.[58] 당시에는 1종은 장내 기능시험 코스에서 아예 가속 페달을 밟지 말고 하라고 학원에서 가르쳤다. 예외는 단 한 곳, 경사로에서 정지했다가 올라가는 곳이다.[59] 문서의 13 페이지 부칙 참조.[60] 시험용 차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크(수동의 경우 클러치까지)를 밟고 시동을 걸어야 한다.[61] 하향등/상향등 전환할 때 조심해야 한다. 전체 손가락으로 전환하려다 자칫 실수하여 방향지시등을 켜면 감점될 수 있다. 한 손가락으로 살포시 전환하자.[62] 단, 전문학원에서 교육시간동안 연습하는 경우에는 4개가 다 나온다.[63] 이 때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면 감점이다. 브레이크 밟는 동시에 비상등 버튼을 누르려고 하지 말자. 완전히 정지되는 그 시점보다 비상등이 켜지는 시점이 더 빨랐다면 감점을 받게 된다.[64] 빨간 신호등을 못 본 경우, 비상등을 켜 깜빡이 소리가 3~4번 반복된 후, 비상등을 끄고 주행을 재개해도 상관없다.[65] 직각 주차나 좌회전 교차로에서 나올 때 대부분 나온다.[66] 연식이 좀 된 구형 차량은 그냥 막 발사올라가지만 최신식 차량은 밀림방지가 작동해서 2초쯤 멈췄다가 올라간다. 고장이 아니니 걱정말자.[67]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경사로를 통과한 후 180도를 돌아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흰색점선차선은 침범해도 감점이 되지 않았고 직각주차 전/후에 나오는 커브부터는 차선이 노란색이므로 침범시 15점 감점이었으나 2020년 현재 실선으로 바뀌면서 침범 시 15점 감점된다.[68] 용인면허시험장과 부산북부면허시험장에서는 직진 없이 좌회전만 두 번하며, 강남면허시험장에서는 한 번만 좌회전 한다.[69] 신호 교차로에서 정지해 있으면 제한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니 정지해있어서 시간이 초과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지선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해 정지해있지 않으면 채점하는 기계가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시간이 흘러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일부 수강생들은 이 부분에서 시간을 잡아먹어 제한시간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70] 이 직각주차가 최대의 난관인 이유는 초보자는 T자코스의 감각이 떨어지기에 연석 감지선을 무지하게 밟고 광탈하는 경우가 반, 2분이라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T자 코스 통과 시간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어리버리 할 시 시간초과 벌점으로 광탈하기 때문이다.[71] 이때 방법은 오른쪽으로 핸들을 다 돌리면서 전진하고 들어갈 때 반대쪽 방향으로 다시 다 돌려 후진하면서 삐뚤지 않게 미세조정하면 된다. 실제 후진주차도 수정하고 미세조정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72] 단, 이 방식은 학원에 따라 다르며 어떤 학원은 핸들을 끝까지 돌리라고 한다. 실제 후진주차에서도 핸들을 주차하는 쪽 반대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는 방법이 있다.[73]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왼쪽 사이드미러와 연석 직각 모서리가 일직선상이 됐을때, 자신의 왼쪽 어깨가 작대기, 돌멩이 등 특정 표시 물체에 맞춰졌을 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74] 자동변속기는 기어를 P, 수동변속기는 중립에 먼저 두고 사이드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기어 P, 중립에 두는 것을 생략하고 사이드만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식으로 해도 감점되거나 실격되지 않는다.[75] 이때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후진을 한번 해야될수도 있다.[76] 별도의 수정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면 T자 진입 후 여기까지 대략 55초~1분가량 소요되어 여유 있게 빠져나올 수 있다.[77] 요즘 나오는 차들은 옵션으로 후진주차와 측면주차를 할 수 있다.[78] 3단에서 내려 왼쪽으로 기어봉을 탁 치고 내리자. 2단으로 잘 들어간다. 이때 조심해야할게 2단에서 3단으로 올릴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쭈욱 밀어주면 3단으로 올라가는데 이를 이용해서 역으로 2단으로 내리려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3단 올릴때처럼 2단을 대각선방향으로 쭈욱 내리다가 잘못하면 4단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꼭 3단에서 내리고 왼쪽으로 확실히 당기고 내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2단으로 잘 내려간다.[79] 켜지 않는다면 도로주행시험에서도 5점이 감점되므로 꼭 켜자. 주변 차량에게 "저 주행 시작합니다."라고 알리는 메시지니 꼭 켜도록 하자. "지금부터 기본 주행능력을 점검합니다."의 음성이 나올 때 지시등을 미리 켜고 출발하면 까먹지 않고 출발할 수 있다.[80] 간혹 안전벨트가 잘 착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겨봐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사실] 원래 수동이면 클러치+브레이크, 자동이면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는 게 정석이다. 애초에 시험용이 아닌 일반 자동차도 안 밟고 키만 돌리면 시동 안 걸린다.[82] 사실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더 많고, 특히 전문학원이 그러하다. 수강생이 떨어지면 추가 연습 수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기본적인 원칙이기에, 기회를 더 안 줬다고 우기긴 어렵다.[83] 다만 여기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빨간 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가면 실격이다.[84] 단, 좌회전 또는 우회전이 있는 경우 1회 이탈(한쪽 바퀴)은 봐준다.[85] 학원 등에서는 "삑!~" 소리가 나면 조작하라고 안내한다.[86] 크리핑 현상(creeping)이라고 한다. 태어나서 운전석에 처음 앉아본 사람들은 액셀러레이터를 밟은것도 아니고 그냥 브레이크만 뗐는데도 알아서 차가 앞으로 가는것을 보고 놀라기도 할 것이다.[87] 액셀을 툭툭 건드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다.[88] 보통 시동이 꺼지는 게 클러치를 완전히 발에서 뗀 이후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땐 반클러치를 유지하면 잘 안 꺼진다.[89] 사실 급경사 오르막만 아니라면 큰 상관이 없다. 그런 시험장이나 전문학원도 없다.[90] 쉽게 말해서 2종 자동 기준으로 경사로·가속구간 빼고 액셀 아예 안 밟으며 크리핑 현상만 믿고 가도[91] 평균 7~8분대로 넉넉히 들어온다.[92] 강남은 6개, 의정부는 3개 등 시험장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통 4개다.[93] 시간을 크게 손해보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기능시험용 차량이 앞에 다른 차량과 근접한 상태로 정지하면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정지할 때처럼 타이머가 정지되도록 세팅되어 있다. 또는 반대방향 상황때문에 차량을 정지하라고 지시받는 경우에도 통제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이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94] 전환하기 전까지는 효력 자체는 인정된다. 굳이 운전면허증 정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도로주행 연습을 또 할 일이 있을까 싶지만.[95] 대물 사고만 난 경우는 제외.[96] 흔히 치르는 2종보통자동 면허로는 화물차 운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자동변속기라는 조건 하에 화물차도 운전이 가능하다. 단, 연습면허로는 자가용 차량만 운전할 수 있고 영업용 차량은 운전이 불가하다.[97] 1종 연습 면허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이나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지 2년이 경과된 사람만 가능하다. 단 대형 면허의 경우 취소로 인한 재취득이 아닌,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소지 경력이 2년 이상이면 대형 면허를 바로 갓 취득한 직후라도 교육이 가능하다. 다만 특수 면허(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소지자는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 면허가 없으면 1종 연습 면허에 대한 교육을 할 수가 없다. 특수면허로는 2종 보통만 호환이 되기 때문이다.[98] 2종 연습 면허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취득 후 2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도 가능하다.[99] 보험사를 안 거치고 경찰에 곧장 사고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100] 기능시험을 합격하고 1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을 해야하는데, 이를 안하고 있다가 연습면허 만료기간이 다되어 이도저도 아니게 돼 버리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여 2종으로 격하 후 1년 연장 + α 반복 등[101] 물론 1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에서 2종 보통(자동) 연습면허로 격하 시, 2종 보통(자동) 차량이 자동변속기를 채택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면 난이도가 거의 수직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102] 심지어 기어 중립을 놓자마자 태블릿에서 "출발하십시오"라는 음성안내문구가 뜨는 사례도 있다.[103] 하지만, 2010년까지는 운전면허 시험감독 업무가 경찰관들의 주요 업무이기도 했는데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다면 얄짤 없었을 것이다. 감독관들이라고 FM대로 안하겠느냐만은, 경찰관들은 더욱 철저하다.[104] 기능시험때와는 달리 더블캡 모델을 쓴다. 이는 응시생 1명, 검정관 1명, 다음응시생 1명 내지 2명, 총 3~4명이 탑승해야 하기 때문. 다만, 학원에서 도로주행 연습할 때 한정으로 일반캡을 쓰기도 한다. 연습 시에는 교육생과 강사, 총 2명만 타도 되기 때문. 연식의 경우 6단 수동으로 바뀐 133마력짜리 신형을 주로 사용하는지라 수동변속기 조작방법이 다를 수 있다. 단, 5단 수동을 쓰는 126마력 연식은 제외.[105] 4도어 모델[106] 보통 수동변속기 차량을 몰다보면 80km/h 이상의 속력일 때 6단을 넣는데,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제한속도가 아무리 높아봐야 80km/h이기에 많이 해봐야 4단(50 내지 60km 제한) 내지 5단(80km/h 제한)까지만 넣는다고 보면 된다.[107] 출발 지점과 종료 지점이 다른 곳은 2개 코스가 1세트가 되어 코스 선택의 의미가 없었다.[108] 3인 1조인 경우에도 대체로는 1명은 대기실에 있고 1명만 참관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대기실에 있던 사람이 시험 본 사람과 교대 후 참관인 혹은 수험자가 되는 식.[109] 한 번에 한 명씩만 시험을 보므로 아래에 서술된 것처럼 2개 코스가 한 세트인 경우에는 운영하는 코스 개수가 줄어들기도 했다.[110] 특히 가장 우측 차선에 관광버스가 떡하니 서 있다면 고생을 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교관에게 대응법을 물어보면 좋다.[111] 편차는 있지만 간단하고 번화가를 포함하는 코스보다 좌회전, 우회전이 몇개 더 많지만 인적이 드문 코스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112] 일본에서는 아예 합숙면허 코스를 신청하면 쉬엄쉬엄 휴가도 갈 겸 지방으로 원정을 가기도 한다.[113] 에이서등 다른 태블릿 제품을 쓰기도 하며, 아이패드를 제외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라면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다.[114] 이 채점용 앱은 감독관들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스토어에 올라와 있지 않으며 감독관들에게 비밀리에 제공된 APK파일을 통해 다운로드받게 된다.[115] 신호등 번호나 지면 표지, 특징적인 이정표나 건물로 알려 주기도 한다.[116] 당신이 처음 도로에 나온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굳이 당신에게 시비를 걸지도 않으며, 대부분 알아서 다 추월하거나 옆 차로로 피해간다. 다 각자 갈 길 가는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자.[117] 당연한 것이, 모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정해진 코스를 주행해야 합격하는것이 도로주행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118] ○km 이상 속도를 유지하세요.[119]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라는 멘트가 송출된다.[120] 지시속도구간 기준은 직진코스로 400m가량 되는 구간에 40km/h이상을 낼 수 있는 구간만 허용되는데 문제는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제한속도가 50km/h로 제한되어있는데다 차량이 많아 정체가 자주 발생하므로 지시속도를 안 주는 곳도 있다.[121] 처음 규정 설명을 할 때 코스는 물어봐도 된다는 감독관도 있고, 아예 '몇 번째 신호등 지나서 유턴하세요'처럼 알려주기도 한다. 정 코스를 모르겠으면 '저 앞에 버스 서 있는 곳에서 우회전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된다. 하지만 까다로운 감독관과 동승하는 경우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답변을 듣는다.[122] 일부 학원은 교육중과 검정용 차량이 같은 곳도 있다.[123] 제3자는 응시자와 감독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124] 연습용 차량도 더블캡 트럭(일반 트럭에 뒷좌석이 있는 5인승 트럭)인 경우도 있다.[125] 차량범퍼 또는 적재함의 교육중, 검정중 팻말은 바꿔끼울 수 있다.[126] 시간을 아끼려고 보통 3~5대 정도가 한번에 같이 출발한다.[127] 안 비켜 줬다간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128] 물론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기에 안 비켜주는 것을 넘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를 연습 차량에게 저지르는 차량들도 많기에 방심하면 안된다. # #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그래도 상대 운전자가 강사한테 욕을 신명나게 퍼먹었지만.[129] 감점은 별도의 멘트 없이 조용히 기록되며 실격인 경우에만 '실격입니다.' 멘트가 나온다. 또 기능시험과 달리 70점 밑으로 떨어져도 바로 '불합격입니다.' 멘트가 나오지는 않는다. 결국 코스 종료 후에야 합격/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소리.[130] 운전전문학원은 코스와 시험자들의 합격 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도 변수가 생긴다. 합격률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합격자가 너무 안 나오면 강사 입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이 스트레스기 때문에 성과를 떠나 원칙대로 하려 노력하는 강사가 아닌 이상 이전 주행시험에서 불합격이 많이 나올 경우 합격율 보전을 위해 어느 정도 힌트를 주기도 하는 것.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도 실격이나 불합격이 나오면 불합격한 학원생보다 더 안타까워하기도 한다.[131] 1996년도까지는 도로주행시험 없이 학과와 기능시험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았다.[132] 갑자기 앞지르기 하는 차량이거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133] 다만 1종의 경우에서 미숙한 출발, 엔진정지 등의 치명적인 실수를 자주 한다면 추가연수를 하는 것을 권한다. 보통 주행시험과 1시간 수업에 비슷한 비용이 들지만 편도로 가는 주행시험과 달리 연수에선 1시간동안 왕복을 하므로 2배정도 경험이 더 쌓이는 셈이고 강사한테서 정보를 얻어내기 더 쉽기 때문. 물론 단순히 코스에 미숙한 것이면 시험이 더 낫다.[134] 후사경 조정, ABS에 따른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단속 미조작(브레이크를 두세번 나누어 밟기), 기능시험에서 직각주차로 대체되는 평행주차 등[135] 일반도로에서는 제한속도+10km/h초과시 실격이지만 이건 제한속도만 넘어도 실격이다.[136] 실제로도 불합격 대다수가 점수 무관 실격, 그 중에서도 '신호 위반' 실격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다.(긴장해서 하는 실수의 영역인 '안전벨트 미착용'도 꽤 많지만 제외하고 보면)[137] 단, 시험장에 따라 참관인이 폰을 사용하는 것도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소리내면서 폰을 하는 것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이니 주의해야 한다.[138] 시동이 잘못 꺼지면 타력 주행 대신 주변 교통 방해(-7점)가 적용되어 14점이 깎일 수도 있다.[139] 운전학원에서는 미리 거리가 30m 안 되는 구간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140] 숙련자도 하면 안 된다. 손을 놓치거나, 바닥 굴곡이 있을 때엔 그게 스티어링휠로 전해지고, 차가 돌아가서 사고 날 수 있다.[141] 특히나 1톤 트럭은 주행안전성이 거의 없다싶이 해서 조금 큰 포트홀이라도 만나면 한 손으로 잡고 있던 핸들이 휙 돌아간다.[142] 안전과 효율을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다. 경기용 차량이나 카트 등 일부 차량은 스티어링휠과 바퀴 조향 기구가 1:1에 가깝게 세팅되어 있어서 한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이고, 훈련도 받아야 한다.[143] 수험생이 정말 운전자로서 부끄러운 실수를 많이 범했음에도 이 부분을 채점하지 않고 그냥 합격시키는 검정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수험생이 올바르게 운전하고 있는데도 돈 더 받아먹기 위해 범하지도 않은 항목을 감점시켜 불합격시키는 검정원도 있었다.[144]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이 짓을 하면 해당 채점관은 물론이고 이를 방조한 응시자들과 해당 학원장까지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는다.[145] 어차피 시험용 차량은 점검을 꼼꼼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 7점 감점된다. 차 주위를 한바퀴 돌며 타이어 보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 학원에 따라 빠른 진행을 위해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 한복판에서 시작하는 면허장에서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146] 차문 제대로 안 닫으면 5점 감점.[147] 안 매면 실격이다.[148] 타이어 확인과 마찬가지로 7점 감점 사유이다.[149] 기능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라면 대체로 능숙하겠지만, 차량이 달라지거나, 이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높이 올려놨거나, 아니면 단순히 긴장을 많이 해서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계기판에 브레이크 등이 꺼지는 것을 꼭 확인하자.[150] 주차 브레이크가 버튼이 안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브레이크를 살짝 위로 당기며 누르면 잘 된다. [151] 문이 제대로 안 닫혔거나(5점) 주차브레이크를 안내리고 출발하거나(10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출발하면(5점) 최소 5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그대로 감점되니 계기판에 점등된 주의 신호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출발하자. 특히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하면 그대로 실격이다. 일부 트럭은 안전벨트 경고등이 10초정도 점멸하다가 그대로 소등되니 안전벨트는 꼭 다시 한 번 확인하자. 감독관에 따라 정말 이대로 출발할 거냐는 표정으로 준비 다 되었냐고 물어보며 언질을 살짝 주기도 한다.[152] 보통은 감독관들이 '마무리 해보세요'와 같은 말을 하면 아래의 과정을 수행하면 된다.[153] 간혹 시험장과 학원에 따라 종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154] 수동의 주차확인기어에 대응한다.[155] 주차시험이라고 해서 도로주행시험 응시 직전 또는 직후에 평행주차 시험 보는 것이 있었는데 2016년 12월에 사라졌다.[156] 타이어를 발로 건드려서 공기압도 체크해야 하는데, 만약 이상이 있으면 감독관에게 말씀드리자.[157] 연비 향상 목적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발전한 현 시점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시험 규정이니 지켜야 한다. 또한 기어를 D로 놓고 정차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고 있지 않을 시 차가 크리핑 현상으로 인해 전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자. 앞에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없더라도 전진하다 의도치 않게 정지선을 넘어가 신호위반으로 실격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중립 상태는 브레이크를 떼어도 평지에서는 제자리에 서 있는다.)[158] 대표적으로 토크가 강해서 밟는 대로 부드럽게 나가주는 1.5톤 트럭들.[159] 긴장금물. 절대로 긴장하지 말고 시동을 꺼트렸다면 차분하게 다시 켜서 출발하면 된다. 도로 한 가운데에서 시동이 꺼지면 당황하여 잘하던 사람들도 실수하는 사례가 많다. 시동 켜는 건 잘 켰는데, 이후 출발하다가 신호가 바뀌어버려 신호위반 혹은 운전능력 미숙의 사유로 실격되는 사례도 은근히 많으니까 주의하길 바란다. 시동을 다시 켠 시점에 신호가 바뀔 것 같으면 그냥 시동 켜고 서있으면 된다. 가끔 시동이 꺼져 엄청나게 당황한 상황에서 기어를 1단에 넣어야 할 것을 위치가 비슷한 3단에 집어넣고 시동을 거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는데, 시동은 잘 걸려도 클러치 떼면 시동이 바로 꺼지고, 이러면 벌써 14점 감점이기 때문에 1단인지 3단인지 잘 보고 기어를 집어넣자.[160]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시험차라 무시하고 오히려 수험자가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거나 할때 일부러 뒤에서 클랙슨을 울리며 차선을 바꾸기 어렵게 속도를 높이는 등 되먹지 못한 짓을 하는 운전자도 생각보다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161] 3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클러치를 밟거나(수동) 기어를 중립으로 빼서 엔진과 바퀴 사이에 동력을 차단한 상태로 관성으로 주행하는 것. 얼음판을 미끄러져가는 썰매를 생각하면 된다.[162] 다만 이와 반대로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기어변속 구간을 제외하면 돌발상황 시 타력주행을 써야 할 때도 있다. 기능시험에서는 중간에 시동 꺼먹으면 골치 아파진다.[163] 이는 필수다. 차는 무슨 상황에 걸릴지 모른다.[164] 양팔로 블럭 쌓듯 순서를 바꿔줘가면서 핸들을 돌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손을 놓지 않고 돌리려 해서 양팔이 꼬이는 경우.[165] 특히 안양교도소 구간에서 도로주행이 있는 경우 거의 100% 두세개씩 바꾸라고 한다.[166] 좌회전시 1차로 또는 좌측 포켓차로, 우회전시 가장자리 차로[167] 특히 이 감점 부분은 잘못 진입하다 다른 차선에서 올바르게 진입하던 차랑과 교착되면 사고 유발 행위로 바로 실격 되니 조심해야 한다.[168] 1단으로 출발하던 2단으로 출발하던 상관없다. 자신에게 맞는 운전을 하는게 중요하다. 추가로 팁을 주자면, 2단 출발시 시동 꺼질 우려가 좀 있기에 클러치를 밟은 상태로 악셀을 밟아 미리 RPM좀 올리고 반클러치로 출발하자. 어지간해선 시동 안꺼먹는다. 오르막에서 출발할 때는 1단으로 출발하는게 좋지만 다만 2단, 3단까지 정신없이 훅 올라갈 수 있으니, 2단으로 출발하는 것이 클러치 쓰는 감각만 잘 익힌다면, 오히려 1단으로 출발하는 것보다 편할 수 있다.[169] 이를 반클러치라고 한다. 클러치디스크가 살짝 붙어서 약하게 동력이 전달되는 상태.[170] 주행 중이라면 모를까, 정지 상태에서만큼은 부드럽게 떼야 한다. 급하게 팍 하고 떼버리면 차가 심하게 덜덜거리면서 시동이 꺼진다![171] 하지만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10km/h씩 낮아져 국도에서도 5단을 쓸 일은 거의 없다.[172]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40km~60km 정도로 유동적으로 정해진다.[173] 특히 고속도로[174] 차량에 세팅된 기어비에 따라 적정한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운전면허 취득전이라 시험치르는 상황 한정으로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사항이나 혹은 운전면허 취득이후 한정으로 자동차 설명서에 특별히 언급되는 내용이 없는 이상은 보통 20km/h 정도로 감속했을 때 4단 기어가 들어 가 있던 상황에서 2단 기어로 바꿔주는것은 문제가 되는일은 별로 없을 것 이다. 그리고, 완전히 정차한 상황이면 중립에 둬야한다. 괜히 왼발이 불편하게 클러치 페달만 밟고있는 사람은 없도록 하자.[175] 어떤 방식으로 실격으로 처리하냐면 검정원이 쓰는 태블릿의 채점 프로그램에는 4개 카테고리 별로 감점 항목이 적혀있는데 출발, 통행 구분, 좌우 회전, 실격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실격 카테고리 부분에는 모든 항목이 감점 100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다. 즉, 실격 사유가 적발된 순간 남은 점수에서 100점을 깎아 모든 점수를 소멸시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176]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2016년 8월 기준으로 제재가 없었다. 남, 여 가리지 않고 샌들, 슬리퍼, 하이힐 등 운동화를 신지 않은 지원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모두 응시 가능했다. 이는 운전면허 전문 학원도 마찬가지였다. 학원들은 상업적으로 운영되어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듯 하다.[177] 심지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2016년부터 운동화, 산업현장에서 필수요소나 마찬가지인 작업화 같은 안전화 외에는 전부 퇴실 조치된다.[178] 딸깍하는 소리가 나야 제대로 매진 거다. 대충 매다가 주행 중에 풀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실격된다.[179] 코스 이탈이 여기에 해당된다.[180]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이 추월을 지시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좌측 깜빡이를 키고 가야한다. 물론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했을 때 추월했다간 실격이다.[181] 만약에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응시원서에 표기를 해야된다.[182] 위에 언급되어있다시피 노란불 이상을 뜻한다. 그냥 쌩쌩 지나갈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다면 감점 혹은 실격될수 있으니 유의[183] 특히 뭐가 그리 바쁜지 차선이건 신호건 다 내팽개치고 휙휙 지나가는 버스(이쪽은 그나마 사정이 있겠지만.), 택시, 화물차가 자주 그렇다. 일반 차들은 그래도 신호를 잘 지키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하면 복잡한 코스에서 진행 요령을 얻을 수 있으나, 버스나 택시, 화물차는 절대 따라하지 말자. 감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실격 사유가 너무 많아 한번에 훅간다. 운 나쁘면 사고 난다.[184] 따지고 보면 이것도 신호 위반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신호 위반은 2012년말에 실격으로 바뀐 거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그냥 실격이었다.[185] 이를 악용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부러 횡단보도에 발을 밟는 것. 이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면 실격 크리가 될 수 있으니 감독관한테 물어보자.[186] 다만 일부 전문학원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도 한다.[187]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은 내가 앞유리로 보는 시야로 앞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일 때 정차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앞유리 시야로 앞차의 뒷바퀴가 가려지면 원칙 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감점되었으나, 바뀐 채점항목에서는 삭제된 듯 하다.[188] 방향지시등 잘못 켜는 건 애교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운전대다.[189] 다만 출발지연은 20초이내는 7점, 20초이상 10점으로 규정이 생겼으며 진로변경 미숙 또한 7점 감점으로 규정이 생겼다. 어떤 규정을 줄 지는 복불복이지만.[190] 정지 팻말이 나온다.[191] 의외로 맞추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당연히 대부분의 차량은 제한속도따위 무시하고 달리기 때문. 그러니 다른 차량의 속도는 신경쓰지 말고 꾸준히 계기판을 보며 제한 속도를 맞추도록 하자.[192] 단,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경찰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들이 출동할 때는,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서 긴급 출동중인 것을 주변에 인지시키고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있으며, 출동 업무가 다 끝나서 복귀하는 중 등등의 상황에서 사이렌도 경광등도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긴급자동차 특례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들도 다른 차와 똑같이 규정 속도, 차선, 신호를 모두 지켜야만 한다.[193] 합격률이 너무 낮으면 강사가 잘 못 가르쳤거나, 감독관의 채점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으로부터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합격률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194] 운전경력(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의 동급 및 상급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 2년이 넘었더라도 2종 소형, 원동기 면허만 가진 사람은 2종 보통 연습 차량에 동승할 수 없으며 1종이 없고 2종만 가진 사람도 1종 보통 연습 차량에 동승할 수 없다. 반드시 2종 보통에는 2종 보통이나 1종을 갖고 있는 사람, 1종 보통에는 1종 가진 사람만 동승할 수 있다. 운전 경력 2년 미만은 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자다.[195] 응시원서가 연습면허이므로 면허증 발급을 위해선 합격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196] 0.1%라면 도로주행에서 합격하였는데, 면허증을 받기도 전에 나가는 것. 즉, 면허증을 받아야 하는걸 깜빡하거나 나중에 받는 걸로 아는 사람 또는 시험장에서 처음에 사진을 두 장만 요구하여 면허증에 사용되는 사진 제출을 따로하게 되는 경우[197] 보통 10~15분 소요된다.[198] 권장사항일 뿐, 30일이 아니라 몇달이 지나도 문제없이 면허가 발급이 된다. 심지어는 4년이 지났는데도 문제없이 발급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런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운전면허 전산화 이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고 전산화 이후에는 시간과 무관하게 전산기록에 남길 수 있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30일 이내건 이후건 어찌되었건 면허 발급 전에 해당 차종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가 되므로 해선 안 된다.[199] 학원에서는 면허시험 주관까지만 하지 면허증 발급 업무는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시험장에 가야 한다.[200] 즉, 이 단계에서는 아직 연습면허를 회수하지 않는다! 사진을 안 갖고 왔다면 서류를 갖고 집에 갔다가 나중에 사진도 챙겨서 다시 와도 된다.[201]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 6시간을 이수한 뒤 시험을 보거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행시험을 교육 없이 바로 응시할 수 있다[202]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도 7년 무사고면 신체검사만 받고 바로 1종 보통(수동)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2종 자동은 7년 무사고라고 해도 절대로 1종 보통(수동)으로 바꿀 수 없다. 물론 나중에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생긴다면 1종 자동으로 바꿀 순 있지만... 2종 자동은 엄연히 자동변속기 면허이고 1종 보통은 아직까지는 수동변속기 면허이기 때문에 7년 무사고라고 해서 신체 검사만 받고 1종 보통(수동)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는 무사고 7년이 넘든 안넘든 1종 보통(수동)으로 바꾸려면 무조건 도로주행시험을 치뤄야 한다.[203] 면허증 발급 수수료와 증명 사진 3장 필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204] 7년 이내에 사고를 한번이라도 냈거나, 7년이 되기 전에 전환하려는 경우.[205] 운전 경력 5년에 무사고로 베테랑 운전자가 되는 사람과, 운전 경력 10년에 차를 몇 번 몰지 않거나 초보운전 행위, 잦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비교해보자.[206]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면 약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마저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207] 제한속도 준수(어린이 보호구역 포함)(과속 단속 구간 제외),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적신호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도 우회전, 한 번에 두개 이상 차선 변경, 정지선 침범, 교차로 통과 직전에 노란불에 통과(심지어 빨간불에 통과), 하이패스 통과 속도 30km/h 준수(시험시 고속도로를 주행 하지 않지만 만일, 시험시 주행할 경우 감점 실격 사항에 포함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100 중 99가 지켜지지 않는다. 정체 시 제외.)[208] 그나마 11월 중순 후반부~하순 초반부까지는 고3들만 오는데다 아직 만 18세 생일이 되지 않는 이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편이나, 거의 대부분의 고3들이 만 18세 생일을 맞거나 넘긴데다 종강을 맞은 대학생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하는 12월 중후반 이후에는 급격하게 포화가 시작된다.[209] 대학교 3학년 이상의 고학년들은 진작에 이미 면허를 따둔 경우가 많은데다가 취업하기 위한 스펙 쌓기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이때까지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면 졸업 이후나 취업 성공 이후에 주어진 발령대기 기간 동안 딸 가능성이 더 높다.[210] 실제로 대학교 입학 예정자가 입학 전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2월의 말의 마지막 시험에 떨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몇 개월을 날렸다가 여름방학이 되어서야 운전면허 수령에 성공한 사례도 적잖게 존재한다.[211] 시험장 차량들은 중문이 없는 전비형 차량으로 출고하는 편이지만 운전학원 차량들은 주로 시내버스나 경찰버스 등으로 사용하다가 퇴역한 차량들을 중고로 사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중문이 달린 차량들이 보인다.[212] Wheelbase, 앞바퀴에서 뒷바퀴까지의 거리. 차량의 축간거리가 짧으면 최소 선회반경이 줄어들어 굴절이나 S자 코스를 통과하기 쉽다.[213] 공군 운전병은 차량 구분이 없어서 K-131 운전병과 버스 운전병의 특기가 똑같이 '일반차량운전'이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고 공군교육사령부에서 1년에 1번 시험 출장을 온다. 교육사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6개월이 지나면 사회면허로 전환된다.[214]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차량에 처음 타고 약간의 시간을 주는건 그런거 확인하라고 주는 시간이다. 차량 상태에 따라 기어가 뻑뻑해 조작이 되지 않아 출발실격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리고 굳이 2단출발이 강요되는게 아니여서 초반에는 1단으로 가도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 없으므로 2단 넣었을때 차가 움직이지 않아 당황해서 어~어~하다가 실격되지 말고 즉시 1단으로 바꿔 안전하게 출발하면 된다.[215] 일반 차량과 달리 비상등을 와이퍼 스위치로 켜고 끈다. 와이퍼 스위치를 수직으로 세우면 비상등이 켜지고 내리면 꺼진다. 단, 현대차는 수직으로 세우기만 하면 점멸을 한다. 기아 세레스 같은 구형 차량에도 비상등이 버튼 형식이 아닌 핸들 우측에 달려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세레스는 방향 지시등과 와이퍼가 좌측에 한 세트고 비상등 홀로 우측에 있다. BF105나 BS106 하이파워의 경우 와이퍼 스위치가 홀로 좌측에, 방향 지시등과 전조등, 비상등 스위치가 우측에 한 세트로 되어 있다.[216] 최소한 경사로까지는 무조건 1단 주행해야 하고, 단 철길 건널목 이후는 2단으로 가야 한다.[217] 클러치를 떼다 보면 계기판의 알피엠 수치가 어느 순간 낮아지는게 보일 것이다. 또는 클러치를 떼다보면 차량이 드드드드 떠는 시점이 있는데 그 때쯤이 동력이 연결되는 시점이다.[218] 일단 예산시험장은 2022년 05월 11일 기준, 문을 열고 출발이 가능했다. / BS106의 경우 문을 열고 시험을 쳐도 무방하다.[219] 버스는 앞바퀴가 운전자가 앉는 자리보다 한참 뒤에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자.[220] 우측 커브를 돌 때 좌측 앞바퀴가 중앙선을 넘거나, 좌측 커브를 돌 때 좌측 뒷바퀴가 중앙선을 넘어도 실격되지 않는다. 그러니 여유있게 돌자.[221] 주로 곡선코스 등 브레이크 조작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서 발생한다.[222] 다만, 공차상태의 버스를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에어를 다 소진시키는 사람이라면 풋브레이크를 남발하는 습관이 들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운전습관을 교정하도록 하자. 나중에 그 습관 그대로 대형차를 몰면 브레이크 라이닝을 다 작살내기 십상이다.[223] 모든 수동변속기 차량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대형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224] AIR 게이지로 표기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게이지 바늘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225] 울산과 전북면허시험장은 굴절 코스 모양이 반대이기 때문에 왼쪽에 붙여 진입한다.[226] 카고 트럭이나 버스같은 경우에는 짐이나 승객을 싣는 걸 전재로 하기 때문에 엔진의 토크가 굉장히 크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n수생이어서 감이 조금 잡혔다면 공차 상태에서는 2단으로도 무리없이 올라간다. 하물며 1단이면…[227] 교차로에서 적신호로 인해 정지하면 타이머가 멈추게 된다. 멀찍이 정차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되는 것은 없지만 전체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에, 코스 막바지에 가서 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체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5초당 1점씩 감점된다.[228] 단 경사로 코스에서는 뒷바퀴가 경사로 시작 부위에 그어져 있는 흰 선을 넘어야 시험 단말기가 초를 세기 시작한다 - 단말기가 초를 세지 않는다면 완전히 경사로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이상태에서 경사로를 넘어버리면 실격된다...[229] 오른쪽에 볼록 거울로 보이면 잘 보인다.[230] 코스 진입 시 채점기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들은 다음 그대로 빠져 나가 버리면 된다.[231]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장/운전전문학원 직원들은 반 주차 기법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예기치 못할 상황(반주차로 점수가 깎여 80점인 상태에서 시간초과 1점 감점으로 종료선 앞에서 불합격 당하는 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확히 이행하고 나오는게 좋다고… 그리고 시험장이나 학원에 따라 평행주차 다음에 교차로 우회전을 하거나 아예 마지막이 아닌 중간 코스에 평행주차가 있는 경우도 있다.[232] 나오는 구간은 시작 지점 출발 후 "삑" 소리나자 마자 좌측 지시등 끄는 직후부터 기어 변속구간 통과 직후까지이며 각 코스 이행중에는 나오지 않는다.[233] 의외로 잘 모르는 사항인데, 차를 세우고 나서 비상등을 켜야 한다. 차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비상등을 먼저 점등하면 돌발대처 미숙으로 10점이 감점된다. 돌발 상황에는 일단 자동차부터 세우고 비상등을 켠다고 기억해두자. 의외로 이것 때문에 감점되는 수험생들이 많다. 또한 버스는 승용차와 다르게 비상등이 버튼식이 아니기에, 비상등을 끄지 않거나 늦게 꺼서 감점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234] 참고로 비상등 조작법은 차종마다 다른데, 켤 때는 똑같이 승용차의 와셔액 분사할 때 처럼 운전석 쪽으로 스위치를 잡아당기면 되지만 끌 때는 현대 뉴 슈퍼에어로시티의 경우 다시 운전석 쪽으로 당겨줘야 되며 BS106의 경우 스위치를 앞으로 밀어줘야 된다.[235] 잠시라도 대기했다가는 기계가 자동으로 시간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이중감점이 될 수 있음.[236]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 범퍼 앞을 볼 수 있는 동그란 볼록 거울이 있다. 이걸로 보면 정지선이 잘 보인다.[237]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서서히 살짝 떼면 차가 덜덜 떨면서 RPM 수가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 이 때 브레이크를 동시에 서서히 떼면 차량이 천천히 앞으로 가기 시작한다. 오르막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고 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238] 경사로에 진입할 때 평지에 그어져 있는 정지선을 말한다[239] 대부분의 시험장에서 쓰는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F/L차량 기준으로 1단넣고 쭉 밟으면 18km/h에서 퓨얼컷이 걸리니 속도계 봐가면서 속도 조절할 여유가 없다면 1단 풀엑셀로 가도 되며 말타기도 별로 심하지 않다.[240] 다만 후술하듯 가속구간 만큼은 20km/h 이상 2단>3단>2단이 채점 기준이므로 철길 건널목에서 대기할때 2단으로 출발해야 한다.[241] 시험장에 따라서는 왼쪽 일 수도 있다. 들어가려는 곳에서부터 멀리 붙어야 쉽게 들어 갈 수 있다.[242] 처음 응시하는, 큰 차 운전경력이 미숙한 응시생이라면 볼록거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243] 이때 오른쪽 거울을 보면서 앞바퀴가 검지선을 무나 안 무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노란선과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면 뒷바퀴가 검지선을 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자.[244] 2분 카운트를 넘으면 "시간 초과, 5점 감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245] 횡단보도, 철길건널목과는 달리 정지선 1m 앞에서 미리 정지해도 감점 처리되지 않는다.[246] 실제 도로와는 달리 켜진 후 5초가 지나면 바로 황색불로 바뀌어 버린다.[247] 원래는 10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248] 이것도 후진주차 공식을 이용하며 1,2종 보통면허의 직각코스와 유사하다. 사실상 측면주차 시험과 더불어 주차 시험.[249] 시험장마다 경계석이 없을 수도 있다. 안산 면허시험장 같은 경우 경계석 대신 꼬깔콘 두개가 놓여 있는데, 이 경우 대충 감으로 꼬깔콘을 가리기 시작할 때 쯤 정지하는 게 좋다.[250] 흰 선 근처에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고 후진을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음성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 중간에 안 멈추고 빠르게 뒤로 들어가면 검지선을 물어도 음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느니 각별히 주의하자.[251] 원래는 10점이었으나 5점으로 조정되었다.[252] 1,2종 보통의 가속코스와 유사.[253] NEW BS106 기준으로 2단에서 엑셀을 밟아 2500rpm까지 올리면 20km/h가 넘는다.[254] 아니면 기어를 3단으로 넣은 후 20km/h이하로 떨어질 때 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후 클러치를 밟은 채 기어를 2단으로 내려도 괜찮다.[255] 버스 브레이크가 아무리 제동력이 세다해도 어지간히 세게 밟지 않는 이상 20km/h에서 바로 정지하기는 힘들다.[256] 원래는 5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257] 측면주차를 이용한다. 반면 방향전환 T자코스는 후진주차를 이용하는데 사실상 T자코스, 주차코스 둘다 주차시험이라고 봐야한다.[258] 이때 오른쪽 경계석과 너무 붙지 말자. 앞바퀴가 진입도중 걸릴 수도 있다.[259] 원래는 5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260] 공식 기준은 90점이지만 사실상 100점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특히, 대형견인의 경우 코스 기능 검정 중 분리 및 결합 미숙만 1회당 10점이 감점되고, 나머지는 모두 1회당 20점이 감점되기에 더더욱 그렇다.[261] 대형견인, 소형견인 응시가능.[262] 대형견인 응시가능. 다만 청주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전보다 조금 멀다.[263] 대형견인, 소형견인 응시가능.[264] 참고로 서남부지역인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은 대전광역시가, 북동부 지역인 음성군, 충주시, 괴산군, 제천시, 단양군은 문경시가 더 가깝다.[265] 대구 시험장과 마산 시험장은 1,2종 보통, 1종 대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만 응시 가능하다.[266] 해당 인물은 방송을 위해서 1종 특수면허를 취득했는데 상당히 보기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다만 이는 학원에서 딴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267] 예를 들어 1종 특수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특수(대형견인)"이라는 문구가 면허증 왼쪽 위에 추가된다.[268] 면허증 갱신 시 자동적으로 '특수(트레일러) '표기가 '특수(대형견인)'으로 바뀌어 나온다.[269] 일반 T코스와는 달리 아래 사진과 같이 T코스 절반 이상의 양쪽에 넓은 여유공간이 있다. 운전면허 몇종?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몇장?면허취득때까지 사진은 총 4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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