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단독·공동주택, 1종·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종류는
위 표와 같이 28가지 입니다.
이 같은
건축물의 용도는
국계법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의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와 같은
용도 지구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 중
개인이 가장 많이
건축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
- 단독 주택
- 다중 주택
: 3층이하, 330㎡이하
- 다가구 주택
: 3층이하, 660㎡이하,
19세대 이하
- 공관
공동주택
(구분 소유권 가능)
- 아파트
: 5층 이상
- 연립 주택
: 4층 이하, 660㎡초과
- 다세대 주택
: 4층 이하, 660㎡이하
- 기숙사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bhs89526&logNo=221111462119&categoryNo=14&parentCategoryNo=&from=postList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 즉
근처, 가까운곳,
또는 이웃과
같은 어휘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은
필수시설인
1종과
취미, 편의시설인
2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1종근린생활시설
-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이하
-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 이하
- 위생, 세탁·수선시설
- 주민의 진료·치료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500㎡미만
- 공공업무시설,
1000㎡이하
- 주민 공동시설
- 주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통신서비스,
급·배수 관련 시설
- 일반업무시설,
30㎡미만
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500㎡미만
- 종교집회장,
500㎡미만
- 자동차영업소,
1000㎡미만
- 서점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게임관련시설,
500㎡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이상
- 일반음식점
- 동물관련 시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미만
- 독서실, 기원
- 주민 체육시설,
500㎡미만
- 일반업무시설,
500㎡미만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500㎡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500㎡미만 (요건충족시)
- 단란주점, 150㎡미만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같은 시설이라도
면적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지니
자영업을 계획 중인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이나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을
첨부하겠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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