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 종류(2021년)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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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2/10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
공익법인관련 | 보고서제출 불성실 |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주식보유기준 초과 |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 |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
이사기준 초과 등 |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 |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 |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 |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 |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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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0.5% | |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 |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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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증여세 가산세는 얼마일까?-양재,개포세무사 안녕하세요. 친절한 신현진세무사입니다. 어제는 고객님과 증여세 상담을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증여세 계산 구조를 모르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랙해서 증여세계산법을 먼저 읽어보세요. 다음의 신고 관련 가산세 계산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무신고납부세액(가산세 제외) =산출세액(세대생략가산액 포함) - 징수유예액 - 공제·감면세액 부정행위(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과소신고납부세액 등(가산세 · 이자상당액 제외) =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 - 신고한 납부세액 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총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증여는 개인 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데 국세청에서 과연 증여사실을 알까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쾌한 신세무사가 느끼기에도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예전보다도 점점 더 국세청의 정보수집력이 좋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신고세액공제도 못 받고 신고관련가산세 및 납부관련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니 증여세 신고하시는 게 절세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양재/개포/도곡/대치/서초/역삼/..)강남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