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기계 기술의 방향 - 4cha san-eobhyeogmyeong-e ttaleun milae gigye gisul-ui banghyang

'4차 산업혁명과 기계의 미래(The Future in Mechanical Engineering: Machinery 4.0)'를 주제로 한 포럼에는 산·학·연·관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3차원(3D) 프린팅 기술을 응용한 적층 제조분야 글로벌 리딩 기업 스트라타시스의 프레드 피셔 총괄이사가 3D 프린팅 기술 미래를, 김옥진 GE 파워시스템즈코리아 대표가 기술혁신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기업혁신 사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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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완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 대표의 '수술 로봇 다빈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전망', 엄재용 현대자동차 R&D 품질강화추진위원의 '자율주행 기술', 최상규 기계연 4차 산업혁명 R&D 센터장의 '4차 산업혁명과 기계산업의 미래' 등 발표도 참석자 관심을 받았다.

박천홍 기계연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계의 미래상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리더가 함께 고민하며 정책 방향을 잡는 자리라며 "기계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 경험을 공유하고 혁신과 변화의 관점에서 기계기술 미래를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13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