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 75se isang gyotong-anjeongyoyug

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해야 면허 취득 또는 갱신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 75se isang gyotong-anjeongyoyug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들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내년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담겼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 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또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 간이 치매 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와 콜센터(1577-1120)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5~79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4.3%씩, 80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8.5%씩 늘었다.

심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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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교통안전교육)

2019년부터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증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죠. 오늘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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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운전면허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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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은 면허갱신 및 발급을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교통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등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할 수 있는 인지능력 상태를 보다 정확히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정기 적성검사 경과일 이전에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병원에서 치매검사를 받고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절차

1단계 : 치매선별검사 실시하기!(지역 치매안심센터 1666-0921)

2단계 : 고령운전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3단계 :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하여 면허 갱신하기!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통안전교육(2단계)

교육 이수 및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를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바로가기🔽

도로교통공단 동승자교육 이러닝센터

도로교통공단 동승자교육 이러닝센터 도로교통공단 동승자교육 온라인 신청을 위한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링크 도로교통공단 동승자교육 이러닝 홈페이지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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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강신청 및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육 바로가기🔽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육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육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3년에 한 번 면허 갱신을 해야 하며, 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육을 이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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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 방법(3단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까지 무사히 이수하셨다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을 위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치매검사결과지

3. 여권용 사진 2매

4.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

5. 건강검진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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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난 5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서울지부에서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강남, 도봉, 강서, 서부 면허시험장 4곳에서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가량 감소했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0%가량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기억력과 판단 능력 등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을 점검하고 인지능력별 대처 사항 및 안전운전을 내용으로 2시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의무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나 ☎1577-1120번으로 예약할 수 있다.

강동수 지역본부장은 "7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조기에 예약해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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