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시간 - anjeonbogeongyoyug sigan

안전보건교육

의무 · 면제 대상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시간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와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4)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해당 교육시간의 1/2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시간만큼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 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 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신규교육 후 2년 주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④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2항)

교육과정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28시간 이상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① 근로자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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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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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③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안전보건교육 시간 - anjeonbogeongyoyug sigan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④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⑧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별표 5 참조▼

별표 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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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교육대상 1회 2회 3회
근로자 (1명당)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교육대 상임을 잊지 마시고,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자체 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교육포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