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의무 · 면제 대상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시간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4)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④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2항)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①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③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④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⑧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별표 5 참조▼ 별표 5.pdf 0.28MB 과태료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교육대 상임을 잊지 마시고,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자체 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교육포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