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춘천지법 2000. 7. 19. 선고 99노53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①, ③ 및 (2)항 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②, ④ 내지 ⑦항 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②항 사실에 대하여 살핀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⑤, ⑦항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④, ⑥항 사실에 대하여 살핀다. 4.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