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말한다. 운전자 범위가 좁을수록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는 있으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과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했다면 만 26세 미만인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 연령 및 운전자 범위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하며 보험사와 차량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차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은 다르다. 그러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아래 표는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한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적용할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총합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맨 끝의 '기본'은 특별약관이 아님)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주말 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세법이 개정됐다. 4월부터는 법인차량 관련 비용(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리스비 등)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뭐죠? 임직원만 보험 적용 가능 승용차만 보험 가입 가능 운행기록 안 쓰면 1천만원까지만 손금인정 임직원만 보험 보상 가능
보험료 약 0.7% 저렴 현행 누구나 운전 vs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비교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가족∙친척 등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만 운전해야 한다. 또 렌트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 임차기간 전체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렌터카회사에서 임차할 때는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