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운전자 범위 - beob-inchalyang unjeonja beom-wi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말한다. 운전자 범위가 좁을수록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는 있으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과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했다면 만 26세 미만인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 연령 및 운전자 범위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하며 보험사와 차량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차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은 다르다. 그러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아래 표는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한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적용할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총합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맨 끝의 '기본'은 특별약관이 아님)

No

운전자범위

차주

배우자

아들

부모

며느리

사위

형제

기타(제3자)

1

 차주1

X

X

X

X

X

X

X

X

2

 부부

X

X

X

X

X

X

X

3

 기명기본1

X

X

X

X

X

X

X

1인

4

 가족

X

X

5

 가족형제

X

6

 가족기타1

형제 및 기타 중 1인

7

 기명기타1

기명한 1인

8

 부부기타1

아들, 딸, 부모, 며느리, 사위, 형제 및 기타 중 기명한 1인

9

 운전자1

차주가 승낙하여 기명1인

10

 기본

차주가 승낙한 사람 (기명 및 인원수 제한 없음)

11

 임직원

법인 소속 임직원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주말 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세법이 개정됐다. 4월부터는 법인차량 관련 비용(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리스비 등)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뭐죠?
16년 4월 1일(책임개시일)부터 세제혜택 요건에 부합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판매된다.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되며,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에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만 보험 적용 가능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했다.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지만,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된다.

승용차만 보험 가입 가능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된다.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운행기록 안 쓰면 1천만원까지만 손금인정
4월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6년 4월1일 이전에 기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4월부터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임직원만 보험 보상 가능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인 임직원 및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까지다.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약 0.7% 저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하다.

현행 누구나 운전 vs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비교

구 분

(현행) 누구나 운전

(신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보험종목

‣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

‣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법인이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전용 상품을 선택

운전자 범위

‣ 법인의 임직원*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

‣ 법인의 임직원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적용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법인차량 중 승용차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 ’16.4.1. 이전에 누구나 운전상품 가입자는 운행기록만 작성

‣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보상범위

‣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승낙을 받은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중 사고도 보상

‣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만 보상
(다만, 대인1은 보상)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16년 4월1일부터는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6년 6월30일에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7월1일 종전(누구나) 상품으로 갱신 후 ’16년 8월 1일에 다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면 ‘16년도 전액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족∙친척 등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만 운전해야 한다. 또 렌트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 임차기간 전체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렌터카회사에서 임차할 때는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