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매출 - beob-inse gwasepyojun mae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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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인세 세율과 과표구간이 조정되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2~3천만원 가량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다. 또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은 2~3단계로 단순화되는데, 5~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세율이 적용된다. 단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으로 매출액이 100억원(이익률 5%)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액이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매출액 1천억원인 중견기업(이익률 7%)은 13억8천만원에서 13억5천만원으로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부담 효과를 보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현행보다 법인세 부담이 33~34% 가량, 매출액 1~2천억원 사이 중견기업은 1~2% 가량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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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매출 - beob-inse gwasepyojun maechul

김철수씨는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면서 익힌 기술을 토대로 P법인을 설립하였다. 자본금은 모두 김철수씨가 납입하였고, 법인의 대표도 맡아서 하였다. 김철수씨는 직원을 뽑아 임금을 지급하고, 사무실을 임대하여 임대료도 내면서 법인을 꾸려나갔다. 첫 해에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은행의 대출을 이용해서 영업을 계속해 나갔다. 두 번째 해에는 이익이 나서 첫 해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였고, 법인세도 납부하였다. 그 다음해에도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Q:법인의 이익잉여금은 무엇인가? 

A:김철수씨의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하고, 해당 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게 된다. (세법상 이익과 회계상 이익이 불일치 하는 부분은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되므로, 회계상 이익잉여금과 세무상 이익잉여금이 같지 않을 수 있으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이 둘이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Q:실효법인세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법인세는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를 적용한다. 또한 2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2%를 적용한다.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판매관리비 등 간접비 및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과 같은 영업 외 비용 등을 차감한 후, 영업외 이익 등 법인세 비용을 제외한 모든 손익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당기순이익과 다를 수 있는데, 범칙금과 같은 비용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줄여주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P법인의 경우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이 같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P법인의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인 경우 2억x10%+8억x20%=2천만원+1억6천만원=1억8천만원으로 세금이 정해진다. 그러나 법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는 각종 세액공제나 세금감면 등으로 이보다 적어지게 되고, 실효법인세율이란 이러한 세금 혜택 후 실제 납입하는 법인세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단순하게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다면 1억8천만원/10억=18%이므로, 해당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가 된다. 

Q:한계법인세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위 사례에서 당기순이익이 100만원 늘어난다면 법인세는 얼마가 늘어날까? 실효세율 18%를 적용한 18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P법인의 그 해 최고세율 20%를 적용한 20만원이 늘어날 것이다. 이 경우 P법인의 한계법인세율은 20%가 된다. 

Q: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김철수씨는 어떻게 소득을 창출하나? 

A: 김철수씨는 법인의 대표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대표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 만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대신 김철수씨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도 김철수씨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법인의 한계세율이 20%인 경우, 연봉 5천만원을 법인의 대표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략 5천만원의 20%의 법인세가 절감된다. 김철수 대표는 5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한계소득세율은 15% 이하가 되므로 실질 소득세율은 그보다 낮게 된다. 

Q:법인의 이익잉여금이 많아서 대표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A:보너스가 지급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그 해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므로, 이익잉여금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 그러나 당기의 비용은 향후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므로 간접적으로는 잉여금으로 쌓여있는 법인의 부(Wealth)를 개인 김철수씨의 부(Wealth)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보너스를 합한 김철수 대표의 연봉이 2억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보너스로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보다 소득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커질 수 있으므로 김철수씨는 본인의 상여금을 책정하기 전에 법인세와 김철수씨 본인의 소득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Q:김철수씨가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현금배당이며, 김철수씨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배당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Gross-up 이란 제도를 두어 이중과세 되는 부분을 조정해 준다. 즉, 이미 납부한 법인세 부분을 고려한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김철수씨가 납부할 배당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줄여준다. 

Q:김철수씨가 이익잉여금을 자녀들에게 이전하고 싶은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나? 

A:김철수씨가 받은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는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한 후 현금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이 지속적으로 성장추세에 있고, 이익도 꾸준히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금이 법인의 평가액이 가장 낮은 시점일 수 있으므로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해서 자녀이름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향후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의 출처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단,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납부되며,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 비용 등 추가적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http://www.fpkorea.com

  • Q. 건설근로자의 노무비관련하여 법인세가 얼마나 과세되는지 궁굼합니다.
    예시)
    1. 2020.01.01 ~ 2020.12.31까지 건설근로자 30명기준
    2. 매출액 : 1,200,000,000원 (인건비 수입)
    3. 매입액 : 1,100,000,000원(인건비 지출)
    4. 소득액 : 100,000,000원 인 경우
    과세표준금액 산출방법과 법인세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법인차량 유류비, 식대 등 법인카드로 사용시 공제되는 대상은 무엇이 있는지 부탁합니다.
    (근로자 숙소 임대료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이*기 님

    조회 : 69건 답변 : 2건 21.01.08
  • 총 매출액에서 매입액 등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며,

    순이익 2억원까지는 10%, 2억초과 200억원까지는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카드 사용관련해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숙소 관련 임대료도 동일한 기준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단,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 이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09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과세표준
    : 질문자님의 정보만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은 당기순이익(소득액)인 1억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인건비 지출 외 건물임차료, 전기료 등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금액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2. 법인세 산출
    : 과세표준 2억까지는 법인세는 10% 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일 경우 법인세는 약 1천만원 정도 계산되고 법인세에 대한 지방세 10%가 약 1백만원 추가 됩니다.
    (감면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3.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법인카드로 법인차량 유류대, 식대 등을 지출하였으면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숙소 임대료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 되었고 법인에서 지출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세 공제는 별도의 영역이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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