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상속세 연부연납 - bigeojuja sangsogse yeonbuyeonnab

제1장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3. 증여세 과세제도

4)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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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액의 계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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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속세·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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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1) 분납제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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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부연납제도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며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3) 물납제도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상속세만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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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진다.

1) 3%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2017년) 7% → (2018)5% → (2019년 이후) 3%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2)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3) 연 9.33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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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일겨우 상속세 신고여부

피상속인(남편) : 비거주자(미국국적, 시민권자) 상속인(배우자) : 비거주자(미국국적, 시민권자) 상속일 : 2020. 12. 20일 상속재산 : 한국에 있는 상장주식(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금액  1,350,000,000원) 1. 이경우 배우자인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 까지인지 여부 3.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다면 배우자가 상속세 신고인으로(한국주민번호없음)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4.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다면 상속세납부서 주민등록번호란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5.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면 납세관리인을 상속세 신고인으로 하고 납부도 납세관리인으로 해도 되는지     여부. 6. 늘 상담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국내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내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의 명으로 신고서 작성 및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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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대납액은 증여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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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에 증여세를 납부해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과세)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에 증여세를 납부해주는 경우, 대신 납부해주는 증여세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 자녀에게 2억원 현금증여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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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연대납세의무의 경우에는 수증자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액을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증 기본통칙 36-0-1)

2)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상증법 제4조의2 제6항)

증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3) 관련판례

▶ 서면상속증여2019-1183(2019.06.19)

[제목]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 해당여부

[요약]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상속증여2017-2906(2019.02.27)

[제목]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부

[요약]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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