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회원탈퇴 - bulbeob saiteu hoewontaltoe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이용자들이 동의의 철회 또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즉, 이용자들의 동의 철회(회원 탈퇴)를 매우 어렵게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 탈퇴 메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고, 이용자의 동의 철회(회원 탈퇴)가 가능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의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개인정보안심 진단서비스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IT동아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 인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가 하면, 내부 직원의 비리나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이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동호회 카페에 회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엑셀 파일을 공개 게시물로 업로드하는가 하면, 기업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 유출되기도 한다. 최근 1년 사이에도 아시아나항공, 여기 어때, 빗썸 등에서 대형 유출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과거에도 한 기업에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오죽했으면 네티즌 사이에서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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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실제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마케팅이나 불법 홍보 등에 쓰이며, 대량 스팸 메일 발송,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포폰 개설, 신용카드 부정 발급, 불법 사이트 회원가입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가 2014년 15만 8,000여 건, 205년 15만 2,000여 건에 이른다. 우리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시 내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알 수 없는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쓰이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및 명의도용,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온 서비스다.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회원가입 등을 위해 이뤄진 본인 확인 내역을 조회하고,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고 의심되는 서비스(성인인증 등), 회원 탈퇴가 어려운 서비스, 사용을 원하지 않는 서비스 등에 대한 회원 탈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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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 NICE 평가정보, KCB(코리아크레딧뷰) 등의 신용평가기관, 이동통신 3사 등이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정보주체(개인)은 이러한 기관에게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돼 있는지 본인인증 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이러한 과정을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방법 역시 아주 간단하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몇 가지 절차만 따르면 된다. 우선 본인확인 내역 조회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해야 한다. 이 대행 서비스 역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일부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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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 내역은 크게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웹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본인인증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조회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계속 진행하면 된다.

다음은 본인인증 단계다. 타인이 내가 가입한 각종 웹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지원하는 본인인증 방식은 휴대폰 인증 하나 뿐이다. 절차에 따라서 통신사,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이름을 입력한 뒤, 문자 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면 인증 절차가 끝난다.

본인인증을 마쳤으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 때 입력한 개인정보는 보관하지 않고,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닫는 즉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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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 개인정보를 통해 본인인증이 이뤄진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의 경우 최대 5년 이내에 어떤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이 이뤄졌는지 1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사이트의 경우 여기서 직접 회원 탈퇴 신청까지 할 수 있다. 오래 전에 가입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가 있다면 여기서 확인하고 탈퇴하면 된다.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최근 1년 이내에 이뤄진 본인인증 내역을 월 단위로 보여준다. 이 역시 여기서 직접 회원 탈퇴를 신청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탈퇴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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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탈퇴 시 사용자의 적립금 및 포인트 등이 소멸되는 사이트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탈퇴를 신청해야 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탈퇴 신청을 대행하는 만큼, 1인당 하루 최대 5건의 탈퇴 신청만 가능하며, 그 이상은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지원하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 세 가지며, 앞으로 공인인증서 이용 내역 등도 모두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다.

글 / IT동아 이상우()

e프라이버스 클린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있는 사이트 회원탈퇴하기 

인터넷쇼핑을 많이 이용하다보면 내가 이 사이트를 가입했던가 아닌가 기억도 안나고, 할인이나 쿠폰을 받으려면 사이트 회원가입을 꼭 해야하는 일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웹사이트를 가입하고 사용하다보면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유출되는지 알 수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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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 내 개인정보는 유출이 되었다 단념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있는 사이트는 없는지 확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달에 하루를 정보보호의 날로 정해서 불필요한 사이트는 탈퇴도하고 이메일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줄곧 미뤄왔던 비밀번호도 싹 바꿔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확인을 진행했던 내역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사이트는 바로 탈퇴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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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서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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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확인 내역 (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조회와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최근에 가입한 사이트와 본인확인했던 기록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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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도박사이트나 인터넷쇼핑 사이트, 불법사이트 등에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있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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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자가 조회후 사이트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내부 검토 후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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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확인 내역조회' '회원탈퇴 처리결과 확인하기' 메뉴가 나옵니다. 

회원탈퇴 신청을 한 후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몇단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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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이나 휴대폰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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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아래처럼 본인확인 내역과 회원탈퇴 신청가능한 웹사이트가 조회됩니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으로 구분이 되고, 연도별, 월별 등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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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 신청가능한 웹사이트 주소를 잘 살펴보고, 내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탈퇴를 해도 되는 사이트는 탈퇴신청을 하던가 직접 탈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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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저는 불법사이트에 가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요 없는 사이트가 있어서 탈퇴처리를 해보았습니다. 

단, 탈퇴 신청 전에 해당 사이트에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나 쿠폰, 탈퇴시 불이익이 없는지 체크해보고 탈퇴하세요. 

아래처럼 회원탈퇴 신청에 체크한 후 진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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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동의를 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결과를 받아볼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입력해두면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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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추가 서비스 

# 고객센터 

1433-25

# 회원탈퇴 지원 문의 

02-6150-3120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사이트: https://www.eprivacy.go.kr/main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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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 포스팅에서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본인확인내역과 웹사이트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탈퇴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