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 busan yeong-gu-imdaeapateu bojeung-geum ji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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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영구임주택 입주안내

영구임대 주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에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개편의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051-460-6820, 1600-1004
  • 부산도시공사(BMC) 051-810-1324

*사업시행기관에서 입주자 모집요청 시 입주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공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등

입주신청

  • 공급대상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입주선정

  • 소득수준, 가족상황, 주거상태 등을 감안, 종합점수제에 의거 고득점자 순 선정

주택규모

  • 전용면적 26㎡∼31㎡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입주안내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게 제공하는 매입임대 주택과 입주자 본인이 선정한 구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서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

사업시행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 부산도시공사(BMC) 051-810-1200

*사업시행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공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임대조건

  • 매입임대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
  •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광역시 7천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입주자부담)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담당자생활지원과 / 생활보장계 (051-970-2339)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영구임대주택 모집안내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적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15층 내외의 아파트로 운영중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임대주택처럼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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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부산도시공사_영구임대주택 모집 안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부산도시공사_영구임대주택 모집 안내_20190129
분류체계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부산도시공사
관리부서명전산정보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텍스트 전체 행1
확장자HWP 키워드임대,모집,안내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716
등록일2019-01-29 수정일2021-11-30
제공형태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부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영구임대주택 모집안내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적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15층 내외의 아파트로 운영중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임대주택처럼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비용부과유무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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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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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 주거급여사업 > 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전세임대
  • 입주자 본인이 선정한 주택에 대하여 대한한국토지공사가및 부산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해당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2인 이상 가구로 구성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이하인 장애인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구청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통보
임대조건
  • 임대기간 2년, 자격요건 적합할 경우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 임대보증금 :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본인 부담
  • 임대료 : 전세금지원 한도액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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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 저소득주민복지
  •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 안내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 안내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록장애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입주자 본인이 선정한 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

사업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1600-1004), 부산도시공사(051-810-1200)

신청방법

사업시행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요청 시 입주희망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입주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법정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하는 자 중 고령자(만65세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조건

  • 매입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
  •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한도액 : 광역시 7천만원
    • 보증금 : 전세금의 5% 본인부담
    • 월 임대료 : 총 전세보증금에서 본인부담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본인부담

임대기간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9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금정구청 생활보장과(519-4338),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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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담당자 :이정희연락처 : 051-519-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