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 - chaeg-imboheomman gaib hu s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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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 보상 처리방법은 甲은 고속도로 운전 중 정체구간에서 서행하던 중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남은 보상한도를 지급할테니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甲은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甲은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원을 말한다.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을 말한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000만원) 이외에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000만원 초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고 이런 보장을 종합적으로 가입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말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Ⅰ은 부상, 후유장해, 사망을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한도 금액이 있다. 부상과 후유장해의 경우 급수를 1~14급까지 나누고 있고 해당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부상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라서 해당 급수를 정해지고 그 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 손해배상 항목인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부상위자료를 피해자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입원, 통원 치료로 발생한 치료비는 병원마다 발생한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병원에서 1주일 입원하여 병실료, 검사비용 등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휴업손해, 부상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을 손해가 150만원이 발생하였다. 치료비를 포함한 총 손해액은 350만원이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부상 등급에 따른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 피해자와 같이 경추, 요추 등 척추 염좌를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하고 12급의 보상한도는 120만원이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120만원만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그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을 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포함)일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우선하여 보상한도 (일반적으로 2억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일 경우 본인,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120만원만 지급받고 가해자에게 230만원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사고 발생 이후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총 손해액 350만원을 전부 보상 받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우리측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지급한 350만원을 각각 받아오는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지만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일 경우는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상한도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할 필요도 없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보상처리 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자료, 사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에는 유용한 담보나 특약들이 많이 있다.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일지 보험가입 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한 담보나 특약들을 잘 알아보고 가입한다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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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책임보험만)인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0,086회 작성일 18-08-24 16:20

본문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
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지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추가 되는 치료비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2 + 무보험차상해2 합쳐서최대 3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이때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
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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