û�⳻��ä������� ��û�Ϸ��� �մϴ�. ����ä����� ������ ���ؼ��� ȸ��ó�� ������ ���� �����ִµ� û�⳻��ä������� 2�Ⱓ ������ �Ұ�� ����� 1����: 25����, 6����: 50����, 12����/18����/24����: 75�����ؼ� ���� ����� ���ηκ��� ��������������� 6����: 360����, 12���� 360���� �� ��� ���� 안녕하세요, 성공하세요.com 입니다. 1.세제혜택 (1)법인사업자는 손금산입,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2)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 당기발생금액 25% - 증가발생금액 50% 2.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여금 납입 시 성공장부 입력 내용 _ [하단 설명 및 이미지 참조] 1단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여금 거래명 등록 2단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여금 거래(전표) 등록 3단계. 확인 [1단계] _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여금 거래명 등록 ▶ 경로 기본정보관리 > 거래명 만들기 > 거래명 등록 ▶ 등록내용 거래명 조회 : 연구개발비[비용] 중분류(항) : 매출 거래명(목) : 연구개발비 [비용] /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차변) 항목(계정) : 경상연구개발비 결제방법(계정) : 보통예금 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2단계] _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여금 거래(전표) 등록 ▶ 경로 거래(전표)관리 > 간편거래(전표) 입력 > 추가 클릭 ▶ 등록내용 거래일자 : 해당날짜 지정 거래명 : 연구개발비[비용] / 기타영수증 적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여금 납입 공급가액 : 250,000 (해당 금액 기입) / 부가세 해제 결제방법 : 통장 / 통장 선택
[3단계] _ 전표 확인 ▶ 경로 거래(전표) 관리 > 간편거래(전펴) 입력 > 날짜선택 후 검색 1.자주 묻는 질문(FAQ)Ⅰ. 제도 취지 Q.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기본법”上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이 가입대상이며, 부동산업, 주점업, 사행업종 등 다음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 가입 제외 업종 또한,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 (예: 비영리 법인) Q.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Q. 가입 후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해도 기존계약은 유효하나요?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Q.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Q. 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Q. 기업 대표자도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Q. 업체의 주주나 이사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Ⅲ. 가입 및 해지 Q. 공제가입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Q.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계약 성립 후 취소)
Q.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제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간주
Q. 공제가입 시 핵심인력의 기존 임금 삭감 또는 임금 인상분 대체 지급 방식의 가입이 허용되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임금, 저복지, 저인식에 따른 이직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우수 직무기여자에 대한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의 삭감 가입 및 임금 인상분 대체지급 등은 동 제도의 본래 정책취지인 장기재직 촉진과 무관한 부당활용 행위로서 약관 上 금지하고 있으며, 임금후퇴 방식 가입 확인 시 기업의 귀책에 따른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Ⅳ. 공제부금 Q. 기업기여금 및 핵심인력납입금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日일 경우, 당월 25日 및 익월 5日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단,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Q. 공제부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A.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며, 월 납입금액의 조정은 최초 가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금액 비율은 2:1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3:1, 4:1 등 기업부담금 비율 상향 조정은 가능하지만 1:1 등 하향조정은 불가) 5년간 최소 가입금액(2,000 만원) 이하로는 감액 할 수 없습니다. Q. 공제부금의 납입이 지연(미납)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Q. 공제부금 납부중지 횟수 제한이 있나요?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Q. 납부한 공제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내일채움공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주무관청(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68조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안전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Q. 내일채움공제 공제납부일을 업체와 핵심인력이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Q. 공제부금의 최소 가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예시) 핵심인력 10만원, 기업 24만원 또는 핵심인력 11만원, 기업 23만원 - 핵심인력의 최소 납입금은 1만원 ( 예: 핵심인력 1만원 기업 33만원) Ⅴ. 각종 변경 Q. 공제가입기간 중 기업이 법인전환, 합병, 분할하면 공제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A.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의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변경 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게시(알림마당- 서식모음) 계약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계약승계 승인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내일채움공제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나요?
Q. 핵심인력 개명 시 어떤 절차를 통해 변경하나요?
Ⅵ. 공제금수령 Q. 공제금 수령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Q.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Q. 핵심인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중도해지의 귀책사유는 어느 쪽에 있는 것인가요?
Q. 중소기업 기여금은 핵심인력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제공 이외에 ‘5년 이상 재직’의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가적인 조건 :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
A. 만기(5년)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핵심인력의 수령한 공제금 중 중소기업 기여금(납부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Q.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Ⅶ. 세제혜택 Q. 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Q. 간이과세자나 간편장부대상자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참 고>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절차로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장능력이 부족한 업종별 일정규모(제조업 1억 5천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고,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봄 - 간이과세자(≒소득세법,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Q.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 중도해지 시 수령한 해지환급금은 영업외수익(잡수익 등)으로 처리 시 과세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합니다. 익금산입(또는 총수입금액 증가) 효과로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부분은 상쇄되게 됩니다. 2. 중도해지로 인해 환급받은 금액(이전 과세연도에 차감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도 포함)은 환급받은 당해연도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한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차감 후 최종 금액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환급받은 금액 중 당해연도 비용에서 모두 차감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차감하시면 됩니다.
Q.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이 필요 한가요?
Q. 내일채움공제 대출을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기업납입금은 근로자의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서 인건비(성과급) 성격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인세법시행령 손비인정 범위 조항, 소득세법시행령 필요경비 인정 범위 조항에서 인건비 또는 종업원의 급여, 복리후생비 내역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와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 안내
2. 중도해지 시 핵심인력이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경우(기업귀책사유)
3. 부정적 질문에 대한 대응1 근로자간 (가입자 VS 비가입자)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선정절차를 투명하게)공제에 가입할 핵심인력 선정 時, 선정절차를 투명하고공개적으로 운영하도록 설명 - 영세기업 특성 上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선정절차만이라도전직원에게 공개하여 진행 당부
▪(선의의 경쟁 유도 효과)‘근로자간 갈등 유발’ 보다는 ‘동기부여 강화’라는 순기능이 더 많은 제도임을 강조 - 핵심인력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보상 받고, 회사를 함께 성장시켜 나갈 동반자로 인정받았다는 자긍심을 갖게 됨 - 다른 근로자에게는 자신도 핵심인력으로 성장해야겠다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음 - 열심히 일하는 20% 집단과, 그냥 저냥 하는 60% 집단과 일을 안하는 20% 집단으로 나뉘어진다는 ‘꿀벌이론’ 소개 (대표자 상담 시에만 소극적으로 언급) - 순차적 가입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은 대안임을 설명 2.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고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장기재직 성과급을 지급할 수도 있지 않나요?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함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에 자체적으로 장기재직 보상을 할 경우에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를 받을 수 없음 ▪(정부운영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정부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제도로 근로자는 기업주의 “5년 장기재직 시 성과급 지급 약속”에 대해 신뢰 가능 - 또한, 핵심인력 중도퇴사, 기업주의 임의해지 등 중도해지 시 정해진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복지‧교육 혜택 제공) 개별기업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복지, 교육 등의 혜택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공동납입금으로 조성된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수익을 통해 장기재직 성과급 뿐만 아니라 복지 및 교육 등의 추가혜택도 제공 3. 공제가입 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왜 없나요?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자발적 노력 필요) 좋은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오게 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함께 나누려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노력 등이 필요 - 그간, 인건비, 근로환경 개선, 교육훈력,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정부지원 종료 후 효과가 지속되지 않음) ▪(자발적 노력 촉진을 위한 세제유인책 제공) 정부에서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 -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과급 지급 등 보상이 필요하므로, 추가비용을 부담하려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자발적 가입을 유도 ▪(정부에서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재정적 한계)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희망하고, 기꺼이 비용을 부담하려는 기업이면 모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세제혜택을 주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 ▪(‘장기재직=기업이익’이라는 인식전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에 따른 기술축적,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와 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5년간 1,380만원의 비용이 큰 금액은 아니라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식전환 필요
* 중소기업의 52.0%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 경험 ▪(장기재직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이직 피해 예방) 장기간에 걸쳐 양성한 핵심인력을 공제에 가입시킬 경우 5년 이상 추가적인 장기재직 유도 효과 발생 - 핵심인력을 공제에 가입시키게 되면 자긍심과 근무만족도가 높아져 회사에 대한 기여도도 따라 높아지게 됨
- 핵심인력 가입기준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될 수 있음 ▪(활용가이드 북 제공) 규모, 가입동기 등에 따른 다양한 가입사례를 제공하여 가입희망기업의 여건에 맞는 핵심인력 선정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핵심인력 선정 실무매뉴얼(규정 등), 내일채움공제을 활용한 성과보상‧임금체계 설계방안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금년 상반기에 제공할 예정 ▪(전직원 가입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 중소기업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인 임금수준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에 전부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중소제조업 이직원인 : 임금수준 불만족(48.0%), 근무환경 불만족(24.3%), 타 업종 근무선호(24.0%), 스카우트(12.1%), 기타(10.8%), (2014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모든 근로자를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부담 증가가 너무 크고, 동기부여 등의 가입효과도 떨어짐 - 이에, 기업별로 장기재직이 꼭 필요한 핵심인력을 선정하여 가입시키자는 취지 6. 임금 대체 수단활용 등 부당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약관에서 부당활용을 금지) 기존 임금 후퇴, 임금 인상분 대체 등 공제가입과 연계한 부정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부당활용 시 가입 근로자를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공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사이에 발생하는 공제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7. 회사규모가 작고, 인건비 지출이 부담스럽습니다. ▪(핵심인력 이직 피해 예방) 보험료가 아까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화재로 보험료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핵심인력 유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필요 - 내일채움공제 가입비용(5년간 1,380만원)보다 핵심인력 유출로 인한 피해금액(1.2억원)이 더 클 수 있음 -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력의 이직 시 생산성 저하 등 경영상 피해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재교육 등의 기회비용 발생 * 중소기업의 52.0%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 경험 ▪(장기재직이 꼭 필요한 인력부터 가입) 직무기여도 등이 높아 장기재직이 필요한 근로자는 기업마다 1명 이상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장기재직이 꼭 필요한 근로자부터 가입시켜 보고, 동기부여, 생산성향상 등 가입성과를 확인한 후 확대가입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대안임 8. 근로자가 가입에 부담을 느낍니다. ▪(장기재직 의사 표시) 근로자는 회사비전, 경로개발 등 5년 장기재직 의향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을 할 것이며, 일정금액을 공동적립하게 되면 장기재직에 대한 의무감도 생기는 것임 ▪(근로자 부담 완화 노력) 기업의 가입여력이 충분하고, 장기재직이 꼭 필요할 인력일 경우 근로자 부담을 1만원으로 최소화하는 것도 가입독려에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