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회계처리 - cheongnyeonnaeilchaeumgongje gieobgiyeogeum hoegyeche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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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회계처리 - cheongnyeonnaeilchaeumgongje gieobgiyeogeum hoegyeche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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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제혜택

(1)법인사업자는 손금산입,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2)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 당기발생금액 25%

- 증가발생금액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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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주 묻는 질문(FAQ)

Ⅰ. 제도 취지

Q.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 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내일채움공제의 도입배경은 무엇입니까?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둔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사업으로, 중소기업 內 유입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Ⅱ. 가입대상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기본법”上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이 가입대상이며, 부동산업, 주점업, 사행업종 등 다음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 가입 제외 업종
- 부동산업(68),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또한,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 (예: 비영리 법인)

Q.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도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Q. 가입 후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해도 기존계약은 유효하나요?


A. 공제가입 후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도 기존계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비율은 중소기업유예기간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A. 핵심인력은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A.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사업주가 지정하는 핵심인력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Q. 기업 대표자도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A.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인센티브)이므로 개인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핵심인력의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업체의 주주나 이사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주주와 이사 역시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실경영자를 제외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재직 근로자라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핵심인력이 세금체납자 혹은 신용불량자여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5년 이후에도 세금체납자 혹은 신용불량자일 경우 만기 시 수령하게 되는 공제금에 대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Q. 병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되나요?


A. 개인병원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병원이 아닌 병원은 비영리법인(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대표자의 특수관계인도 핵심인력으로 지정하여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은 5년 만기 공제부금을 수령할 때, 근로소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납입한 공제부금액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최대주주도 핵심인력으로 지정하여 가입할 수 있나요?


A. 실경영주가 아닌 최대주주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주주는 5년 만기 공제부금을 수령할 때, 근로소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납입한 공제부금액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이 3년이하로 공제 가입기간인 5년을 만족하지 못하여 가입하지 못하나, 복무기간이후 정규직으로 채용예정인 경우에 한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Ⅲ. 가입 및 해지

Q. 공제가입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가입: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온라인가입: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 > 청약서 작성·접수
*협회 등 외부판매기관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가입 가능


Q. 공제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납부금 납입 전)


A. 공제청약은 공제계약 체결 전(제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Q.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계약 성립 후 취소)


A. 공제계약은 최초납입금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Q.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필요한 경우 공제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환급금 청구서에는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제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간주
*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근로자의 사망 등 공제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Q. 공제계약의 연장 및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이며 가입기간의 단축 및 연장은 불가합니다. 다만,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만기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시에는 가입기간을 3년∼5년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Q. 공제가입 시 핵심인력의 기존 임금 삭감 또는 임금 인상분 대체 지급 방식의 가입이 허용되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임금, 저복지, 저인식에 따른 이직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우수 직무기여자에 대한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의 삭감 가입 및 임금 인상분 대체지급 등은 동 제도의 본래 정책취지인 장기재직 촉진과 무관한 부당활용 행위로서 약관 上 금지하고 있으며, 임금후퇴 방식 가입 확인 시 기업의 귀책에 따른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Ⅳ. 공제부금

Q. 기업기여금 및 핵심인력납입금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업기여금 對 핵심인력(근로자)납입금의 비율은 2:1 이상(예 : 핵심인력 10만원 납입 시 기업 최소 20만원 이상 납입)이어야 합니다.


Q. 공제부금의 납부는 자동이체만 가능한가요?


A. 공제부금은 납부일(매월 5日, 15日, 25日 중 선택)에 자동이체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3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합니다.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ex)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日일 경우, 당월 25日 및 익월 5日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단,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Q. 공제부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A. 공제부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은 매년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되며, 분기별로 연복리이율이 적용됩니다. 매 분기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드립니다.


Q. 공제부금 납입금액의 변경이 가능하나요?

A.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며, 월 납입금액의 조정은 최초 가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금액 비율은 2:1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3:1, 4:1 등 기업부담금 비율 상향 조정은 가능하지만 1:1 등 하향조정은 불가) 5년간 최소 가입금액(2,000 만원) 이하로는 감액 할 수 없습니다.

Q. 공제부금의 납입이 지연(미납)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공제부금이 연속 6개월 이상 미납되면 해당 공제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귀책사유는 미납자에게 있으며 해당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Q. 공제부금 납부중지 횟수 제한이 있나요?


A. 공제부금 납부중지 횟수 제한은 없으며 아래의 사유 발생 시 납부중지가 가능합니다.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 핵심인력의 입원치료(6개월 이내)
- 중소기업의 재해(6개월 이내)
-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이내)

Q. 납부한 공제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 기관(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상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주무관청(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68조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안전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Q. 내일채움공제 공제납부일을 업체와 핵심인력이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A. 기업와 핵심인력은 납부일을 다르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5일, 15일, 25일 중 택한 날짜에 업체와 핵심인력 공제부금은 함께 납부됩니다.

Q. 공제부금의 최소 가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소가입 금액은 5년간 2000만원으로 월 환산시 34만원

- 예시) 핵심인력 10만원, 기업 24만원 또는 핵심인력 11만원, 기업 23만원

- 핵심인력의 최소 납입금은 1만원 ( 예: 핵심인력 1만원 기업 33만원)

Ⅴ. 각종 변경

Q. 공제가입기간 중 기업이 법인전환, 합병, 분할하면 공제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A.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의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변경 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게시(알림마당- 서식모음) 계약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계약승계 승인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내일채움공제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나요?


A. 계좌변경을 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 변경 및 해지 - 계약변경신청 을 통하여 업체 및 핵심인력이 직접 계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서식모음 -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를 업체(인력)가 작성하여 지역본지부로 원본을 전달하면 담당자께서 계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Q. 핵심인력 개명 시 어떤 절차를 통해 변경하나요?


A. 해당 핵심인력으로부터 제변경신청서,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수령한 후, 성과보상사업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Ⅵ. 공제금수령

Q. 공제금 수령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제부금의 만기해지(또는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해지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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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핵심인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중도해지의 귀책사유는 어느 쪽에 있는 것인가요?


A. 중도해지의 귀책사유는 중소기업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취임은 중소기업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유로 공제부금은 핵심인력이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Q. 중소기업 기여금은 핵심인력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제공 이외에 ‘5년 이상 재직’의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가적인 조건 :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


Q. 만기 시 핵심인력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A. 만기(5년)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핵심인력의 수령한 공제금 중 중소기업 기여금(납부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기업 기여금(납부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발생되며,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기업납입분에 부과된 근로소득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하여 핵심인력의 기업납입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은 만기 시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만기도래 전에 해지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Q.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만기(5년) 공제금을 수령하거나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하여 핵심인력이 기업납입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기여금(납부금)을 핵심인력이 수령하게 되어 소득이 증가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을 수령하는 해에 4대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Ⅶ. 세제혜택

Q. 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A.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인력) 핵심인력의 만기 수령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나 간편장부대상자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간편장부대장자는 간편장부)에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따라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또는 복식장부)로 기장을 하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고>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절차로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관련으로, 과세사업자(일반과제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분류

(간편장부대상자) 기장능력이 부족한 업종별 일정규모(제조업 1억 5천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고,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 관련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 간이과세자(≒소득세법,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Q.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중도해시 시 중소기업에서 납입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1. 중도해지 시 수령한 해지환급금은 영업외수익(잡수익 등)으로 처리 시 과세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합니다. 익금산입(또는 총수입금액 증가) 효과로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부분은 상쇄되게 됩니다.

2. 중도해지로 인해 환급받은 금액(이전 과세연도에 차감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도 포함)은 환급받은 당해연도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한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차감 후 최종 금액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환급받은 금액 중 당해연도 비용에서 모두 차감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차감하시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4호


Ⅸ. 기 타

Q.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이 필요 한가요?


A.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는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청약신청가능하며 계약 이후 각종 조회, 변경,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Q. 내일채움공제 대출을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A. 대출은 공제납입금 미납금 없이 납입월수가 누적 12개월 이상인 핵심인력만 가능합니다.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총액의 9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합니다. 미납 내역이 없는 조건 하에 이자 상환 후 대출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이율은 매분기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Q. 기업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A. 중소기업 납입금 회계처리 시 신규로 “내일채움공제” 계정과목을 만드시거나, 기존 계정과목 중 “연구인력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 와 유사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기업납입금은 근로자의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서 인건비(성과급) 성격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인세법시행령 손비인정 범위 조항, 소득세법시행령 필요경비 인정 범위 조항에서 인건비 또는 종업원의 급여, 복리후생비 내역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와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다른 비용과 계정과목을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할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업무절차가 편리합니다.


Q. (지역본지부) 중도해지 예정인 업체가 있으나 서류 미비이거나 핵심인력과 연락이 안 됩니다.


A. 서류미비 혹은 연락 두절일 경우, 성과보상사업처로 자동이체 중지 요청을 해주십시오. 중도해지 신청 후에 추가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요청 부탁드립니다.


Q.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25개월 이상 가입유지중인 핵심인력은 단체상해보험이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 안내


1. 만기 시 핵심인력이 공제부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50% 감면)


▪ (신고 대상) 공제부금 중 중소기업의 납입금
▪ (신고 기한) 공제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귀속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
▪ (신고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명세서 작성 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과 유사한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타근로소득에 수령한 기업납입금 금액을 기재하고 총급여에 합산
▪ (제출 서류) 감면신청서 및 감면대상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참고)
▪ 연말정산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히 신고

2. 중도해지 시 핵심인력이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경우(기업귀책사유)


▪ (신고 대상) 해지환급금 중 중소기업의 납입금
▪ (신고 기한)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귀속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
▪ (신고 방법)
- 퇴사 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내역에 금액을 기재하고 중간퇴직 연말정산하여 신고
- 재직 시 : 기업납입금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총급여에 합산·신고
- 연말정산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히 신고
▪ 소득 구간에 따라 소득세 부과 (50% 감면 없음)

3. 부정적 질문에 대한 대응

1 근로자간 (가입자 VS 비가입자)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선정절차를 투명하게)공제에 가입할 핵심인력 선정 , 선정절차를 투명하고공개적으로 운영하도록 설명

- 영세기업 특성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선정절차만이라도전직원에게 공개하여 진행 당부

구분 가입사례 1 가입사례 2
활용
목적
성과급 일부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인센티브로 활용 이직률이 높은 입사 5미만 근로자를 핵심인력으로 양성
선정
방법
부서장의 추천 경영관리부서 1차 평가 경영진 최종 평가 입사 5년차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평가 실시

(선의의 경쟁 유도 효과)근로자간 갈등 유발보다는 동기부여 강화라는 순기능이 더 많은 제도임을 강조

- 핵심인력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보상 받고, 회사를 함께 성장시켜 나갈 동반자로 인정받았다는 자긍심을 갖게 됨

- 다른 근로자에게는 자신도 핵심인력으로 성장해야겠다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음

- 열심히 일하는 20% 집단과, 그냥 저냥 하는 60% 집단과 일을 안하는 20% 집단으로 나뉘어진다는 꿀벌이론소개 (대표자 상담 시에만 소극적으로 언급)

- 순차적 가입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은 대안임을 설명

2.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고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장기재직 성과급을 지급할 수도 있지 않나요?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와 함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에 자체적으로 장기재직 보상을 할 경우에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를 받을 수 없음

▪(정부운영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정부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제도로 근로자는 기업주의 “5년 장기재직 시 성과급 지급 약속”에 대해 신뢰 가능

- 또한, 핵심인력 중도퇴사, 기업주의 임의해지 등 중도해지 시 정해진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복지‧교육 혜택 제공) 개별기업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복지, 교육 등의 혜택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공동납입금으로 조성된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수익을 통해 장기재직 성과급 뿐만 아니라 복지 및 교육 등의 추가혜택도 제공

3. 공제가입 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왜 없나요?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자발적 노력 필요) 좋은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오게 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함께 나누려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노력 등이 필요

- 그간, 인건비, 근로환경 개선, 교육훈력,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정부지원 종료 후 효과가 지속되지 않음)

▪(자발적 노력 촉진을 위한 세제유인책 제공) 정부에서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

-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과급 지급 등 보상이 필요하므로, 추가비용을 부담하려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자발적 가입을 유도

▪(정부에서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재정적 한계)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희망하고, 기꺼이 비용을 부담하려는 기업이면 모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세제혜택을 주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

▪(‘장기재직=기업이익’이라는 인식전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에 따른 기술축적,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와 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5년간 1,380만원의 비용이 큰 금액은 아니라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식전환 필요


4. 이미 장기재직 근로자 많아 공제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인력 이직 時 피해 발생)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력의 이직 시 생산성 저하 등 경영상 피해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재교육 등의 기회비용 발생

* 중소기업의 52.0%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 경험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공제사업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3)
* 핵심기술인력 유출로 1 인당 1.2억원 추가 비용 발생
(중소기업 기술인 공제기금 도입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12)

▪(장기재직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이직 피해 예방) 장기간에 걸쳐 양성한 핵심인력을 공제에 가입시킬 경우 5년 이상 추가적인 장기재직 유도 효과 발생

- 핵심인력을 공제에 가입시키게 되면 자긍심과 근무만족도가 높아져 회사에 대한 기여도도 따라 높아지게 됨


5. 핵심인력 자격 기준, 가입인원수 제한 등이 없어 기업주에게 전직원 가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나요?


▪(중소기업 현장의 다양성 반영) 핵심인력의 자격, 학력, 경력, 가입인원수 등을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 현장의 다양한 업종‧특색을 반영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 대표자에게 선택권 부여

- 핵심인력 가입기준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될 수 있음

▪(활용가이드 북 제공) 규모, 가입동기 등에 따른 다양한 가입사례를 제공하여 가입희망기업의 여건에 맞는 핵심인력 선정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핵심인력 선정 실무매뉴얼(규정 등), 내일채움공제을 활용한 성과보상‧임금체계 설계방안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금년 상반기에 제공할 예정

▪(전직원 가입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 중소기업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인 임금수준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에 전부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중소제조업 이직원인 : 임금수준 불만족(48.0%), 근무환경 불만족(24.3%), 타 업종 근무선호(24.0%), 스카우트(12.1%), 기타(10.8%), (2014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모든 근로자를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부담 증가가 너무 크고, 동기부여 등의 가입효과도 떨어짐

- 이에, 기업별로 장기재직이 꼭 필요한 핵심인력을 선정하여 가입시키자는 취지

6. 임금 대체 수단활용 등 부당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약관에서 부당활용을 금지) 기존 임금 후퇴, 임금 인상분 대체 등 공제가입과 연계한 부정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부당활용 시 가입 근로자를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공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사이에 발생하는 공제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7. 회사규모가 작고, 인건비 지출이 부담스럽습니다.

▪(핵심인력 이직 피해 예방) 보험료가 아까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화재로 보험료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핵심인력 유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필요

- 내일채움공제 가입비용(5년간 1,380만원)보다 핵심인력 유출로 인한 피해금액(1.2억원)이 더 클 수 있음

-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력의 이직 시 생산성 저하 등 경영상 피해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재교육 등의 기회비용 발생

* 중소기업의 52.0%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 경험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공제사업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3)
* 핵심기술인력 유출로 1 인당 1.2억원 추가 비용 발생
(중소기업 기술인 공제기금 도입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12)

▪(장기재직이 꼭 필요한 인력부터 가입) 직무기여도 등이 높아 장기재직이 필요한 근로자는 기업마다 1명 이상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장기재직이 꼭 필요한 근로자부터 가입시켜 보고, 동기부여, 생산성향상 등 가입성과를 확인한 후 확대가입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대안임

8. 근로자가 가입에 부담을 느낍니다.

▪(장기재직 의사 표시) 근로자는 회사비전, 경로개발 등 5년 장기재직 의향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을 할 것이며, 일정금액을 공동적립하게 되면 장기재직에 대한 의무감도 생기는 것임

▪(근로자 부담 완화 노력) 기업의 가입여력이 충분하고, 장기재직이 꼭 필요할 인력일 경우 근로자 부담을 1만원으로 최소화하는 것도 가입독려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