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인 피난 장비 - dasu in pinan jangbi

1. 구조대

①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것

② 화재시 건물의 창, 발코니 등에서 사용자가 구조대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

③ 사강식, 수직강하식

다수 인 피난 장비 - dasu in pinan jangbi

출처 : 한국소방안전

- 사강식 : 건물의 개구부에서 지상으로 약45˚ 각도로 설치하며 마찰각도에 의하여 하강속도를 감속하는 구조대로 포대본체, 상부설지금구, 하부지지장치, 부상방지장치, 유도로프, 수납함으로 구성

- 수직강하식 : 개구부에서 수직으로 포대를 하강하고 그 속으로 하강 피난하는 구조대로서 포대의 협축작용에 의한 마찰로 감속 하강하는 구조대

2. 완강기

①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

② 구성 :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

다수 인 피난 장비 - dasu in pinan jangbi

출처 : 한국소방안전

3. 간이완강기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의 것을 말한다.

다수 인 피난 장비 - dasu in pinan jangbi

출처 : 한국소방안전

4. 피난사다리

① 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②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

③ 종류 :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

다수 인 피난 장비 - dasu in pinan jangbi

출처 : 한국소방안전

5. 미끄럼대

①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

②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병원 등에 적합

6. 피난교

건축물의 옥상층 또는 그 이하의 층에서 화재발생 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기구

다수 인 피난 장비 - dasu in pinan jangbi

7. 피난용트랩

① 지하층 또는 2층, 3층 높이로부터 피난에 사용하는 계단과 같은 것

② 고정식, 반고정식

다수 인 피난 장비 - dasu in pinan jangbi

8.공기안전매트

화재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다수 인 피난 장비 - dasu in pinan jangbi

출처 : 한국소방안전

9. 다수인 피난장비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

10. 승강식 피난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11.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사다리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

◆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1. 노유자 시설

지하층

피난용 트랩

1층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2층

3층

4층 이상 ~ 10층 이하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2. 의료시설·근린생활 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지하층

피난용 트랩

3층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4층 이상 ~ 10층 이하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2층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3층

4층 이상 ~ 10층 이하

4. 그 밖의 것

지하층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3층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4층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