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1) 가압류란가압류는 부동산, 동산, 채권(대여금청구,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임대차 보증금청구, 예금청구), 무체 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타재산(골프회원권, 사원 지분권, 가입전화 사용권, 아파트 분양권등) 에 할 수 있다. 금전채권,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기한이 차지 않는 채권.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 장래 채권도 가능 2) 관할법원①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과 본안의 관할법원 중 선택하여 가압류할 수 있다. 3) 담보제공방식① 선공탁 : 가압류 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② 조건부공탁 :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공하면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가처분을 명한다. ③ 담보제공명령을 수령한 후 담보제공 ④ 가압류 공탁금
보증보험료 4) 부동산가압류의 절차 도해
5) 채권가압류 절차 도해
- 급여 가압류 : 채무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 급여에 대해서만 가압류 할 수 있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가압류 할 수없음. -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할 수 없음 - 통장 가압류 6) 유체동산가압류① 유체동산의 경우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하면 유체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신청을 한다. 신청기간은 가압류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 해야 한다. (단. 시.군법원은 유체동산의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본원 집행관 사무실에 위임) 실질적으로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 한다기 보다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 공탁서 1통(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 가압류결정문, 신분증과 도장준비
청구금액 100만원까지 40,500원 청구금액 300만원까지 50,500원 ③ 유체동산가압류집행 ④ 본압류로 이전 가처분1) 가처분이란첫째 보전을 받아야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①
피보전권리 ② 보전의 필요성 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2) 관할법원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3) 담보제공방식※ 공탁금
4)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대리권 등의 흠결, 관할위반 등 절차상의 위법사유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으며, 또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다. 4)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보전명령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대리권 등의 흠결, 관할위반 등 절차상의 위법사유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으며, 또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다. 5)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1)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 제소명령신청 : 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제소기간(2주이상)도과시 결정으로 취소, 취소결정문과 송달증명서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해제신청 2)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3)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6)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1) 집행취소의 사유 2) 가압류해방금액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나. 해방공탁금회수 -담보취소절차 필요없음
7) 보증공탁금 회수방법(담보취소)1) 담보취소 2) 담보취소요건 3)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 없이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나. 준비서류(공탁금회수) 4)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나. 준비서류 다. 공탁금회수 5) 담보취소절차만 하는 경우 나. 준비서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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