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이 세금계산서 - gaeinsa-eobja jong-i segeumgyesanseo

개인사업자 종이 세금계산서 - gaeinsa-eobja jong-i segeumgyesanseo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세무지원센터 세무대장 송회계사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점상으론 벌써 3분기도 절반이상 지나버린 시점입니다.

지난달 부가세 신고로 이미 상반기 실적을 파악하시고 하반기 매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초 계획하신 바를 달성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은 4개월은 올 한해 노력하신 바를 잘 정리하시고 내년 목표를 위해 재정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달간은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주셨던 상담들을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많이들 발행하시는 "종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특정 업종(임대업, 도매업등)에서는 활발히 쓰이고 있는 것이 종이세금계산서인데요.

이와 같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혹은 수취)시에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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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세운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면 혹시 도구(방법)가 녹슨 것은 아닌지 다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상담내용 : 개인사업자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한지 이제 막 3년차인데요.

식당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은 적은 있는데 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 근처 회사에서 장부로 회사 직원들 점심식대를 정해서 먹고 월말에 일괄해서 결제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카드로 안하시고 현금으로 하시고 대신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시네요.

혹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제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종이로 끊어도 되는지...안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인증서가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터넷으로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한달에 한건만 발행하면 되서 돈주고 인증서 받아서 하긴 좀 아까운 상황입니다.

받기만 하다가 막상 제가 주려니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때 신고대행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세무서 가서 직접했는데 하루종일 기다려야 하고 시간이 아깝더라구요 ㅠ

바쁘신데 상담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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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회계사 답변 : 공급가액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가산세 없이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지원센터 세무대장 송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 매출의 경우 부가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 매출액의 일정율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의 경우 이 세액공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 대금 회수 기간을 고려한다면

세금계산서 매출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금 회수가 잘 된다는 가정입니다. 세금계산서만 끊고 돈을 안주는 미수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을 넘지 않으면 수기 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대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기간 이전에 미리 신청주셔야 대행이 가능합니다.

대행방법과 대행비용등 자세한 사항은 대행 신청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담드린 내용 중에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무지원센터는 소규모사업자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자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무료로 세무대리를 진행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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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 담당 회계사 010-3674-1099 (가능한 문자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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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웃을 추가해두시면 매일 필수 세무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사업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 모든 법인사업자직전년도 총 공급가액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년 7월부터 총 공급가액 기준 3억 원→2억 원으로 하향)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세금계산서에 꼭 써야 하는 내용은 뭔가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 또는 성명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위의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수기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빨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판매자), 파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구매자) 보관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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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첨부된 📎종이세금계산서(.xlsx)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해주세요.

빨간 세금계산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입력해주세요.

공급가액은 전체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말해요.

파란 세금계산서에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신 후, 인쇄 또는 PDF로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엑셀로 작성하기 번거로우시다면 가까운 문구용품점에서 세금계산서 묶음 양식을 구매해보세요.

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조회돼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거나 거래처에서 받으셨다면 한경세무회계로 꼭 보내주세요🙋🏻‍♀️

원본은 보내주시지 않아도 괜찮으니,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확인되게 사진 찍거나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료 보내주실 곳

이메일 :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기

👇🏻종이세금계산서 첨부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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