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기 안전취급 요령 - gaseuyong-gi anjeonchwigeub yolyeong

● 난폭운행 금지 및 밸브보호캡 씌워라

차량으로 용기를 수송할 때는 용기를 철저하게 고정하고 난폭한 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용기 수송 중 급출발, 급정지나 커브에서 용기가 적재함으로부터 노상으로 떨어져 가스누출, 폭발하는 사고가 많아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운전은 물론 밸브보호캡을 100% 씌워야 한다.
위험물인 고압가스를 싣고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한낱 교통사고에 머물지 않고 대형 가스사고로 번질 수 있다.

● 가까운 곳이라도 손수레를 이용하라

6N㎥나 7N㎥짜리 용기는 그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50㎏ 내외로 매우 무겁다. 맨손으로 가스용기를 이동하다 쓰러질 경우 다치는 것은 물론 가스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용기를 이동할 때는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 할지라도 손수레를 이용해 체인으로 고정하여 전도를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충전·판매업소 등의 용기배달원들은 손수레 없이 가스용기를 맨손으로 이동하다 용기가 쓰러지면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용기를 난폭하게 취급하지 마라

무거운 산업용가스용기를 트럭적재함으로부터 하역할 때 작업자의 실수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하역작업을 하다 자칫 용기가 트럭적재함에서 떨어지면서 함께 일하던 다른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
용기를 적재하거나 하역할 때는 충격, 전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기를 하나씩 신중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특히 용기취급시 가죽장갑, 안전화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저장소에서는 가스의 종류별로 저장한다

가스저장소에서 용기는 가스의 종류, 실병, 공병을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특히 가연성가스 용기는 조연성 및 불연성가스 등과 격리해서 저장하는 것이 좋다.
저장소에서 반출할 때 독성가스용기는 특별히 관리, 다른 가스와 함께 반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스 종류별로 철저히 보관하고 반출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 안전장치는 항시 정상 작동돼야 한다

가스누출경보기, 긴급차단장치 등의 안전설비는 정기적으로 작동 확인을 하고 항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저장소 내에서 독성가스 누출경보기가 경보를 울렸으나 그 것과 관련해서 긴급차단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보다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안전장치에 연결된 전원은 끊어지지 않도록 항시 확인해야 한다.

● 용기의 전도방지를 위해 체인을 걸어라

해동기의 지반침하, 지진, 대형공사 등으로 인해 용기보관실에 저장된 용기가 전도되어 그 충격으로 밸브가 부러지는 등 이상이 생겨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
공병이라 할지라도 잔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병과 똑 같이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기보관실에 용기를 저장할 때는 실병, 공병 모두 전도방지용 체인을 2단으로 걸어 고정해야 한다.

● 가스캐비닛에 연결하기 前 용기를 철저히 확인하라

모노실란(SiH4)과 같은 특수가스의 경우 공기와 접촉하는 것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워낙 많은 종류의 특수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는 용기를 가스캐비닛에 연결하기 전 잘못 연결하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스명, 가스농도, 실병, 공병 등 구분을 확실히 하여 라벨이나 각인으로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용기의 연결은 적정한 힘으로, 기밀시험은 확실히

용기를 연결할 때 접속배관을 너무 강하게 조여 패킹이 변형돼 용기와 접속배관부로부터 가스가 새어나와 발화할 수 있다. 또 기밀테스트가 불충분한 경우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용기를 연결할 때 패킹의 재료, 손상유무, 용기밸브나 접속관 나사부분의 손상유무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접속부의 연결은 적정한 범위에서 실시하고, 기밀테스트는 충분한 압력으로 해야 한다.

● 사용한 용기는 밸브를 잠그고 보호캡을 씌워라

가스 사용 후의 용기밸브의 잠금이 약하고 밸브마개도 손으로 틀어 잠가놓으면 이송할 경우 진동 등에 의해 밸브가 느슨해져 가스가 누출할 수 있다.
사용한 용기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동시에 밸브마개를 스패너를 사용해 조인다. 또한 보호캡을 최후의 나사까지 돌려 닫고 운행해야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 용기밸브의 개폐조작은 천천히, 신중하게 하라

특수가스를 사용하려고 용기밸브를 열었을 때 갑자기 조정기 2차 압력계가 파손되고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정기를 조여놓은 즉 승압 상태에서 용기밸브를 급격히 열었기 때문에 2차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여 압력계를 파손시킨 것이다.
용기밸브를 열 때는 가스공급라인의 개폐상태를 잘 확인하고 천천히 조작해야 한다.

● 용기밸브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

특수가스용기를 실린더 캐비닛에 연결할 때 용기밸브의 출구마개를 풀어내야 하는데 착오로 안전밸브를 풀어서 발화됐다.
이는 용기밸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탓이다. 용기 취급용 공구가 안전밸브에 사용돼 화를 부른 것이다.
고압가스용기 취급자에게 용기밸브의 구조, 기능, 취급방법 등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

종류수소(h2), 산소(o2), 아세틸렌(c2h2), 액화암모니아(nh4), 액화염소(cl2), 천연가스, 모노실란(sih4), 디보레인(b2h6), 액화알진(ash4), 포스핀(ph4),세렌화수소(h2se), 모노게르마늄(geh4), 디실란(si2h6)     용기관리

  •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항상 40oc이하로 유기할 것
  • 고압가스 용기의 충전용기는 넘어짐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 가연성 가스와 산소 혼합 보관 금지
    사용신고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20일전에 울주군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대상
  • 사용량 50 m3(가스용기 6개)이상인 시설을 설치하고 수소, 산소, 아세틸렌를 사용하고자 하는자
  • 저장 능력 50 m3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사용량에 관계없이 압축 모노실란 - 압축디보레인 - 액화알진 - 포스핀 - 셀렌화수소 - 게르만 - 디실란 -오불화비소 - 오불화인 -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 사불화유황 - 사불화규소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시설검사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를 완공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용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한국가스 안전공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보험가입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 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 배 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함 손해보험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시설점검특정 고압 가스 사용자는 1일 1회 이상 수시로 작동상황을 점검 할것(점검표 활용) 가스사용자   이동용기 취급충전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하 게 묶어 사용하여야 하며 종료 후에는 용기 보관실에 보관할 것     배관
  •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의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및 환 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독성 가스 사용 시설의 배관은 가스의 종류, 성질, 압력 및 주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는 2 중관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조정기압력 조정기는 부식, 균열, 및 나사죔의 결함 등이 없는 것 으로서 가스의 최대 사용량 및 압력에 상응하는 규모와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고압가스 용기 관리 총정리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특수가스)



고압가스는 건설업, 제조업, 실험실, 병원 등에서 용접용, 실험용, 기밀시험용, 의료용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용기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준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시설기준은 대부분 충족이 되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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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용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벌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관계기관의 점검시 행,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규와 기준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 기준대로 시설관리를 잘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안전조치 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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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가스용기보관소의 시설 기준(안전거리 미준수,가스경보기 미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지정수량이상 보관되고 있는 경우
▷충진기한이 지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MSDS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가스용기의 고정상태가 불량한 경우
▷가스용기보관소에 다른 자재가 보관된 경우
▷가스용기 보관소가 아닌 장소에서 가스용기를 보관하는 경우
가스용기와 배관 접합부가 누설되고 있는 경우
산소 용기와 가연성가스 용기를 혼합 보관하는 경우
직사광선을 피하여 40 ℃이하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안전밸브가 불량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특수가스, 액화가스, 일반가스로 분류 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스별 독성과 위험도에 따라서 허가, 신고수량, 보관 기준이 다릅니다. 고법을 읽어보면 난독증이 있으신 분들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특정고압가스
(법)

특정고압가스

(특수가스, 시행령)

액화가스 일반가스
수소 포스핀 LPG 아르곤
산소 셀렌화수소   질소
아세틸렌 게르만   이산화탄소
천연가스 디실란   R-22
액화암모니아 오불화비소    
액화염소 오불화인    
압축모노실란 삼불화인    
압축디보레인 삼불화질소    
액화알진 사불화규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 신고, 검사

 가스종류

신고 대상 기준 

 신고/검사

 액화석유가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2. 250kg이상 5톤 미만 저장설비 설치.사용
   *5톤 이상은 허가 대상

기술검토
자체신고
완성검사
정기검사

 특정고압가스

1. 50m3 이상 저장설비 설치.사용
2. 배관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3. 특수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
4.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용신고
완성검사
정기검사

 일반가스

인허가, 신고 비대상

※ 혼합된 경우 보관량 산정법 : 압축가스 1m3 = 액화가스 10kg (시행규칙, 별표8, 2.(6) 가)


▶ 안전관리자 선임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저장능력 250kg 초과
 압축가스 100m3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저장능력 250kg 이하
 압축가스 100m3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저장시설

 저장능력 30톤 이하
 압축가스 3천m3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hwp

다운로드

※ 과태료 부과기준 ☞ 신고 누락 : 300만, 안전관리자 비선임 : 500만

1. 고압가스 액화가스 용기의 보관소 관리 기준 (고압가스, 액화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431
3. 가스 용기의 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고법과 산안법의 고압가스 용기 및 보관소에 대한 시설기준과 취급기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압가스 액화가스 용기의 보관소 관리 기준

*고압가스, 액화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액화

가스

고압

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외에는 지 아니할 것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8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화성물질을 지 아니 할 것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충전용기는 항상 40이하를 유지하고, 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충전용기에는 등에 의한 충이나 밸브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내용5 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고정 설치된 방폭등은 가능

용기보관장소에는 충전용기와 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을 것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액화

가스

고압

가스

2.3.3.4.2 저장능력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옥외에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용기는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한다.

(1) 용기보관실의 벽·문 및 지붕은 불연재료(지붕의 경우에는 가벼운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단층구조로 한다.

(2) 건물과 건물사이 등 용기보관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경계표지를 설치

(3) 용기보관실을 건물 벽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용기보관실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건물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스 용기의 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가스 용기

(용접/가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먼지를 제거할 것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사용하는 용기 밸브에는 관계자 외 조작금지꼬리표를 부착할 것

용기 보관실에는 MSDS를 비치 할 것

용기 보관실 입구에는 보관 가스물질의 명칭을 표기할 것

▶가스용기보관실 방폭등 적용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분리 (밀봉 처리)

▶사용기한이 지난 용기 폐기 및 교체

▶칸막이 타입으로 전도방지 조치

▶가스용기보관소 표지판 부착

▶가스용기보관소 설치 개선


 질의1 
LPG가스통을 실내에 설치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KGS 질의응답 게시판)

▷답변 : LPG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5제1호가목2)다)에 따라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저장능력이 100kg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 안에 두어야 합니다. 배관설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제1호가목4)에 따라 금속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의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질의2 
법령에서는 LPG용기는 실내보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용기는 가스보관실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실내에서 보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 말씀하신 대로 LPG용기는 실내보관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수소, 산소 등은 특정고압가스 입니다. 가연성가스 용기를 보관할 때에는 벽은 불연재료로, 지붕은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보관실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지붕을 가벼운 재질로 사용하는 이유는 가스가 폭발할 경우에 그 압력이 수직방향으로 배출되어 피해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붕이 가벼운 재질이 아닌 경우 용기를 실외로 이동시키고 배관으로 공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실린더캐비넷”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의3 
산소용기와 가연성가스용기 및 아세틸렌용기는 함께 보관해도 되는가요?

▷답변 :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산소)는 함께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조연성가스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실외)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지만, 보관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분하여 보관"하는 의미는 누출 시 가스용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밀봉된 것을 말합니다. 즉, 철판 형태로 칸막이를 하거나, 벽돌로 칸막이한 것은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질의4 
건설현장에서 산소용기(47L)를 8병 미만으로 보관하는 두 곳의 용기보관실을 30m 초과하여 이격하면 저장능력 합산대상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가스용기 안전취급 요령 - gaseuyong-gi anjeonchwigeub yolyeong


답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과 같습니다.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이 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저장능력은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실병공병의 저장능력을 합산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유통·사용되는 고압가스 산소용기는 내용적 47L로서 최고충전압력이 15MPa이며 동 용기의 저장능력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가.의 계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7.097세제곱미터로 계산됩니다. 
Q = (10P+1)V₁= (10*15+1)*0.047 = 7.097
Q : 저장능력(단위: ㎥)
P :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₁: 내용적(단위: ㎥)
따라서 충전용기 한 병 당 충전량은 일반적으로 7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며 동 산소용기를 8병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라 용기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며 기사이의 중심거리가 30m를 초과한 경우에는 저장능력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산소용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4-1
 수소용기보관실과 보관실의 1m 이내에 알곤 15톤 탱크, 질소 13톤 탱크 설치예정.

1. 사업소 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 하여야 하는가?
2.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과 저장시설의 사업소 내 방호벽설치 기준.
3. 수소용기보관실과 알곤·질소탱크의 허가를 각각 득하여도 되는가?
4. 상기 시설의 방폭기준.
[비고] 수소 저장량 : 252m³,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보된 상태. 【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나목에 따라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며, 해당 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저장소설치허가에 해당하나, 고압가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2절 별표2 제3항가목(2)에 따라 충전용기와 허가용량 이상의 탱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충전용기시설과 저장탱크시설을 구분하여 별도로 기술검토를 합니다.
1 &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가목7)나)에 따라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과의 사이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가연성·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알곤, 질소)탱크는 사업소 내 보호시설과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호벽 대신 경계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기보관실은 고압가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2절 별표2 제3항차목에 따라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않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가목6)가)에 따라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라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저장소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가스별로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알곤과 질소가스는 비가연성가스이므로 방폭설비 대상이 아니며, 수소용기보관실은 KGS FU211(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8.2.2.3에 따른 방폭기준을 적용받습니다.(11.11.10 인터넷공개질의)

 질의5 
고압가스 용기(실린더) 충전기한 경과시 사용가능 여부

고압가스 실린더 충전기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구소에서 사용중인 고압가스 실린더의 경우 실험 스케쥴 및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고, 가스 사용량이 극히 미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스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고압가스 용기를 실험장치에 연결하여 내용물이 소진될때 까지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내용물이 대부분 남아있는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린더를 장기간 보관하는 도중 충전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해당 실린더는 내용물이 남아있더라도 재사용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사용이 불가하다면 실린더 내에 내용물이 남아있더라도 충전기한이 경과된 경우 무조건 공급업체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용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에 대하여는 양도, 임대 또는 사용하거나판매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2제1호단서에 따라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 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 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가 사용처에 공급될 시점에서는 재검사기간이 도래 하지아니였으나, 사용처 시설에 설치하여 사용중에 재검사기간이 도래된 경우에는 용기내의 가스를 사용한 이후에 재검사를 받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자 : 오준석 / 소  속 : 고압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56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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