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 - geunlogyeyagseo mijagseong singo bobog

안녕하세요

회사에 3월 17일에 취직 후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5월 27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엔 27일 퇴사하겠다고 한달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5월 13일쯔음 2주 더 안나와도 괜찮고 27일 월급까지 주겠다 말씀하셔서 그날부로 회사를 가지 않았고

15일에 27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민원신청을 하려하는데 보복 신고같은걸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질문 남깁니다.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급여명세서에도 제가 27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민원 신청을 하게되면 관청에 출석해야한다는데 이러다가 대표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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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고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직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면 잘 생각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 후 출석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와 분리하여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8. 06:2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보복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2. 06. 18. 00:2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민원신청을 하려하는데 보복 신고같은걸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질문 남깁니다.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급여명세서에도 제가 27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민원 신청을 하게되면 관청에 출석해야한다는데 이러다가 대표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고로 얻는 실익이 있으신진가 의문이나,

        신고하신다면 조사절차이루어질 것이고, 사업주가대면을 피가히위해서는 별도 조사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2. 06. 17. 12:4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의 진정사건 처리 절차상 통상적으로 대질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보복 자체를 처벌하는 법령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6. 16. 23:4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셨다면 미작성한 부분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2. 다만,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 사업주, 근로자 3자 대면 조사가 원칙이므로 사업주와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6. 14:26

            신고사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는데 보복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3월 17일에 취직 후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5월 27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엔 27일 퇴사하겠다고 한달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5월 13일쯔음 2주 더 안나와도 괜찮고 27일 월급까지 주겠다 말씀하셔서 그날부로 회사를 가지 않았고

              15일에 27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민원신청을 하려하는데 보복 신고같은걸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질문 남깁니다.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급여명세서에도 제가 27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민원 신청을 하게되면 관청에 출석해야한다는데 이러다가 대표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공유받은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고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직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면 잘 생각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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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 - geunlogyeyagseo mijagseong singo bobog

                사업장을 운영할때에 주의할 것 중 하나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한명만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항을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위반 및 미작성시 벌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시에는 우선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를 시작할때에 이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서로 교부를 해야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보통 근로계약기간과 근무장소,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가 됩니다. 이때 소정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사항 그리고 임금, 상여금, 기타급여와 임금지급일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과, 연차유급휴가 사항,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 명시를 하는것이 표준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직장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류 사항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위의 사항을 정리해보면 근로계약서 상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첫째 근로계약기간과 둘째 근무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이외 임금 구성항목과 지불 방식, 계산법, 휴가와 휴일,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에 대한 것 입니다. 이외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무시간에 대해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귀찮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정규직인 경우 미작성시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단기근로자나 기간제인 경우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과태료는 납부만 한다면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벌금은 전과로 기록이 남는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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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위반이나 미작성시에는 법적으로 벌금 500만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하고 미작성한 뒤

                퇴사할 경우도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작성으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뒤에도 근로자는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퇴사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때에만 신고를 했지만 최근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없었더라도 퇴사후 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꽤 길었던 경우 참작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을 하는게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된 후 출근전이나 출근일에 작성을 하는게 보편적입니다. 또 작성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교부의무가 따르는데요. 이는 근기법에 따라 작성 의무와 교부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더라도 교부가 되지 않으면 이 또한 처벌이 따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 계약서는 보관기간을 최소한 3년은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이 역시 보관을 하지 않고 위반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변경사항이 있을때에는 재작성후 교부를 해야 합니다. 실제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사업장은 40%가 넘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주로 음식이나 숙박업, 식품 관련 분야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도 20% 이상이었는데요. 절반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 - geunlogyeyagseo mijagseong singo bobog

                근로기준법 사항에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주 52시간제 준수,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 제공과 해고예고 의무, 퇴직금 사항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데요. 2010년 과거만 하더라도 30만 2700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4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 위반부터 관련 사항을 위반할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에, 서로 타협안을 잘 마련해나가는게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가장 자주 범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으로 전체 사항에서 76% 정도 차지합니다. 이외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이나 남녀고용 평등 미이행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사항에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주 52시간제 준수,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 제공과 해고예고 의무, 퇴직금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분들도 이러한 사항을 잘 숙지해두는게 필요합니다.

                앞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 사항을 포함해 최저임금 기준도 준수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올해는 8720원, 내년은 9160원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무식나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또는 주휴수당을 보장토록 합니다. 이외 사항에서 근로자 해고시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한다는 점과 서면으로 사유를 제공해야 하는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범주에서 진행해야 하기에,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의 퇴직시에는 2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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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근로계약서 위반과 미작성시 사업주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이라면 하나하나 근로기준법에 대해 숙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간과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안내 드린 사항을 잘 적용하셔서 문제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해나가는게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각 사업장에 알맞게 노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더 궁금한 조력사항을 문의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