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실거래가 비율 - gongsijiga silgeolaega biyul

땅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땅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는 여러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도 있고, 기준시가라는 것도 있고, 실거래가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뉴스에서는 치솟는 아파트 호가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마트에가서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이 하나인데 부동산은 왜 가격이 여러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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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실거래가와 호가 등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호가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호가는 부동산 매물과 관련된 가격입니다.

집주인이나 땅주인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기 위해 공인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습니다. 이 때, 팔고자하는 가격을 매겨서 매물로 내놓게 되는데요. 이 가격이 호가입니다.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라는 뜻이죠. 호가는 아직 거래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 부동산의 가격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왕이면 비싸게 파는게 좋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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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 된 가격이 바로 실거래가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물을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의 시세라고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2006년 1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실제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실거래가는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됩니다. (링크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호가는 실거래가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지의 아파트가 6억에 매물로 나와있다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6억보다 낮은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억에 매물이 쌓여있다는 것은 6억에 살 매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급하게 집을 팔아야하는 집주인이 가격을 낮게 써서 5억에 매물로 내놓는다면, 매물을 보고 있던 매수 대기자가 5억에 거래를 하겠지요. 그러면 호가는 6억에 형성되어 있지만 실거래가는 5억에 체결되는 것입니다.

관심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의 가격을 볼 때, 호가와 실거래가를 모두 보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부동산에는 실거래가, 호가와는 다른 성격의 또 다른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정한 땅값입니다. "A단지 아파트 34평은 5억짜리 집입니다.", "B단지 아파트 40평은 7억짜리 집입니다"라고 국가에서 평가를 내려주는데요.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해 발표하는 이유는 '세금'때문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만들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보상금, 건강보험료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로 나뉩니다. 공시지가는 땅값으로 땅 위에 건설되어 있는 건축물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시세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실거래가의 60~70% 가량인데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조정되고 있으며, 해마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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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 (출처 : 국토 교통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

표준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는 전국 약 3000만 필지의 땅 중에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정한 다음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자연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등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뽑아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표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뢰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하여 매년 1월 1일에 발표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50만 필지에 대해서 표준공시지가를 산정해놓으면,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이를 기준으로 다시 세분하여 관내의 땅값을 감정평가사를 통해 조사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고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이나 수용보상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발표됩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국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시가인데요.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친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를 의미합니다. 땅값에 집중되어 있는 공시지가에 건물 등의 가치가 합산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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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4월에 고시되며, 연립이나 다세대 등 일반주택은 1년에 한차례,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매년 12월말에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시가표준액

마지막으로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가격입니다. 또 한, 국민주택채권의 부과기준이되며,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계산에서도 시가표준액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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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고시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링크 :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공지 목록

공지글

글 제목작성일

공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기본세율

2018. 12. 14.

(4)

공지 부동산 취득세율 및 계산

2018. 12. 4.

(2)

공지 화성 송산 그린시티와 개발제한구역

2018.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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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붐파파2018. 10. 9. 14:10

▶일반적으로 2~4배▶명동 최고가의 땅은 3.8배▶토지의 입지에 따라 차이 남

안녕하세요. 베붐파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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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한글날이네요. 얼마전 BTS가 UN 연설을하고, 어제 뉴욕 공연으로 더욱더 의미 있어진 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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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BTS

미국의 관중들이 야광 등을 흔들며 한국어로 따라하는 모습 보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80년대만 해도 해외에 나가면 일본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이제는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 시대가 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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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시 개별공시지가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포스팅 중에도 이 개별공시지가를 언급하였었죠.

오늘은 그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이고 왜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나며 보통 얼마나 차이를 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땅값이죠.

그리고 공시지가에는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떤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하여 평가한 표준이 되는 땅값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개별토지의 특성을 평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감하여 공시하는 땅값입니다. 보통 이것을 공시지가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렇게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표준가격으로 정한 것이기 대문에 실제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토지거래에서는 실거래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공시지가의 기준시점은 1월 1일 기준이고 발표는 매년 5월 31일이며,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삼는 매우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몇 배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까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나 LURIS(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등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수년간에 걸친 공시가격의 흐름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거래가도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 번지수가 완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번을 확실히 알 수 없으니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직접 비교해볼 수는 없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일일이 다른 사람의 개별등기를 발급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취득 가를 보고 일일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마침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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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실련 최승섭 팩트체커』에서 과연 "발표된 공시지가를 토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가? "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 명동 땅값을 가지고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비싼 땅이 몰려있는 명동 8길에서의 2017년· 2018년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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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중에 가장 비싼 땅인 31평이 315억 원에 거래된 토지의 평당 단가가 약 10억으로서, 건물이 4층, 연면적 100평으로 규모가 크지 않음을 보았을 때, 대부분 토지 값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실 거래가는 올해 공시지가인 평당 2.7억의 3.8배 였음을 알 수 있지요.

올해 발표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명동 리퍼블릭 네이처 빌딩 부지로서 평당 약 3억으로 공시되었죠.

그런데 이 같은 실거래를 적용할 경우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역시 실거래가는 9억 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땅 가격을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는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4배로 알려져 있죠.

또 하나의 기사로 확인해볼까요.

10.7일자 매일경제 신문에 “명동 땅값 3.3㎡당 10억 시대”라는 기사인데요.. 서울 명동 중앙로(명동 8길)에 위치한 '꼬마빌딩'이 대지 지분 3.3㎡(1평) 당 10억 원 넘는 금액에 팔리며 '명동 평당 10억 원' 시대에 본격 돌입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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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31일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52-12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 빌딩(사진)이 200억 원에 팔렸는데, 이 빌딩 대지면적은 63.1㎡(19평)으로, 평당 10억 4780만 원에 거래가 이뤄져, 단위 땅값을 기준으로 국내 부동산 최고가 거래되었다네요.

동일 번지의 토지이용계획원으로 확인한 결과 빌딩의 공시지가는 ㎡당 8360만 원 즉 평당 약 2억 8천만 원이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약 3.8배에 매매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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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실거래가는 개별공시지가의 2~4배라고 한다고 했는데 모든 땅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비롯해 임야 등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되거나 공시지가 이하로도 거래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농지나 임야라도 개발호재가 있어서 미래의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은 매수자가 많아지고 그 지역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래가 많고 가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시장 원리에 의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크게 날 수박 없는 것이다. 그래서 땅은 부르는 게 값이다고 하지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매년 조사 발표하기 때문에 만약 어떠한 개발호재에 의해서 실거래가 상승이 되었다면 차기 연도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자들이 과거의 지가 상승을 알아 볼 때에도 이 공시지가의 변동을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즉 아파트 빌라 등의 (토지+건물) 가격을 포함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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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대하여 포스팅하였는데 토지거래나 투자할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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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늦지 않았다” ASK(Ask, Seek, Knock)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그러면 열릴 것이라!

공시지가 몇배?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다. 시세의 평균 68.4%로 공시지가가 산정됐다는 뜻인데, 토지보상금으로는 공시지가의 2~4배가 지급되는 경우가 꽤 보였다. 예상보다 비싸게 토지보상금을 타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의미다.

토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몇배?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는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4배로 알려져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