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 미납 - gosogdolo yogeum minab

미납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 납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미납 상세내역 조회 및 인터넷 납부(후불하이패스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일반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명의자 공인인증서 필요, 당일 미납 조회 불가)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장소, 납부방법, 결제수단을 안내합니다.)

구분장소납부방법결제수단
방문 영업소 사무실/요금소 조회 현금/선불/후불/신용카드
금융기관(창구/ATM) 영업소계좌/가상계좌 현금/계좌이체
GS25 / CU
편의점
미납 조회→본인인증→미납 납부
※법인차량은 추후 서비스예정
현금/신용(체크)카드
휴게소 종합안내소/무인수납기 선불/후불/신용카드
주유소 무인수납기(주유기) 신용(체크)카드
비(非)방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www.hipass.co.kr)
본인명의 로그인 계좌이체/후불/신용카드
콜센터 ARS 1588-2504(2번+2번+3번)
1644-3362
신용(체크)카드
금융기관(홈페이지) 영업소계좌/가상계좌 계좌이체
모바일 「고속도로 통행료」앱 로그인 계좌이체/후불/신용카드
T-map 「티맵」앱 로그인 계좌이체/신용카드

유의사항 : 납부기한이 경과한 고지서는 가상계좌, QR코드 납부가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소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안내 바로가기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근거(유로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을 안내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부과유형부과시점
  •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3.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4.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즉시부과
  •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 거래정지
  • 카드 미삽입, 잔액없음
  • 운행차종 상이
4차 통지서
고지시 부과
  • 상기 사유로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 발생시
20회 부터 즉시부과
(1차 안내문 고지시 부과)

미납통행료 고지절차 : 안내문(1차) → 고지서(2차) → 독촉장(3차) → 차량압류 →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4차)
※ 전자고지 시 알림톡(LMS) 및 인증톡이 발송될 수 있음.

부가통행료 즉시부과차량 유예방안 안내

  • 유예대상
    •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적용대상 여부 미인지 차량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대상이 된 차량
      ※ 독촉장 납부기한(연체미납)이 경과된 부가통행료 부과차량은 적용 제외
  • 유예대상 관리방안
    • 『유료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작성 후 부가통행료 감면(영업소 방문)
  • 적용횟수 : 최초 1회 (등록이력 전산관리)
    • 차량 소유자 변경시 추가 적용 가능(운전자 변경은 해당없음)
  • 미납 발생 당일 수납분은 횟수산정에서 제외

담당자 정보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