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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격 상실-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의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원할경우 지체없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인터넷 ei.go.kr, 팩스,우편,방문) 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첨부하오니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5호서식]은 4대보험 공통서식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을 함께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블로그에 들어온 이유는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하기 위해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조회가 필요해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는 고용보험 (https://www.ei.go.kr/)에서 가능했으나 이젠 안됩니다. 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했더니 왜 갑자기 변경되어서 네이버에 찾아도 안 나오고 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조회 페이지가 어디 있나 찾아보는데 시간을 써야 하는지 화가 약간 났으나 난 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부터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588-0075) 이직확인서도 여기서 조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개인->증명원 신청/발급
2.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3. 상실 신고되어있는지 조회. 아래로 내려보면 프린트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들은 다른 블로그에 많으니 거기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조회 및 확인으로 나처럼 헤매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쓴 포스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진퇴사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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