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 goyongboheom jagyeogsangsil singo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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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격 상실-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의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원할경우 지체없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인터넷 ei.go.kr, 팩스,우편,방문)
(예 : 06.9.20퇴사자->2006.10.15까지 신고)

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첨부하오니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상실사유등은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사업에 기초가 됨으로 사실확인 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5호서식]은 4대보험 공통서식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을 함께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해당란에 체크후 내용을 작성하시어 고용지원센터,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관리공단중 어느 한 기관에 제출하실 경우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전송되어 해당 기관에서 신고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리여부 및 해당업무에 대한 문의는 각각의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안녕하세요.

이 블로그에 들어온 이유는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하기 위해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조회가 필요해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는 고용보험 (https://www.ei.go.kr/)에서 가능했으나 이젠 안됩니다.

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했더니 왜 갑자기 변경되어서 네이버에 찾아도 안 나오고

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조회 페이지가 어디 있나 찾아보는데 시간을 써야 하는지 화가 약간 났으나

난 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부터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588-0075)

이직확인서도 여기서 조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개인->증명원 신청/발급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 goyongboheom jagyeogsangsil singoseo

2.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 goyongboheom jagyeogsangsil singoseo

3. 상실 신고되어있는지 조회.

아래로 내려보면 프린트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 goyongboheom jagyeogsangsil singoseo

실업 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들은 다른 블로그에 많으니 거기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조회 및 확인으로 나처럼 헤매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쓴 포스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진퇴사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②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③ 결혼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23]으로 기재

  •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가족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별거하고 있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⑤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 ⑥ 사업장 이전ㆍ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단, 사업장 이전ㆍ전근 또는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③ 또는 12-④]로 기재

  • ⑦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ㆍ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ㆍ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경우

  • ⑧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 ⑨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 외형적인 질병ㆍ부상까지는 아니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한 경우

    - 단,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⑤]로 기재

  • ⑩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⑪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 있음)
  • ⑫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 ⑬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ㆍ명예퇴직한 경우(*수급자격 없음)

    -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이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이 없고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ㆍ일상적인 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

  • ⑭ 사업ㆍ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 ⑮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 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 ⑱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 ⑲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⑳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 ⑥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ㆍ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 ①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정ㆍ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ㆍ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한 경우 등

  •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천재ㆍ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 사업장이 전소된 경우)

  •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 사실상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ㆍ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한 경우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파기 포함)
  •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ㆍ일상적인 명예ㆍ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④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⑥ 회사의 주문량ㆍ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ㆍ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노사간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포함

    - [예술인·노무제공자]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③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실적저하)를 의도하여 계약파기·계약해지된 경우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23-⑧]로 기재

  • 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31. 정년
  • 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 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 단, ‘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종료 당시 실제 이직 사유에 따라 이직사유 분류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

  •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근로자가 A사와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을 B사와 A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기간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계약종료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 단,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 조건의 성취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종료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26-①]로 기재(*수급자격 없음)

  • 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한 경우 포함)

기타41. 고용보험 비적용
  •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당연적용대상이 임의적용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
  •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예시)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 ④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42. 이중 고용
  • 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