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사망시 유족 연금 - gugga yugongja samangsi yujog yeongeum

유공자본인이 사망하면 연금이 미망인에게 가도록 되어있는데,등급이 낮으니까 유족연금이 무려50만원이상 깍여서 지급이되기에 국가보훈처에 심사를 신청해서 합격이되면 생전의 연금을 계속 유족들이 받을수있다는데 ...

유공자본인이 생전에 이용했던 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과 유족진술서를 보훈처에 제출하라더군요

의무기록사본이야 병원에서 가죠오면되지만,유족진술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는군요.이렇다할 양식이있는것도아니고,어디물어볼곳도없구요...

혹시 아시는분있으시면 답글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31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6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송달), 15(송달의 효력발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등록 및 결정), 12(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6(등록 및 결정), 11(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 하도 록 된 규정에따라보상금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두의 자필 서명(날인)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 주시고,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 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신규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안내하오니 아래서류를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

  ❍ 지급액 : 347천원(‘21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

    - 예금통장 사본 1.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3. 사진(3.5cm×4.5cm) 1[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합니다]

   4.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419혁명 으로 인하여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