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수당 신청 - gugminchwieobjiwonjedo hunlyeoncham-yeosudang sincheong

훈련참여지원수당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직업훈련 예시

  •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훈련과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수행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관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해당 직업훈련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부지급됩니다.

지급액 및 지급기간

지급액

  •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 최대 284,000원

※ 참여자의 지급 단위기간이 다른 재정지원이나 사업의 수당 수급기간과 중복되면,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서만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기간
  •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장기훈련에 참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
  • 훈련기관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센터에 훈련일자 변경을 신청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출석일 인정 기준 및 출석률 산정

  • 출석일 인정 기준
    •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
    • - 단위기간 내에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일로 처리(단,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 지급)
    • -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에 모두 출석했더라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 출석률 산정
    • - 지급 단위기간 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정해진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이면 수당 지급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신청서 서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을 받는 수급자에게 생활비 목적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수급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유형 참여자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그럼 2유형 수급자에게는 아무런 수당도 지원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유형 수급자가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단계별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단계별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에게는 <1단계 상담·진단, 2단계 직업능력향상, 3단계 집중취업알선> 이렇게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취업지원이 진행되는데요. 각 단계를 참여하고 참여한 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계를 이수한 수급자는 신청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참여수당

1단계 참여수당은 취업지원 서비스 1단계를 수료하여 수급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참여수당은 식비와 교통비 지원 목적의 실비성 수당으로 정부 타 사업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수당과 함께 지급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참여수당 지급액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센터를 방문한 횟수 및 수급자 참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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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참여수당 지급액
  •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
  • 프로그램 수료 여부에 따라 5만 원~10만 원 추가 지급
  • 청년 및 중장년 수급자는 최대 20만 원, 저소득층(특정계층) 수급자는 최대 25만 원 지급

수당 신청

참여수당 신청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14 영업일 이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훈련참여지원수당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수급자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급자가 지급 단위기간(1개월) 내 훈련과정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훈련참여지원수당은 단위기간(1개월)을 기준으로 훈련일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최초 훈련 개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총 지원금액 170만 4천 원)

직업훈련 종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 한국폴리텍대학이 정부 및 자치단체 위탁으로 시행하는 훈련
  •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 사업주가 채용 예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훈련
  • 한국 장애인공단이 시행하는 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 계좌적합훈련과정 외 훈련과정
  • 기타 (창업교육, K-move 스쿨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출석률 기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조건은 출석률입니다. 수급자가 출석률 80%를 만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출석률 산정 시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발생할 경우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이 발생한 날은 일단 출석은 되었기 때문에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사유

  • 시험, 훈련, 투표 :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인정
  • 결혼 :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인정
  • 휴가 : 월 1일
  • 출산 : 배우자 5일 (본인 출산의 경우 지원 유예 신청 가능)
  • 질병 및 입원 : 본인 및 자녀만 가능, 소요시간 및 소요일수 인정
  • 사망 : 배우자 및 부모의 경우 5일, 조부모 2일, 형제자매 1일 인정

수당 신청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로부터 단위기간(1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서와 출석부 사본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 영업일 이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훈련과정 중도 포기할 경우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훈련과정 수강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출석률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 아닌 경우에는 수강 포기일 이전 참여일 출석률 80% 여부를 따져 수당을 지급합니다.

3단계 : 참여수당

3단계 참여수당은 수급자가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지원금액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받은 수급자에게 월 1회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3단계 최초 상담일은 의무 출석으로 지급되지 않음
  • 최대 3회 총 6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수당 신청

3단계 참여수당은 3단계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 일괄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신청 후 14 영업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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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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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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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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