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참여지원수당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급합니다. Show 지급 대상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직업훈련 예시
※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훈련과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수행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관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해당 직업훈련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부지급됩니다. 지급액 및 지급기간지급액
※ 참여자의 지급 단위기간이 다른 재정지원이나 사업의 수당 수급기간과 중복되면,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서만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기간
출석일 인정 기준 및 출석률 산정
제출 서류
신청서 서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을 받는 수급자에게 생활비 목적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수급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유형 참여자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그럼 2유형 수급자에게는 아무런 수당도 지원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유형 수급자가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단계별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단계별 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에게는 <1단계 상담·진단, 2단계 직업능력향상, 3단계 집중취업알선> 이렇게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취업지원이 진행되는데요. 각 단계를 참여하고 참여한 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계를 이수한 수급자는 신청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참여수당1단계 참여수당은 취업지원 서비스 1단계를 수료하여 수급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참여수당은 식비와 교통비 지원 목적의 실비성 수당으로 정부 타 사업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수당과 함께 지급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참여수당 지급액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센터를 방문한 횟수 및 수급자 참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참여수당 지급액
수당 신청참여수당 신청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14 영업일 이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훈련참여지원수당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수급자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급자가 지급 단위기간(1개월) 내 훈련과정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지원금액훈련참여지원수당은 단위기간(1개월)을 기준으로 훈련일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최초 훈련 개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총 지원금액 170만 4천 원) 직업훈련 종류
출석률 기준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조건은 출석률입니다. 수급자가 출석률 80%를 만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출석률 산정 시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발생할 경우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이 발생한 날은 일단 출석은 되었기 때문에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사유
수당 신청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로부터 단위기간(1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서와 출석부 사본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 영업일 이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훈련과정 중도 포기할 경우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훈련과정 수강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출석률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 아닌 경우에는 수강 포기일 이전 참여일 출석률 80% 여부를 따져 수당을 지급합니다. 3단계 : 참여수당3단계 참여수당은 수급자가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지원금액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받은 수급자에게 월 1회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 신청3단계 참여수당은 3단계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 일괄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신청 후 14 영업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신청서식 다운로드1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다운로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hwp 0.04MB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신청서[다운로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hwp 0.08MB 3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다운로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3단계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hwp 0.04MB Next Contents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받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받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표는 수급자의 '취업'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성과 인센티브의 하나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psom.tistory.com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법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법 교육부에서는 국민들이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사회에서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완화하고자, 저소득층 성인이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35만원의 평생교육 psom.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