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거래정지 해제 - hanakadeu geolaejeongji haeje

KEB하나은행은 1년(12개월) 이상 이체거래를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계좌는 이체성 거래(이체 제한 거래)정지가 됩니다. 이 경우 하나멤버스, 출금, 입금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계좌 조회 등 단순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은행 장기미사용 정지가 되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장기 미사용 이제 제한거래를 해제』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먼저, 계좌 복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합니다. 제가 소개할 이체 제한 거래중지 계좌 복구 방법 과정 중에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증센터에서 미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정지 해제

일반 은행 인증서를 등록했다는 가정하에 KEB하나은행 장기미사용 정지 해제 방법 시작합니다.

하나카드 거래정지 해제 - hanakadeu geolaejeongji haeje
[은행 서비스 - 개인 계좌이체 인터넷 신청]

조회 - 거래중지/휴면계좌 조회를 선택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여도 장기미사용 정지 계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 - 개인 계좌이체 인터넷 신청]

2017년 1월 18일에 만든 계좌라서 해당 날짜가 신규일에서 확인됩니다. 이 메뉴에선 오른쪽 해지신청을 선택합니다.

[은행 서비스 - 개인 계좌이체 인터넷 신청]

  • 12개월 이상 이체거래를 이용하지 않으신 관계로 금융거래의 보안을 위하여 이체성 거래의 이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회 등 일부 서비스만 이용 가능)
  • 이체성 거래 정지를 해제하시려면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거래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창의 가운데 보면 장기 미사용 체 제한거래 버튼이 보입니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안카드를 준비하세요. 하나은행 장기미사용 해제할 때 필요합니다.

[은행 서비스 - 개인 계좌이체 인터넷 신청]

KEB하나은행 장기미사용 정지 해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래 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1

 거래 정지된 계좌 번호

 2

 비밀번호

 3

 자물쇠카드(보안카드) 번호

본인 확인

[은행 서비스 - 개인 계좌이체 인터넷 신청]

미리 등록했던 공인 인증서(전자 서명)로 본인 확인을 마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하나은행 장기 미사용 이체제한 거래는 해제』가 됩니다.

해제 완료, 계좌 사용하기

[은행 서비스 - 개인 계좌이체 인터넷 신청]

[은행 서비스 - 개인 계좌이체 인터넷 신청]

☞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 인터넷뱅킹을 장기간 미사용하시어 이체기능이 정지된 고객님의 이체제한을 해제하는 거래입니다.
  • 공인인증서와 KEB하나은행 자물쇠카드 또는 OTP 카드를 보유하신 고객은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 미사용 정지 해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위에 두 메시지를 확인하면 이체 제한 거래 중지가 해제됩니다. 이후론 자유롭게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거래 중지 계좌 복구 방법이었습니다.

간편하게 해제하고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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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by vicddory

하나은행 장기미사용 정지 해제, 이체 제한 거래중지 계좌 복구 방법

하나은행에 본인 계좌(통장)를 보유하고 있는데 12개월 이상 1년 정도 장기간 이체 등의 거래(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내역이 없다면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해 금융 거래 보안상 해당 계좌는 이체 정지로 제한이 걸립니다. 다시 이체 등의 거래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정지를 해제해줄 수 있는데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 앱인 하나원큐에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나 보안매체, 계좌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주시면 됩니다. 하나원큐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이체 일시 정지 해제를 해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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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장기미사용계좌 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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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하나은행 알림을 이용하고 있다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하나은행 전자금융 계좌 이체 정지 안내 알림이 발송됩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으로 이체 거래가 없어서 전자금융 거래 기본 약관에 따라 계좌 이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조회 등 일부 서비스만 이용 가능)인데 안내에 따라 해제 링크 주소를 터치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이체 일시 정지 중이라는 안내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 화면 하단에 해제 버튼을 터치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하나원큐 앱에서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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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앱을 실행 후 화면 하단에 메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My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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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위쪽에 My하나에 들어가서 뱅킹정보 조회/변경 메뉴를 터치합니다.

이체거래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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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면에서는 이체 관련 정보와 입금계좌 지정, 보안매체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고 거래 정지 계좌라면 이체거래정지 해제 버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터치하고 12개월간 이체성 거래가 없는 계좌를 조회 선택 후 본인인증을 거쳐서 거래가 가능한 정상 계좌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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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을 완료했다면 이제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장기 미사용 이체 정지 해지는 인터넷뱅킹에서도 해제를 해줄 수 있는데 PC에서 하나은행 접속을 한 다음 마이하나 메뉴에 들어가서 뱅킹관리> 이체정보 관리> 장기미사용이체제한거래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및 보안매체(OTP 등)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앱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하나은행 창구에 본인 신분증 가지고 가서 해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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