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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hon-ingwangyejeungmyeongseo balgeub

작성부서천호2동 작성자 한원근
작성일2011-06-30 조회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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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 발급에 대해

 1. 발급권자 : 본인, 직계존속(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제3자는 발급권자의 위임을 받아야 함. (시부모,며느리,장인장모,사위 간직접 발급은 불가)

  2. 절    차 : 발급신청〈신분증, 신청서(제11호 서식), 위임일 경우     위임장(제12호 서식)〉   검토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입력

  3.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 수 수 료 :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 열람 200원

   ■ 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 확인 할 경우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본적 제도와 등록기준지 제도 :  본적이 없어지고, 개인별로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으며, 변경도 자유롭게 할수 있어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가 다를 수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경력이 나옴

  ■ 등록기준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도 요건이 충족되     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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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혼인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 - 이혼 상속등기 등의 필수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

이혼 상속등기 등의 필수 서류

글 / 변호사 최승윤

 그림 / 김규리 최승윤

상속등기 전문 홈페이지 : www.oklaw001.com

이혼 소송을 하거나 이혼 조정 신청 그리고 상속등기 등을 신청할 때 법원이나 등기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혼인관계증명서'라는 이름이 아직 생소한 면이 있어, 이런 서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

이제 혼인관계증명서란 어떤 서류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혼인관계증명서는 호주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적)제도를 대체하여 2008년에 만들어진 증명서이다.

2008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므로, 2008년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관한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 사람에 관한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적등본이라 함은 호적등본과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데, 폐쇄된 호적을 제적​(除籍)이라 한다. 호적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모든 호적이 폐쇄되었으므로, 현재 법적으로 호적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적'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하는 것이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떤 사람에 관한 혼인관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혼인관계증명서 양식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나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꼭 증명해야 하는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면 '배우자'란에 나의 배우자가 표시되므로 혼인관계도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왜 혼인관계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한 것인가?

필자가 생각하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존재 이유와 기능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혼인관계증명서를 별도의 증명서로 만든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이다.

과거 호적부 제도에서는 호적등본에 그 증명 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모든 신분 사항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현재 법률혼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등본을 발급하였더라도 그 대상자의 자녀나 부모 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가족들의 부모 자녀 상황은 물론 결혼과 이혼 상황까지 모두 노출되었다.

호적등본을 발급 받는 이유는 본인의 확인 목적도 있지만 어떤 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미흡한 것이었다.

그래서 2008년에 새로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었다.

과거 호적부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별로 작성하였던 것과 다른 점이다.

개인별로 작성한다면 그 가족에 대한 정보는 노출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별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하여 현재 자녀가 몇 명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그 사람이 언제 누구와 혼인했다가 이혼하였고 언제 재혼하였으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언제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하였는지를 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역시 개인 정보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이유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하에서는 개인별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항마다 분류하여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 중 하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 

둘째, 혼인관계만의 일목 요연한 정리이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상세 부분에서 설명한다.​

이제 혼인관계증명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내용 1 -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년월일 성별 본관 주민등록번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그 내용이 기재된다(위 양식 참조).

​1. 등록기준지 

호적부에서의 '본적'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른 점도 많다. 등록기준지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별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가 등록기준지가 모두 달라도 된다. 이는 호적제도와 다른 점이다.

2. 본인에 관한 인적사항 - 성명 출생년월일 성별 본관 주민등록번호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기준이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부부라도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따라서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하면 남자 배우자(남편)와 여자 배우자(아내) 모두의 것을 제출해야 한다. 각자를 기준으로 혼인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모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서로 크로스로 체크하여 일치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 주의 사항

​성명이나 이름의 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성이나 이름의 한자, 생년월일, 성별 은 혼인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표등본이 이와 다른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직권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것이 맞고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는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므로, 구청에 직권 정정 신청을 하여야하고, 만약 구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혼인관계증명서의 내용 중 혼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사항 전체입니다

 

혼인사항 중 현재의 배우자 부분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내용 2 - 혼인사항 중 현재의 배우자 부분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전체 혼인사항 중 현재의 배우자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온다.

과거의 배우자보다는 현재의 배우자가 중요하므로 현재의 배우자가 먼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배우자의 인적사항은 성명 출생년월일 성별 본관 주민번호로 특정된다.

물론 현재 배우자가 없는 미혼의 사람은 배우자란에 '기재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다.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으나 지금은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주의 사항 ​

민등록번호​는 부수적 참고사항으로 생각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진실성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증명하고,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연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가 다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므로, 구청에 직권 정정 신청을 하여야하고, 만약 구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혼인사항 중 과거의 이력 상세 부분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내용 3 - 혼인사항 중 과거 이력 상세 부분

혼인사항 중 '상세내용' 부분에는 과거의 혼인 이혼에 대한 모든 이력(履歷)이 기재된다.

증명 대상자가 과거에 누구와 언제 혼인하였고 누구와 언제 이혼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모두 기재된다.

현재 배우자와 언제 혼인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기재된다.

이는 주소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과 같다. 주소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하면 거기에는 과거의 주소와 함께 말미에 현재의 주소가 기재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혼인신고일'의 기재가 있는데,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혼인신고일에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였다고 보면 된다.

물론 혼인신고는 신고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되어야 신고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것은 이미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이므로 수리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협의 이혼 신고일'의 기재가 있는데, 협의 이혼 신고 역시 창설적 신고이므로 협의 이혼 신고일에 법률상 이혼이 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다르다.

이혼 판결은 형성 판결이므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관계는 해소된다.

또한 이혼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참조).

따라서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 신고는 보고적 신고가 된다. 즉 판결에 의한 이혼은 이혼 신고가 없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위 설명과 같이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 내용에는 과거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이력이 모두 기재될 뿐만 아니라 과거 이혼한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모두 기재된다.

그런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어떤 기관에서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과거의 혼인 이혼 이력을 모두 확인하려는 때도 있지만 현재의 혼인관계만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나 국가에서 혼인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거의 이혼 내역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무조건 과거의 이혼 내역까지 모두 기재되었으므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일부 사항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참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의하면,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부 사항 증명서를 발급 할 때에는 '혼인취소' 사실과 '이혼' 사실에 관련된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증명서를 작성한다.

'이혼에 관련된 기록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이혼의 원인된 혼인 사실'도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혼의 원인된 혼인 사실'을 제외하지 아니하면 혼인이 연속적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사용 용도 - 상속등기 이혼소송 협의이혼 신청 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그 사람에 대한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어떤 사람에 대한 혼인관계의 확인 또는 현재의 배우자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할때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특히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많이 요구한다.

법원은 혼인관계나 가사 또는 상속에 관한 소송사건이나 비송사건을 처리할 경우 그 사람의 혼인관계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⑴ 법원에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거나 이혼 조정 신청을 할 때, 혼인관계증명서의 제출이 필수이다.

⑵ 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의 제출이 필수인지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규칙 또는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부동산등기 실무제요나 상속등기 실무제요를 보더라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로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적시하는 문헌은 없다.

일반적으로 상속등기 실무 제요에서 상속등기시의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 종류는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가지이다(물론 이 밖에 여러가지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본증명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그 일시가 기재되므로 상속개시 사실과 상속개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필수 서류이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필수 서류이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기재된 자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입양된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다. 타인에게 친양자입양이 되면 그 자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소멸하여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이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입양은 상속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입양관계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이다.

그러나 일부 등기관이 혼인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이다.

이는 그 등기관이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 지식이 부족하여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가?

등기관은 판사와 같은 독립제 행정관청이므로 등기관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이나 판사는 쉽게 그 당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등기관이나 판사와 같은 독립제 행정관청의 판단은 법령에 어긋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위법으로 판단되고, 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판단은 존중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등기관의 보정명령은 존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에 호적부 제도를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변경하였는데, 과거의 가족관계나 혼인관계에 대한 기록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누락과 오기 등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완벽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난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등기관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단은 존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시/구청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군청에서는 발급하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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