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소송비용 - hwahaegwongogyeoljeong sosongbi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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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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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수소법원 조정제도와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화해권고결정의 의의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 225).

종전에는 소송계속 중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더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안의 권위와 공정성에 믿음을 주고,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2. 화해권고결정과 수소법원 조정제도의 관계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이 새로 도입한 화해권고결정과 종전부터 있어 왔던 수소법원 조정은, 그 제도적 기초는 소송절차와 비송절차로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소송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출발하여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결정이라는 재판의 형식으로 화해안을 제시하고 일정기간 안에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유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실무에서 두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의하여야 한다.

절차의 면에서 보면,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절차의 진행 도중이면 판결선고시까지 사이에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수소법원 조정은 수소법원의 이름으로 먼저 조정회부결정을 하여 소송절차를 중지시킨 이후라야 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나, 수소법원 조정은 반드시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시도해 본 다음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을 때 비로소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화해권고결정이나 수소법원 조정 모두 수소법원이나 수명법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같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재판장도 할 수 있으나, 수소법원 조정은 재판장의 자격으로는 할 수 없고 수명법관으로 지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

수소법원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으나, 화해권고결정은 위원회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전문가의 참여에 관하여 보면, 화해권고결정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분쟁해결에 조력을 받을 수 없으나, 수소법원 조정에는 전문가를 조정절차에 참여시켜 의견진술, 사정청취 및 사실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양쪽 당사자의 양보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보면, 소송상 화해는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화해권고결정도 양쪽 모두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의 양보는 소송비용부담 부분에 대한 양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비하여 수소법원 조정은 당사자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므로 조리에 맞는 해결책이라고 보여지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거나 전부 배척하는 조정도 가능하다.

화해권고결정에서 소송물 이외의 사항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나, 수소법원 조정에서는 아직 분쟁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 다른 권리관계나 다른 곳에서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 등도 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판 200542880).

3자의 참여에 관하며 보면, 화해권고결정에는 결정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제3자의 강제참가제도가 없으나, 수소법원 조정에는 이해관계인을 강제로 조정절차에 참가시킬 수 있고(민조 16), 당사자와 참가인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소송절차에서의 원용 제한에 관하여 보면, 화해권고결정은 그 과정에 있었던 당사자의 진술을 다시 소송절차에서 원용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소송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민조 23).

3. 화해권고결정의 운영

. 주체

화해권고결정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할 수 있다(민소 225).

변론준비절차에도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 286), 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등이 그 이름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에도 수소법원은 여전히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 시기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민소 145),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기일지정이나 조정회부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 225).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은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변론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민소 286). 실제로는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쟁점이 정리된 후 양쪽 당사자가 소송의 승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적합한 사건의 유형

화해권고결정은 수소법원 조정제도에 비하여 절차가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서 많이 활용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아래 사건들이 화해권고결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화해안에 대하여 경미한 부분의 의견차이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적인 문제로 어느 일방도 먼저 화해안을 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

사건의 성격상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나 법원의 제안 내용을 세밀하게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곧바로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의 판단을 표명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조정에 회부하여 절충을 할 필요는 별로 없는 사건(대표적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

서면에 의한 화해(민소 1483), 서면에 의한 청구의 포기나 인낙(민소 1482)에서 공증이 누락되거나 화해, 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 범위와 절차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원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화해권고결정은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사자의 화해권고결정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갖는다. 결정에 앞서 임의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사전에 화해를 권유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것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니다.

. 결정서 및 결정조서의 작성과 송달

(1) 보통은 화해권고결정서(전산양식 A1970)를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나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말로 결정의 내용을 먼저 고지하고, 결정의 내용을 적은 화해권고결정조서(전산양식 A1971)를 작성해도 된다.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화해권고 결정사항 외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 조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일조서에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만을 적고 별도의 화해권고결정조서에 민사소송법 153조의 형식적 기재사항과 화해권고결정사항 및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소규 57, 31).

다만, 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적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 21항의 소액사건에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지 아니한다(민소규 571항 단서).

또한 실무상으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대신 청구의 표시별지와 같다는 식으로 적고 소장을 복사하여 첨부하기도 한다.

다만, 청구의 취지나 원인이 변경된 경우 또는 변론기일에서 일부 취하가 있었던 경우 등에는 소장 사본을 그대로 별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기재한 결정서 또는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기일에 당사자에게 결정내용을 고지한 경우에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2252항 본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기재한 결정서 또는 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그 결정서 또는 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민소규 58), 실무상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정서 또는 결정조서의 끝 부분에 위와 같은 취지의 안내문구를 적어 고지하고 있다.

다만, 결정서 또는 결정조서의 정본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민소 2252항 단서),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소규 591).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다음 기일이 열렸을 때 화해권고결정이 취소되었음을 고지하고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3)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면 화해권고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후에 당사자가 원하는 등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결정을 하고 송달을 하여야 한다.

화해권고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민소규 592, 민소 2321).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처리

(1) 당사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고, 그 정본을 송달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민소 2261). 2주의 기간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가능한 불변기간이다(민소 2262).

(2) 이의신청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민소 22712), 변론준비기일 등에서 말로 하는 이의신청은 그 효력이 없다.

(3)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판장에게 기록과 함께 인계한다. 그 이의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한 뒤의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소 230).

(4)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2274). 이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음을 알리고 다음 소송행위를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상 재판장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그 사건의 다음 심리단계, 예컨대 쟁점정리기일을 마친 다음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면 집중증거조사기일을 지정하고, 기일통지서와 함께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5)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경우 소송복귀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민소 2321).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계속되더라도 당연히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민소 2322).

. 이의신청의 취하와 포기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민소 2281). 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다만 변론(준비)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소 2282, 2663). 취하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취하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등본은 그 진술을 한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송달한다(민소 2282, 26645). 취하의 서면이나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조서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날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한 때에는 그 기일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소 2666).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민소 2313호 전단).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된다.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민소 2291). 화해권고결정서 또는 그 결정조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변론(준비)기일에서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고지 받은 후에는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그 결정서 또는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 받기 전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조기에 확정시킬 수 있다.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소 2292), 포기의 서면이 제출되면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3).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이의신청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송달 받은 날부터 2주가 도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5.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 또는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소 231). 여러 당사자 중 일부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민소 2322). 이 경우 결정취소 등의 절차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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