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인 박기중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와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①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②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③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④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제 배제 전문직 사업자 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2. 가입기한
1. 홈택스에서 직접 가입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신 후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발급을 클릭해주세요.
2.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3. 현금영수증 가맹여부에 "부"라고 적혀있으면 아직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라고 적혀있을 경우 계속 진행해주세요. - 아래 빨간색*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 업체 담당자명에는 대표님 성함, 업체담당자 연락처에는 대표님 핸드폰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 맨 아래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5. 아래에 처리상태에 승인으로 변경됩니다. - 완료 후 업체 담당자 연락처에 적어주신 번호로 발급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주승 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해 5,000만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 사업과 관련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증) 1.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X 1% 가산세 부과 2.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https://blog.naver.com/ctapark42670/222465448799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가맹점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미가입시에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가산세, 과태료의 불이익도 존재하므로 기한내에 가맹점 가입하셔서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이러한 번거러움은 박기중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절세계획은 박기중 세무사와 함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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