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조회 - il-yong-geunlosodeug johoe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14③, 소득세법시행령§20①)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구분, 종전, 현행 포함

    구분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 시기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4,7,10월) 말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예시 ’21년 2분기(4∼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가산세

  •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 구분, 내용, 종전, 현행 포함

    구분내용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미제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1%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등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1%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시 가산세 미부과(’21.7.1. ∼ ’22.6.30.까지 지급분)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 수입시기
  • 세액계산방법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 (고용관계 판단)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의 구분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원천세과-501, 2011.08.18.)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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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수!

2021.05.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종합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근로소득을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까?
그래서 정책브리핑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1분만에!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한다.
2. 로그인을 한다.
3. My홈택스를 누르고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누른다.
4. 사용자 인증을 한다. 인증서가 미리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진행된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는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타 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니므로 제출용 서류는 PC(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프린트할 수있다.
6.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My홈택스에 접속한다.
7.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에서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클릭!
8. 사용자 인증을 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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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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