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1 세기 병원 - incheon 21 segi byeong-won

인천 21 세기 병원 - incheon 21 segi byeong-won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5월 방송언론을 통해 대리수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척추전문병원인 인천 21세기병원이 전문병원협의회 회원에서 제명됐지만, 전문병원 간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대리수술로 인한 전문병원들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해 회원 제명을 의결했지만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인천 21세기병원 공동 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을 구속하고, 의사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동병원장과 의사, 행정직원들이 구속되면서 인천 21세기병원은 병원으로서 기능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전문병원 간판만 남아 있어 전문병원협의회 회원 제명의 효과가 없으며, 전문병원 지정 취소도 의미 없게 됐다.
 

병원 기능 상실 병원 회원 제명과 지정 취소 실효성 의문 

지방의 한 전문병원장은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해 전문병원협의회가 회원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 신뢰 회복과 자정노력 차원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인천 21세기병원은 병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원 제명 결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전문병원장은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진들이 구속돼 병원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정 취소는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리수술이라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한 전문병원들에 대한 지정취소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병원협의회 이상덕 회장은 "지난 10년간 전문병원들이 쌓아온 공든 탑이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해 명예와 신뢰가 실추됐다"며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병원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병원계 역시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해서는 회원병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지만, 회원 제명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병원계 국민 신뢰 회복 위한 자정 노력 방안 모색 중

전문병원계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비롯해 전문병원이 국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문병원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천 21세기병원을 비롯한 대리수술 의혹을 받은 전문병원들로 인해 전문병원계의 신뢰가 추락했다"며 "현재 전문병원계는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추가했다.

허종식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 취소와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했다.
 

복지부, 수사결과와 국회 입법상황 지켜본 후 지정 취소 추진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전문병원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정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 인천 21세기병원 수사 결과와 함께 허종식 의원 및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켜본 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정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리수술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검찰에서 인천 21세기병원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21세기병원 공동병원장 3명, 행정직원 3명, 의사 2명 등 8명이 전원 항소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동병원장 A씨 등 3명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 등 행정직원 3명,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 등 8명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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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재 21세기 병원.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 등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

또, 행정직원 B씨 등 나머지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 가량 수술하고, 이어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병원장 3명은 의사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환자 10여명에게 치료비로 1억여원 가량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챙겨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행정직원 1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가슴을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이 행정직원의 컴퓨터와 핸드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 A 씨는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행정 직원들이 척추 수술에 참여해 대리수술하는 동영상을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MBC 취재가 진행되자, 인천남동구 보건소는 인천21세기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병원 진료기록부에서 모든 수술을 의사가 직접 진행했다고 작성된 허위 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동영상에 찍힌 명백한 비의료진의 수술장면에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병원 의사 를 협회 회원에서 제명하고, 대표원장과 병원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병원의 대표원장을 포함한 6명이 구속기소 되고 2명은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 이다. 

제보자가 제보한 비의료진의 대리수술이 명확하게 찍힌 동영상은 법안 발의 후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 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불을 붙였다. 2021년 8월 31일,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6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공익제보자 A 씨는 2021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

일반 간호조무사 연봉의 3배 이상 수준…‘수술전문간호사’로 불려
‘전자 의무기록지’ 열람 아이디 부여받아 번갈아 가면서 대리수술

인천21세기병원의 대표원장 등 일부 의사들이 특정 간호조무사들에게 거액의 연봉을 주면서 조직적으로 대리수술을 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수술한 간호조무사들은 척추수술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오기 전에 각종 수술기구를 이용해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의사가 눈으로 병변을 볼 수 있도록 뼈에서 근육을 떼어내고 지혈했다. 또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가면 직접 수술부위를 봉합했다. 확인된 사례 가운데 의사가 수술실에 머문 시간은 길어야 약 6분30초에 불과했다.

이들 간호조무사들은 직접 전자 의무기록지를 열람해 대리수술 순번을 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리수술을 진행했다고 보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술기록과 수술대장, 진료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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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들어선 인천21세기병원 ⓒ이정용 기자

전문적·조직적인 대리수술…“의사 수술시간 3분~6분30초”  

6일 시사저널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일 인천21세기병원 대표원장 등 의사 3명을 구속하고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마치 의사들이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환자에게 수술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 의사를 대신해 전문적으로 환자를 수술한 간호조무사 3명을 구속하고, 이들 간호조무사를 보조하면서 대리수술을 방조한 혐의로 간호사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수술한 간호조무사들 중 2명은 매달 7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으로 따지면 90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인천21세기병원이 2006년에 개원할 때 대표원장이 영입했고, 2006년 12월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을 보조하다가 단독으로 수술부위를 봉합했던 또 다른 간호조무사 1명은 42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간한 ‘2018년도 한국직업정보’에 따르면, 일반 의사의 평균연봉은 7357만원이다. 간호조무사의 평균연봉은 2399만원이다. 인천21세기병원에서 전문적으로 대리수술을 맡았던 간호조무사들이 일반 의사들의 평균연봉보다 많고, 간호조무사들의 평균연봉보다 무려 3배가 넘는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들 간호조무사는 병원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직함을 갖고 있어지만, 실제로는 병원 수술실로 출근하면서 ‘수술전문간호사(PA)’로 불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들은 전자 의무기록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받아 수술일정을 확인한 후 순번을 정해 번갈아가면서 대리수술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간호조무사가 올해 2월16일부터 4월14일까지 의사를 대신해 환자 10명을 수술한 동영상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다. 수술기록지에 명시된 척추수술 시간은 약 1시간30분이다. 이중 각종 수술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수술부위 절개와 시야확보, 봉합은 간호조무사가 맡았다. 의사가 직접 수술에 참여한 시간은 약 3분~6분30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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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제공.

환자를 돈벌이 수단에 불과…대리수술 관행 수사 중

인천21세기병원 대표원장이 고용한 의사 2명도 이들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을 맡겼다. 수술을 맡긴 의사들은 매달 1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매달 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급여조건에 맞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들이 수술시간을 줄여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21세기병원이 환자들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천21세기병원 대표원장 등 의사 5명은 간호조무사들이 대리수술을 한 환자 10명에게 마치 자신들이 수술한 것처럼 “수술이 잘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약 4700만원의 수술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를 통해 대리수술을 해놓고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700만원의 보험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마취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수술을 진행했는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대리수술 피해자는 수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천21세기병원에서 대리수술이 관행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수술을 진행한 간호조무사들의 손놀림이 상당히 능수능란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술기록과 수술대장, 진료내역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여러 명의 수술시간이 중복되거나 의사의 수술시간과 외래환자 진료시간이 겹치는 등 대리수술이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23년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환자 요청이 있으면 촬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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