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수술 의료 보험 - ingong-gwanjeolsusul uilyo boheom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2005년에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을 실시한 709개기관  26,268건(입원)을 대상으로 전반적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였으며,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등 「무릎인공관절치환술 적정성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무릎인공관절치환 수술은, 노인층에 주로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일 경우 관절연골이 심하게 닳아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고, 심한 통증과 보행장애 등을 수반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치료법이다. 인공관절은 일정기간 사용(10~20년정도)하면 마모가 되어 다시 다른 인공관절로 대체해야하기 때문에, 처음 인공관절치환 수술시 특히 환자연령·관절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며, 수술결과도 성공적이야 한다.

▣ 2005년도 무릎인공관절치환술 평가완료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의료기술 및 재료대의 발전에 따라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고가의 재료와 수술의 난이도 등으로 입원진료비도 크다.

인공관절치환술은 수술건수가 많은 병원일수록 입원일수가 짧고, 합병증 발생 및 재치환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진료결과가 좋다는 상관관계가 입증된 수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병원별로 수술한 건수의 차이가 크며, 연간 수술건수가 매우 적은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칭함)은 우리나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릎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해 ’02년부터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05년도에 수술을 받은 입원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 무릎인공관절치환술 2001년에 비해 2.2배 증가,

65세이상 노인인구 천명당 4명정도 무릎인공관절치환 수술 받아  정형외과 병·의원 2,716개 중 ’05년 무릎인공관절치환술 실시한 기관은 26.1%인 709군데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01년(처음평가를 시작한 진료분으로 ’01.4월~’02.3월 해당, 이하 ’01년이라 함) 509군데 보다  200개가 늘어났다. 또한 입원건수는 26,268건(환자수는 25,217명)으로 ’01년 보다 2.2배 증가하였으며, 65세이상 노인인구 기준으로 보면 천명당 약 4명 정도 수술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노인성 퇴행성관절염에 실시하고 있는 수술 환자 평균연령은 67.5세로 매해 평균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바람직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01년 66.1세)

▣ 연간 20건미만 수술하는 병·의원이 여전히 절반 넘어

무릎인공관절술은 수술건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진료결과가 좋다는 연구에 근거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수술건수가 적은 기관이 많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즉 무릎인공관절치환 수술을 연간 20건미만(월 1.7건미만) 수술한 기관이 ’01년 75.2%를 차지하였고 그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05년에도 66.0%로 여전히 높았다.

   * 연간 20건미만 수술한 기관 : 05년도 신규개설 또는 폐업을 한 기관을 제외한 618군데 병·의원 중 408개 해당

   * 이중 연간 5건미만 수술한 기관도 01년 49.1% →04년 38.7% → 05년 36.2%

▣ 시도별 인구 1만명당 수술환자수는 전남 8.0명, 제주 3.9명으로 지역간 2.1배의 큰 편차

수술환자 거주지 기준하여 16개 시도별로 인구 1만명당 수술 받은 환자수를 비교하면, 전남이 8.0명으로 가장 높고 제주 3.9명로 가장 낮아, 지역간 2.1배의 차이를 보였다.(지역별 연령·남녀 분포를 동일조건으로 표준화하여 비교함)

▣ 평균입원일수는 종합전문병원이 16.0일, 종합병원 27.1일로 큰 차이

 ‘한쪽 무릎 관절 전체를 인공관절로 치환(편측초전치환)’ 하는 경우 평균입원일수는 22.3일로 ’01년 23.6일 대비 1.3일 짧아졌다. 그러나 종합전문병원·종합병원·의원 등을 비교하면 가장 긴 종합병원은 27.1일, 가장 짧은 종합전문병원은 16.0일로 두 종별간 편차가 11.1일로 차이가 많았다. 이는 ’01년 7.7일의 편차보다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심평원은 무릎관절치환술에 대하여 적정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2005년도 평가결과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무릎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한 의료서비스 현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슬관절학회 등 관련단체에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유익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다.

우리나라의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은 평균수명 연장, 노령인구 증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수술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충분한 수술 경력이나 교육을 받은 의사가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하는 경우에 좋은 수술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연간 수술 건수가 적은 기관이 많은 실정이다.

앞으로 심평원은 우리나라의 무릎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며, 지역간 실시건수의 차이와 의료기관별로 입원일수의 큰 편차를 보이는 등 2005년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의 진료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수술환자의 수술전후 관절상태, 통증정도, 합병증 여부, 사용한 재료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체크시트)을 검토·마련할 예정이다. 동 자료가 축척된다면 유럽 등 선진국의 「관절등록제」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의료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정보공개/평가자료/64번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Q: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더니 연골이 많이 손상돼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술을 한다면 건강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무릎관절(슬관절)의 인공관절치환술이란 슬관절연골의 소실 등으로 통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이며, 슬관절 전체를 교체하는 전치환술, 일부 손상된 부위만 교체하는 부분치환술이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고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저하된 환자 등 구체적인 적응증을 별도로 정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창원지원☎055-239-7627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인공관절수술 의료 보험 - ingong-gwanjeolsusul uilyo boheom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 비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수술을 하고도 2배의 격차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환자들이 수술 전에 충분한 정보를 알아보고 병원을 찾아야하는 이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수술 또는 무릎관절수술)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경우, 중증도 무릎 골관절염(3단계) 이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60~64세의 경우도 중증도 무릎 골관절염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심평원이 공개한 정보를 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데 수술비용은 2, 3차 의료기관이 대부분 1000만원 초반대로 형성돼 있다. 이 가운데 환자부담율은 20%이고 나머지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수술비가 1000만원일 경우 환자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같은 맥락에서 가령 환자가 수술비용으로 1000만원(20%)을 지불했다면 병원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건강보험에서 받는 4000만원(80%)을 포함, 최소 5000만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수술과 관련한 각종 치료재료와 의료행위에 따라 만만치 않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1명이 부담하는 수술비용은 얼마나 될까.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양쪽 무릎을 모두 인공관절로 대체했을 경우, 최소 6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수술비용 2배 격차 ... '엿장수 맘'

본지가 서울과 지방의 주요 병원을 대형과 중소형으로 구분해 취재한 결과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무릎 양쪽을 모두 인공관절로 대체했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용만 1000만원이 훌쩍 넘었다. 이는 물론 단순한 수술비용만을 의미하며,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원간 수술비용(환자부담금)에는 큰 격차가 없었다.  

하지만 2차병원은 달랐다. 

양쪽 기준, 서울 강남의 K병원은 수술비용만 700만원~750만원에 달했으며, 서울 종로구 S병원은 650만원 정도였다. 또 서울 은평구의 C병원은 550만원이었다. 반면 서울 은평구 B병원은 양쪽 수술비용이 450만원에 그쳤다. 물론 한쪽만 수술할 경우에는 그 절반 수준이다.

지방의 경우는 대체로 서울보다는 저렴했으나 역시 비용차가 발생했다.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A병원은 양쪽 무릎을 인공관절로 대체할 경우 수술비용만 400만원이었으나 같은 전주시 소재 B병원은 350만원이라고 밝혔다.

시쳇말로 ‘부르는 게 값’이고 ‘엿장수 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인공관절수술 의료 보험 - ingong-gwanjeolsusul uilyo boheom
무릎 인공관절수술은 수술 비용 외에도 의료 서비스 종류에 따라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고가의 수술을 받고도 통증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병원측이 제시하는 초기 비용만을 보고 수술을 할 경우 수술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가 수술받고도 부작용 호소하는 환자 많아”

그렇다면 특정 병원의 수술비가 유난히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히 고가의 재료를 사용한다거나 수술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와 환자들의 설명이다. 고가의 수술을 받고도 통증 등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가 적지 않은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공개한 진료비 부분은 재료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순수 진료비(수술비)”라며 “비급여 대상이거나 환자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된 금액이다. 환자부담금은 지역별, 자격별, 산정특례별 등 굉장히 세분화 돼있어 딱 20%라고 말하기 어렵다. 개인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부담금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 차이가 나는 첫번째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라며 “포괄수가제라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행위별 수가제는 수술하면서 일반실을 사용했는지, 녹는실을 사용했는지, 어떤 거즈를 썼는지 등 여러가지 의료행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러한 의료행위가 환자부담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보험적용이 안되는 제품을 썼다면 몰라도 동일한 인공관절을 사용했거나 동일한 수술법을 시행하고도 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해당 병원이 그만큼 폭리를 취한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0여년 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한 할머니(83)는 “동네병원에서 당시 300만원인가 주고 양쪽 무릎을 수술했는데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쓰고 있다”며 “서울 강남에서 수술을 받으려다 비용이 너무 비싸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다. 싸게 했지만 만족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의 한 중소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또다른 할머니(78)는 “입원 전에 여러병원을 다녔는데, 어떤 병원은 양쪽 무릎을 수술하는데 수술비만 700만원, 어떤 대학병원은 1000만원 넘게 불러서 깜짝 놀랐다”며 “주변에 수술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가 수술을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의 병원을 찾아왔다. 여기 있는 환자들이 이 병원 잘왔다고 하더라. 맘이 놓인다“고 말했다. 

인공관절수술 의료 보험 - ingong-gwanjeolsusul uilyo boheom
서울 소재 2차병원에서 최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한 할머니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후회 안해”

결국 고가의 수술을 받고도 통증 등으로 불편을 겪는 이중고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나 그 가족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환자와 의료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은 미국산 오리지널 인공관절을 사용하면서도 인근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환자부담금을 받고 있었다.  

이 병원의 한 관계자(정형외과 의사)는 “한때 국산 제품을 사용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금은 다시 미국에서 수입했던 오리지널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어떤 제품을 쓰고 얼마의 수술비용을 받느냐는 해당 병원이나 의사가 결정할 문제여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병원은 공동간병을 시행함으로써, 환자들이 부담하는 간병인 비용도 1일 3만5000원에 그치고 있다. 1인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 1일 8~9만원에 달하는 환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수술비용 외에도 입원기간, 병실의 종류, 간병비, 수술후 보조기 사용여부, 철분제 사용여부, 각종 치료재료 사용여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검사의 종류와 범위 등에 따라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히 병원측이 제시하는 초기 수술비용만을 믿고 덜컥 수술을 할 경우 예상에 없던 수술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