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배당금 - ISA gyejwa baedang-geum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 갖는 상품인 리츠(REITs) 투자를 통해 '월세'를 받는 투자법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연 2회 배당이 대부분인 국내 리츠 상품의 추세가 분기 배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상장한 SK리츠가 분기 배당(3·6·9·12월)을 처음으로 도입한 데 이어 상장 예정인 코람코더원리츠도 분기 배당(2·5·8·11월)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현재 상장된 리츠 18개 중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상품이 1개, 연 1회 배당하는 상품이 3개, 연 2회 배당하는 상품은 14개다. 현재는 반기 배당이 많지만 업계는 점차 분기 배당 상품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당 횟수가 늘어나면 리츠 투자를 통해 매달 수익을 얻는 '월세' 투자도 가능할 전망이다. 상장 예정인 코람코더원리츠까지 포함한다면 현재 1월, 4월, 7월, 10월을 제외하고 모두 배당 기준월에 포함돼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월 배당 리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개별 리츠주를 모은 상장지수펀드(ETF)도 늘고 있다. ETF는 지수 요건상 최소 10종목 이상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리츠가 해마다 대여섯 개씩 증시에 상장되면서 ETF 출시 요건이 충족됐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가 있다. 국내 리츠 관련주 12개로 구성된 이 ETF는 매년 1·4·7·10월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SK리츠, 상장 예정인 코람코더원리츠와 함께 이 ETF에 투자하면 배당 기준월을 기준으로 매달 배당금이 나오게 된다.

리츠는 간접투자 상품인 만큼 수익 발생 시 배당수익에 대한 소득세만 지불하면 된다. 배당수익은 금융소득인 만큼 수익에 대해 14%(지방세 합산 시 15.4%) 세금이 배당소득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다. 단 배당수익은 규모가 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20년부터 리츠와 부동산 펀드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해진 점도 절세 효과를 높였다. 리츠에 3년 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5000만원 한도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내려가게 된다.

특히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사용하면 리츠 투자 시 절세 혜택도 볼 수 있다. ISA는 발생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기존 배당소득세율(15.4%)이 아닌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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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주식 뉴스는 많지만 주린이('주식+어린이'의 합성어)를 위한 맞춤 뉴스는 흔치 않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기 민망해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코스피3000 시대를 맞아 '금융 투자'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ISA 계좌 배당금 - ISA gyejwa baedang-geum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ISA는 예·적금부터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인데요. 올해부터 ISA에서 '국내주식 투자'도 가능해지자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23년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기본공제금(5000만원)을 넘긴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 계좌로 낸 수익에는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ISA는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도 '효자 상품'입니다. 배당수익에서 원천징수되던 배당소득세(15.4%)를 크게 아낄 수 있게 됐는데요. ISA 계좌 내에서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농어민에게는 400만원까지 혜택이 커집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는 9.9% 이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ISA 계좌에서 주식 배당금 등으로 5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초과수익금(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9만9000원)을 냅니다.

그렇다고 아무 ISA 계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배당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ISA는 증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중개형 ISA'입니다. ISA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식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중개형 ISA뿐입니다. ISA 계좌 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부분 비과세 혜택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배당금이 높은 우선주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일문일답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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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중개형ISA 개요 2021.08.20

- 아무나 가입할 수 있나요?

▲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는 물론 15~19세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층의 목돈 마련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또 ISA는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 신탁형·일임형 ISA 보유자라면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중개형 ISA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ISA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해지할 때 비과세와 저율과세로 혜택 받은 세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 납입 원금 내에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 주식 매매수익에 대한 비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맞춰 오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없어서 당장 중개형 ISA에서 얻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ISA의 최소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올해 가입한다면 2024년에는 하반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비과세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되는 ISA부터 적용되므로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나요?

▲ 맞습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만큼 중개형 ISA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좋습니다. 주식 배당금과 예·적금 이자, 채권형 펀드 수익 등 주식 외 금융상품 소득에 대해 순이익 200만원(일반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만의 장점이 또 있는데요. 일반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지 않고 수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데 비해 ISA 내에서는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나요?

▲ 혜택이 큰 만큼 납입한도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는 연간 2000만원씩 5년 동안 총 1억원을 계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또 5년 한도 내에서는 전년도 미납금의 이월도 허용됩니다. 가입 1년 차에 1000만원만 넣었다면, 2년 차엔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 미국 등 해외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중개형 ISA로는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경우 자산의 2/3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공모펀드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TIGER미국S&P500, KODEX미국나스닥100 등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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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는 언제나 무료이다? 2023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알고 있다면 대답은 식은 죽 먹기! '금융투자소득세'의 등장으로 주식매매수익에 세금이 붙게 되자 부담감을 호소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21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부담을 타파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2021 세법개정안과 ISA 제도 개편으로 보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개설된 금융투자소득 과세, 
무엇에 대한 세금인가요?
과세\상품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
현행 이자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매매) 배당소득(배당금)
23년 이후 이자소득 금융토자소득(통산) 배당소득(배당금)

금융투자소득이란 펀드, 주식 양도 등의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 통산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 여부 확인 등으로 인해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에 정부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을 통해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매매수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세금을 부과로 인한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할 예정입니다.


그게 ISA 계좌와 무슨 상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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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통장인데요. 이는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최근 증권형 ISA를 중심으로 그 가입규모가 커졌지만, 안타깝게도 금융투자보다는 예금과 적금을 위주로 운용되어 ISA 자산의 대부분이 저수익 자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시행될시 ISA는 현행 비과세 한도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ISA에 대한 세법을 개정해 국민재산 형성의 목표를 확고히 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확! 바뀐 ISA 과세 방식은 금융투자 시장에서 일종의 세금 혜택으로 작용되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ISA 제도,
주식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2021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주식 투자보다 세금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식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ISA를 활용한 세제로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1. ISA 내 비과세 대상

가입요건 국내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기타 금융투자상품 소득 
ISA 비과세
손실 발생시 이자 배당 소득과 합산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 후 
200만 원 초과분 9% 과세
일반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 공제, 초과분은 20% 과세  250만 원 공제, 초과분은 20% 과세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됩니다.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펀드 등과 같은 기타 금융투자상품은 현행과 같이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되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도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비과세 될 전망입니다.


2. 과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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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원 이하일 때 ISA에서 투자시 배당소득이 비과세 및 저율과세 되며, 주식 양도차익 5천만원 초과의 경우 배당소득세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초과된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는 점!

즉,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해 1억의 차익을 거뒀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나머지 5000만원에 22%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하여 1100만원을 납세해야 하지만, ISA 계좌로 1억원의 주식 매매 차익을 거두면 이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거래 계좌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현명한 투자자라면 ISA계좌 활용을 꼭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3. 시행일

ISA 계좌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ISA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직접 납입한 금액은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납입금을 투자해 벌어들인 매매차익을 3년 내 인출할 경우 세제 혜택은 사라집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사실상 장기 투자를 해야만 하는데요. 시행일 이전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좌정산이 이뤄진다면 개편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니, 의무가입 기간 충족을 위해 미리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가 궁금해요! 
대상 기대효과
투자자 ISA를 이용한 투자시 세제 가능
자본시장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문화정착에 기여
금융투자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국민경제 국내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들이 공유하며 재산형성의 기반 마련
투자수요를 부동산·가상자산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유인

개정된 세법에 따른 ISA 계좌 활용 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안정적 주가 변동과 안전한 투자문화 형성 등 여러 방면에 기여해 투자자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국민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제도 개선 관련 향후 입법논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니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ISA 계좌 비과세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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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좌는 IBK기업은행에서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ISA 비과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2021 세법개정안 ISA 제도 확인하기 (링크)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21.7.26일 발표 ’21년 세법개정안 중 ISA제도 관련(조특법§91의18) 참고자료 ◈ ‘23.1.1일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 ISA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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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 세법개정안으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ISA'의 정의부터 'ISA계좌를 활용한 비과세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여러분의 알뜰하고 똑똑한 금융투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