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기간 - isanhwatanso sohwagi sayong gigan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화기 사용법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인만큼 의무적으로 건물이나 공공장소와 같은 곳에 소화기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안전과 연결되는 소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같이 알아보고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소화기는 화재가 났을 때 초기단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가 갖고있는 냉각 또는 공기차단 등과 같은 효과를 이용하여 불을 끌 수 있는 것인데요. 소화기의 크기가 작다보니 운반이 가능하여 어디든 소화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기는 4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분말 소화기와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화합물 소화기와 k급 소화기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다고합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소화기가 있는 것은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소화기가 달라서 인데요.

화재의 종류를 살펴보면 A급화재(일반화재), B급화재(유류화재), C급화재(전기화재), K급화재(주방화재)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급화재의 경우에는 나무나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이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난 후 재가 남게되는 화재를 말하며 B급화재는 인화성 액체와 가연성 액체, 알코올 등과 같이 유류가 타고 난 후에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일컫으며 C급화재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나 배선하고 관련이 되어진 화재를 K급화재는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일컫는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소화기 종류에 따라 화재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말소화기의 경우 A,B,C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질소나 이산화탄소 등과 같이 불에 잘 타지 않는 기체의 고압가스를 사용해서 소화약품을 뿌리는 소화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경우 B,C의 화재에 사용이 적합하며 이산화탄소를 액화해서 충전한 소화기로 액화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면 고체 상태인 드라이아이스로 변하면서 화재 장소를 이산화탄소 가스로 덮어서 공기를 차단하여 불을 진압한다고합니다. 이 때 이 소화기의 경우 동상을 입을 수도 있어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야 된다고합니다.

다음 소화기는 할로겐화합물소화기인데요. 이 소화기의 경우 A,B,C,K화재 모두 다 적합하며 할론 가스를 소화약품으로 사용을 하는 소화기이며 다만 49도이상의 온도에서는 노출이 금지된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 K급 소화기인데 이 소화기는 K화재에 적합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에 유막을 형성시켜서 식용유의 온도을 낮춰주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준다고합니다. 따라서 이 소화기의 경우 음식점에 매우 적합한 소화기 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선 화재가 발생하면 당화하지 말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줍니다. 이 때 불이 난 곳과 너무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몸통을 잡아준 후 안전핀을 잡아당겨줍니다. 이 때 손잡이를 쥐고서 안전핀을 당기면 안됩니다. 안전핀을 제거 하였다면 한손은 소화기 손잡이를 잡고 한손은 노즐을 잡아준 후 불이 난 곳을 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약제를 골고루 방사하는데 이 때 바람을 등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화기 사용법을 기억하였다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화재를 집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화기는 제품에 따라서 제조일자가 젹혀있는데요. 이 제조일자에서 5년에서 10년이라고 적혀있는 소화기가 있는 반면 제조일과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소화기가 있다고하니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였을 때 기간이 지났더라도 1년 이내로 성능확인 검사를 받은 후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3년 연장이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포말 소화기 : 가스를 이용해서 거품을 만든 후, 해당 거품을 뿜어내서 불을 끄는 방식의 소화기. 사용시 소화기를 뒤집어놓아야 하며, 거품의 분사가 깔끔하지 않은데다가 일단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중단이 불가능하며, 덤으로 거품의 제거도 용이하지 않아서 현재는 개인용 소화기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A와 B형 화재에 효과적이지만 C형인 전기화재에 사용하면 좋지 않다. 누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소화능력 자체는 분말소화기보다 약간 높으므로 기계설비를 이용한 설비로 사용하는 소화기에는 종종 사용한다. 그리고 공항에서 쓰는 것들은 고압살수차의 내부에 혼합기에서 거품을 만들어 쏜다. 최근 나오는 폼제는 물만 뿌리면 거품이 사라진다. 그리고 분사압력이 2,000psi[7][8]가 넘어가서 어지간한 전자밸브로는 한번 작동시 중지가 안되던 것도 전자제어기술의 발달로 최종단계에서의 솔레노이드 조작이 가능해져 쏘는 도중 정지도 된다. 하지만 이미 분말소화기가 대중화된 뒤라 일반인이 쓰는 휴대용 소화기로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 의외로 쓰이는 곳이 있는데, 모터스포츠. 국내에서는 라이프라인사의 AFFF 핸드헬드 2.4L 를 의무로 쓰고 있다. 메이커에서는 모터스포츠용으로 권장하진 않지만... # 이쪽도 사용기간이 10년인 몇 안되는 제품군이다. ABC 화재에도 대응. 다만 차량에 두기에는 한국 사정상 여의치 않은데, 액체가 얼기 때문에 쉽게 파손된다.

  • 분말 소화기 : 소화기 내부에 있는 분말을 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소화기. 개인용 소화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1달에 1번 정도 소화기를 흔들어주어서 분말이 굳는 것을 막고, 2-3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만 받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다가 가격이 저렴하고 소화력도 좋으며, 축압식 소화기의 경우, 분사 도중 손잡이를 떼면 분사가 중지되는 등의 조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약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인산이수소암모늄은 A,B,C형 화재 모두에 효과적이다. 단, 후술할 금속이나 식용유 화재에는 사용 불가.
    하지만 분말을 분사한 후 제거하는 작업이 힘들며, 특히 컴퓨터와 같은 정밀기기에 분말을 분사하면 청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애시당초 소화기를 써야 하는 화재 상황이 왔을때는 가만히 내버려두어서 타버리든, 소화기의 약재때문에 버리든 결과는 같으며, 화재를 방치해서 두는 2차피해를 생각하면 그 리스크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 2차 피해를 고려한다면 CO2나 하론 소화기의 도입이 명분은 있지만 가격이 높은 점, CO2는 A급 화재 대응 능력이 모자라고, 하론계 소화기는 점점 퇴출되는 점도 부담된다.
    사용기간은 제조한 기간으로부터 10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압력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바꿔야한다.

  • 할론 (Halon 1301) 소화기 : 소화기 내부의 할론가스를 분사하는 소화기. 가압제가 따로 필요 없이 약제가 고압으로 충전되어 있으며, 약제 자체의 압력으로 분사되는 방식이다(자기 방출방식). 후술할 이산화 탄소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주위의 열을 빼앗기에 동상의 위험이 있고, 따라서 호스의 손잡이에 플라스틱이나 목재가 덧대어져 있다. 소화능력은 분말소화기보다 약하지만 분사조절이 되면서도 소화역할을 하는 것이 가스라서 분사 후 뒷처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고가품이나 정밀기기가 있는 곳에 개인용 소화기로 주로 사용한다. 물론 일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고가인데다가 특성상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라 정밀점검이 필요한 물건이라서 분말소화기를 밀어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듯 하다. 2011년 현재는 백화점이나 마트에도 대량으로 비치되는 등 보편화의 길을 걷고 있다. 분말소화기와 마찬가지로 A, B, C형 화재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산화 탄소 소화기처럼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하층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일부 할론가스는 유독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할론가스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00년부터 신규 생산이 금지되었다. 다만 이미 만들어진 가스를 용기에 주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할론 소화기'는 판매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대용량의 것은 이산화 탄소 소화기로 교체되고 있긴 하지만, 이산화 탄소 소화기는 특성상 중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휴대용 소화기로 사용하기 힘들어서 소형 및 휴대용으로는 할론과 비슷한 성상의 할로겐화합물(소위 '청정소화약제')을 충전하여 판매하고 있다. 전의경들은 시위 진압 특성상 개인 장구로 지급받는다. ABC 화재에도 대응.

  • 기타 불화수소 계 : HCFC-123도 있으나 이 역시 2020년에 종료되었고, 유지보수용으로 2030년까지 생산될 계획이다. 현재는 HFC-236fa 역시 곧 규제될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제조사가 세계에서 Waysmos Fine Chemical 한곳뿐인 상황이다. FAA가 정리해둔 레포트가 있다. #
    3M 의 Novec-1230 도 확장을 계획중.
    그리고 불화수소계와 하론이 전부 공유하는 단점이 있는데, 화재진압시 HF 불화수소 가 발생한다.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독한 물질.

  • 이산화탄소 소화기 : 고압의 이산화 탄소를 분사하는 소화기. 분사 시의 단열 팽창을 이용한 냉각 소화 효과, 산소 밀도를 낮춰 연소를 방해하는 질식 소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이산화 탄소는 방사 후 기체가 되므로 분말 소화기처럼 약제가 남는 등의 문제가 없어 뒤처리로 인한 후폭풍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공기보다도 밀도가 높은 이산화 탄소의 성질 때문에 분사시 이산화 탄소가 밑에 깔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바닥에 깔려 이산화 탄소 막을 형성하는 특성덕에 마찬가지로 바닥에 깔리거나 화재 공간이 제한되어있는 (특히)B급 유류화재와 C급 전기화재를 제압하는데에 특화되어 있다. 때문에 지상주차장이나 주유소 등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A급화재의 경우 화재의 높이가 매우 다양하며 특히 불기둥을 형성하기 쉬운 특성상 무조건 바닥으로 가라앉는 이산화 탄소의 성질로는 냉각효과도, 질식효과도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구성된 건물 자동 소화 설비가 아닌이상 소형 소화기는 A급화재에 적합하지 않다.[9][10]
    이산화 탄소를 보관할 고압용기 등의 이유로 인하여 소화기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11] 또한 과다한 이산화 탄소 방출로 인해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 등과 같은 완전밀폐상태의 건물에서는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용 전에 전문 교육이 필요한 소화기다. 또한, 방출 시에 단열 팽창으로 인해 주위의 열을 빼앗기 때문에 동상의 우려가 있다(!)[12]. 그래서 소총의 총열덮개처럼 호스의 손잡이에 플라스틱으로 된 핸드가드가 덧대어져 있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분사시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다는 것.
    가격은 분말 소화기와 하론 소화기의 중간 정도로 분말 소화기보다 무겁고 부피가 커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2차피해가 우려되는 연구시설 같은 경우 갖춰두기도 한다. 분말 소화기보다 수명이 긴것도 장점이다. 나머지의 경우, 설비 형태로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하다. 설비형태에 대해선 자동소화시스템 문서로.
    또한 CO2 소화기는 재충전이 가능하다. 위와 유사한 질소계 소화시스템 (IG-100) 도 있다.

  • D형 소화기 : 원리적으로는 분말소화기. 분말소화기의 주성분인 MAP (제1인산암모늄) 같은 성분도 같이 들어가있는 경우도 많다. 각종 금속(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등)으로 인한 화재시 사용하는 소화기. 따라서 일반 가정 등에서는 볼 일이 없다. 충전하는 약재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염화나트륨을 사용하는 D형 소화기는 사용하면 염화나트륨 염이 뿜어져 나온 후, 녹아서 금속 주변에 산소를 차단하는 막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대부분의 금속 화재에 쓸 수 있으나, 리튬 화재에는 사용 불가.[13] 구리 가루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1970년대 미 해군에서 개발한 것으로 리튬이나 리튬 합금 화재에만 이용한다. 흑연을 사용하는 소화기는 흑연 가루를 분사해서 금속을 뒤덮어 산소를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개발되었다. 리튬 화재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약재가 달라붙진 않으므로 흐르는 리튬 화재나, 수직 화재에는 쓸 수 없다. 탄산나트륨을 사용하는 소화기는 염화나트륨 염이 손상을 줄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장비가 있을 때 사용한다. 나트륨, 칼륨, 나트륨-칼륨 합금 화재에 쓴다.

  • K형 소화기[14] : 유럽기준 F형으로 분류되며 조리용 유류화재용 혹은 식용유화재용 소화기이다. K형 소화기들의 약재는 식용유와 접촉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가수분해시켜 식용유 표면에 비누화 현상을 일으키며[15], 동시에 식용유 내부의 온도를 냉각시키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B형 유류화재용과 따로 분리된 이유는 석유와는 다른 식용유의 특성 때문이다.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낮고, 인화점과 발화점 간의 온도차가 큰 석유에 비해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고, 인화점과 발화점 간의 온도차가 적다. 그레서 일반적인 B형 화재 진압하듯이 산소만 차단했다간 식용유에 내포된 열 덕분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16] 그리고 일반 ABC 분말 소화기로 식용유 화재에 대응하면 화재를 더 키울수 있다#, 불은 안 꺼지는 반면 고압으로 방사되는 소화 분말이 불붙은 식용유들을 사방팔방으로 흩뿌리기 때문에 불이 주변으로 더 번지거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기한은 없으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 하는데 가정용으로 파는 소형 캔타입은 캔이 부식되어 10년 정도면 소방액이 새어나온다. 더불어 CO2 소화기처럼 K형 소화기 역시 사용 후 소진시 다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K형 소화기들은 A1,B1,K 소화성능을 인증받은 경우가 많다. 액체인 특성상 C (전기) 화재와는 안 맞는다.

구분

수계소화약제

가스계소화약제

이산화 탄소

할론

분말

할로겐화합물

소화효과

냉각

질식, 냉각

질식

부촉매

부촉매, 질식

질식, 부촉매

소화속도

느림

느림

빠름

빠름

빠름

빠름

냉각효과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낮음

재발화 위험

높진 않으나 가능성 있음

전혀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대응화재 규모

중형,대형

중형,대형

소형,중형

소형,중형

소형,중형

소형,중형

사용 후 주변 오염

높음

높음

전혀없음

전혀없음

높음

전혀없음

화재 적응성

A급

A,B급

B,C급

B,C급

A,B,C급

A,B,C급

4. 설치기준[편집]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각 항목을 따른다.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개정 14.7.7>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되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개정 14.7.7>

1)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4.1. 차량용 소화기 / 자동차용소화기[편집]


둘 다 법령에 있는 명칭이므로 동등하게 기재하였다.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12. 1.] 제11조


여기에서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자동차용소화기라는 명칭으로 법령이 이루어져 있으며, 3축의 진동시험 후에도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변형등이 없는지 검사한다.

4.2. 주요 유통 소화기 및 소화능력[편집]

명칭 및 중량

소화능력

가격 (대략적)

비고

분말 0.7kg

A1,B1,C

1.5만원

차량용 소화기로 최소단위

분말 1.5kg

A2,B3,C

분말 3.3kg

A3,B5,C

2만원

가장 유통량이 많은 제품군이다

분말 4.5kg

A4,B6,C

4만원

분말 6.5kg

A5,B10,C

9만원

분말 20kg

A10,B20,C

14만원

CO2 2.3kg (5파운드)

B1,C

10만원

CO2 4.6kg (10파운드)

B3,C

15만원

HCFC-123 2.5kg / 3kg

A1,B1,C

15만원

HFC-236FA 3.0kg / 3.5kg

A1,B1,C

20만원

K급 2.5kg / 4kg

A1,B1,K

6만원

  • 참고

    • 바퀴가 달려있고, A10, B20 이상의 능력을 가지면 법적으로 대형소화기로 분류된다.

    • CO2 소화기 2.3kg, 4.6kg 는 분말소화기 3.3kg 의 받침대를 쓸 수 있다.

  • 참고 업체

    • 분말소화기 : 삼우산기 (그 외에 수십업체가 제작중이다)

    • CO2소화기 : 동양기산, FEEMKOREA

    • HCFC-123, HFC-236FA, K급 : 포트텍

5. 주의사항[편집]

  •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십시오. (권장점검기간은 매월 1회 이상)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정상(녹색)위치 이하일 때에는 바람을 등지고 방출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내부약제를 완전히 방출하십시오.

  • 소화기 설치시에는 직사광선,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람을 등지고 방출하여야 하며, 사용한 수에는 내부약제를 완전히 방출하십시오.

  • 자력에 손상을 받는 제품과 함께 두지 마십시오.

  • 함부로 충격, 분해, 수리, 개조 등을 하지 마십시오.

  • 소화기를 사람에게 향하여 쏘지 마십시오.

6. 기타[편집]

어떤 소화기건 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용으로부터 3분 이상 경과해도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 소화를 포기하고 탈출해야 한다.

이는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작 3분만으로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강력해진다는 의미이며[17], 이 시간이 지나면 소방차급의 장비로 고압살수를 해야 화재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불 끈다고 고집부리다가 불길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이다.

영화 등에서 이걸 폭발시키기도 하는데, 원래 내압용기인데다가 충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있고, 가스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총으로 쏜다고 가스가 방출되지도 않는다. 축압식의 경우라도 뚫린 구멍으로 가스(분말 소화기의 경우 약제도)가 세게 새어나올 뿐이다. 애초에 질소나 이산화 탄소가 충전되어있는데 불이 붙을리가.[18][19] 목 부분을 슬렛지해머 등으로 충격을 줘 꺾어버리면 터질 수도 있겠다.[20] 뭐 폭발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21]실제로 소화기에 총을 쏜 영상 보다시피 폭발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약제를 사방에 뿜을 뿐이다.

보통 소화기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실제 소화기 용기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누른 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소화액이나 소화분말이 분사되면서 그 힘으로 소화기가 자기 혼자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사방에 소화액과 소화분말을 흩뿌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화기는 한번 분사를 시작하면 모든 용량을 소진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소화제 탱크의 드레인 밸브를 열어버리면 일반적인 속도의 수백 배로 가스를 방출되어 진짜 터트릴 수 있긴 하지만… 이따위 짓을 했다간 방출되는 가스를 맞고 시전자도 확실히 죽는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라고 한다.

화재는 초기 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 기관이나 아파트 등에는 눈에 띄는 곳에 일정간격으로 꼭 한두개씩 비치되어 있다. 낡은 소화기는 작동상태가 불량할 수 있어 화재시 곤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는 곳이 많으며, 그런 곳은 나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뭔가 문제가 크게 벌어지게 된다. 자가점검하려면 소화기 목 부분에 있는 압력 게이지를 보면 된다. 바늘이 녹색에 가 있으면 정상이다. 노래방 등지에 있는 소화기는 절반 정도가 바늘이 노란색에 가 있는데, 빈 소화기란 뜻이다.

따라서 적어도 소화기 사용법 등은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자신이 자주 다니는 곳이나 직장, 집의 소화기 위치는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유사시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용법도 복잡하지 않다. 대다수의 경우 핀만 뽑고 호스 뽑아서 손잡이를 누르면 분사된다. 다만 소화기 손잡이를 잡고 핀을 뽑을 경우 잘 뽑히지 않으니[22] 침착하게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몸통을 잡고 핀을 뽑아야 한다.[23] 사용시에는 노즐 끝부분을 잡고 제대로 조준 후에[24] 비로 쓸듯 좌우로 분사하고, 만약 실외라면 바람을 등지고 분사하면 된다.[25] 실내에서는 소화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여 탈출구를 등지는 편이 좋다.

평상시에 핀이 뽑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26][27] 보통 케이블 타이와 비슷한 끈으로 핀을 묶어두는데, 일부러 잘 끊어지게 만들어진 것이니 양손으로 조금 힘을 줘 잡아당기면 어렵잖게 끊어진다. 만약 잘 끊어지지 않을 경우 핀을 한바퀴 돌리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이후 핀을 뽑고 사용하자.

학교에 비치된 소화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분말소화기가 비치되고, 소화기 특성상 조작법이 간단하므로 종종 개념을 상실한 잼민이들의 테러 공작에 사용된다. 교실이나 매점이 주 타깃. 그리고 테러 후에는 잘 쓸리지도 않는 분말을 청소하느라고 다들 고생한다. 심지어는 훌륭한 무기로도 쓰이는데 일진들이 신나게 괴롭히다가 괴롭힘당한 아이가 이걸 써서 이거에 맞고 훅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28] 괜히 신태일이 이거 먹고 죽을 뻔했다고 한게 아니다![29]과학실험실에서 알코올램프로 인한 화재에 특히 이녀석이 쓰이는데, 영 좋지 않은 현상이다. 알코올램프 화재는 그냥 물 부어버리거나[30] 실험복을 덮어서 끌 수 있다. 램프 엎은데에 강산성 용액 같은거라도 같이 쏟아졌다면 소화기 써야겠지만 말이다.

분말은 시큼한 맛이 난다. 일반적인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ABC분말소화기의 주 성분은 인산이수소암모늄인데, 이 물질은 약산성을 띄기 때문이다. 덤으로 잘 안쓸리는데다가 진공 청소기로도 잘 안빨리고, 사방에 잘 달라붙는데다가 미세한 곳까지 쏙쏙 들어가는 성질을 가진다. 이는 불을 확실하게 소화하기 위한 특성인데, 이 때문에 소화기 터진 곳에서 뒷처리를 하는 일이 아주 힘들다.

잘못하면 이 분말을 먹고 죽을 수도 있다. 차드의 독재자 이드리스 데비 이트노의 아들이 이걸 맞고 분말을 들이켜 질식사했다.

흔하고 싸게 구할수 있는 고압 용기이다 보니 컴프레셔를 자작할때 에어탱크로 쓰기도 한다.해당 내용

이 밖에도 고정식으로 설치해 두면 화재시 자동으로 폭발하면서 소화제를 살포하는 형태도 있는데 국내에서 한 업체가 여기에 군사용 뇌관을 쓰다가 적발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런 폭발형 소화기는 주로 인적이 드물고, 화재 발생시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보일러실과 같은 곳에 주로 설치된다.

저주파 소리를 쏘아서 불을 끌수 있는 소화기가 개발되었다. 아직은 개발단계지만 상용화 단계에서 어느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냐에 따라 위에서 나열한 소화기들이 몽땅 밀려날지도 모른다.[31] 작중 해당 저주파 소화기가 끄는 불은 소규모의 불로 다른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끌 수 있어서 효율성이 아직은 의심된다.[32] 그나마 자세한 분석글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소리로 불을 끄는 음파 소화기는 꽤 오래전부터 논의된 소재고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도 시도가 있다는 듯 하며[33] 원리가 복잡하지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음파로 불을 흔들어 연소작업을 방해 > 소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34] 참고링크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기간 - isanhwatanso sohwagi sayong gigan

스프레이형 소화기도 가정 상비용으로 좋다. 2~3만원대의 가격이라 조금 비싸다 싶기도 하지만 안전도와 효과를 생각하면 그 값을 한다. 1) 에프킬라 같은 모양과 무게,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조작이 가능하며, 2) 액체형이라 분말 소화기와 달리 가루로 인한 2차 오염이 없고, 3) A, B, C형 화재 모두에 사용 가능하며 초기 진화에 유용한 점 등 장점이 많다. 자취러라면 하나쯤 구비 해 두는것을 추천한다.
강화액 스프레이 소화기를 식용유 등 유류 화제에 뿌리면 초반에 불길이 더 거세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라지 말고 계속 뿌리면 몇 초 후엔 꺼진다. KFI 적응시험에서도 튀김냄비, 커텐, 휴지통, 방석 등에 대응한다.
HFC-236fa가스를 사용하는 타입은 엔진룸 화재에 대응하므로 자동차에 비치하는 용도로도 좋다.
다만 이런 압착형 캔은 그 자체가 내구성이 나빠, 강화액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10년쯤 지나면 녹이 슬어서 소화액이 새어서 버릴수 밖에 없다. 가격도 같은 값이면 3.3kg 분말소화기를 두개 살 수 있고, 잘 보태면 K급 스텐소화기를 살 수 있으므로 잘 고려해서 사도록 하자.

과거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소화기점검을 할 때 반드시 소방공사에서 점검 확인사항을 소화기에 붙여야 했고 1990년대만 해도 점검 확인사항을 소화기에 붙이는 것이 의무였다. 심지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점검 확인사항을 붙이는 경우가 제법 있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점검 확인사항을 붙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소화기 점검표시의 경우를 보면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하얀색 바탕에 노란색 무늬, 그리고 청초록색 도장이 새겨진 점검표시를 붙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는 회색 바탕에 파란색 도장형 고딕 글씨가 있는 점검표시를 붙였다. 2008년부터는 KCI가 새겨진 점검표시를 붙이고 있다.

한자를 쓰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火의 점 두 개를 떼어 人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없애는 도구'로 만드는 장난을 하기도 한다.

  • 消人器 (사진 출처)

  • 灭人器 (사진 출처)

  • 滅人器 (사진 출처) - 현재는 접근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기간 - isanhwatanso sohwagi sayong gigan


픽토그램을 잘못 그려서 화염방사기로 변모한 소화기. 사진은 그리스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재난본부 '말하는소화기' 7개월새 2만7천대 팔려

7. 매체에서[편집]

간혹 현실에서나 픽션에선 이 소화기가 고압용기라는 특성상 튼튼한 쇳덩이로 만들어진 것에 착안해 둔기로 쓰기도 한다. 실제로 지하철에 불이 났을 때에는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도록 교육한 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영화 감시자들에서 정우성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다. 중국 영화 열혈남아에서도 소화기를 무기로 쓰고, 프랑스 영화 돌이킬 수 없는에서도 사람을 잔인하게 패는 데 쓴다.

영화 그래비티에서는 조그만 하론 소화기가 대단한 활약을 한다… 월-E에서도 이를 이용한 우주유영이 나오는 데, 이 영화의 명장면 중 하나.

한편으로는 소화기의 분말이 시야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인지 몇몇 매체에서는 연막탄대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007 스카이폴에선 문회장에 난입한 라울 실바 일당들이 총을 갈궈 깽판으로 만들어두자 제임스 본드가 권총으로 소화기를 맞춰 시야를 차단한뒤 M과 가레스 말로리 등을 데리고 탈출한다. 범죄도시에선 흑룡파 조직이 장이수의 모친 환갑잔치를 습격할때 양태가 소화기를 사용해 시야를 가렸다.[35]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의 미키 사야카도 이런식으로 1화에서 아케미 호무라의 시야를 가리는데 소화기를 사용했다. 이후 반역의 이야기에서 호무라를 구출할 때도 사용했고, 애니판 마기아 레코드 1기 최종화에도 사용했다. 게게게의 키타로 6기의 이누야마 마나도 이런 식으로 30화에서 네코무스메를 카밀라에게 보내기 위해 흡혈귀들의 시야를 가려 저지할때 소화기를 사용했다.

게임 월드 오브 탱크에서는 소모품으로 수동 소화기와 프리미엄 소모품인 자동 소화기가 있다. 적의 공격을 받아 전차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가 자동으로 진화된다. 자동 소화기의 경우 장착시 화재 확률 10% 감소, 화재 발생시 0.5초후 자동으로 소모하면서 소화된다.

8. 관련 문서[편집]

  • 소방관

  • 소방서

  • 소방차

  • 소방시설

  • 소화전

  • 소방구조 - 배치받은 후 소방 운영반 소속이 된다면… 2년 남짓한 세월 동안 애증의 대상이 된다. 온갖 종류와 크기의 소화기를 구경하게 되는 것은 덤이다.

  • 화재


[1] 더군다나 일본은 국내처럼 경년열화 및 입간부식으로 부식된 소화기를 그대로 놔두는게 아니라 소화기 제조업체가 부식된 소화기를 회수하도록 법제적 강제성을 띠며 실제로 1970년 이후로 경년열화 및 입간부식으로 인한 소화기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일본의 소화기 사고사례의 1968~2010년 사이에 발생한 143건의 분말 소화기 사고(가압, 축압 포함)를 보면 143건 사고 중 127건이 레버조작 사고이며 이 사고는 부식된 소화기를 소방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고난 사례이다. 실제로 가압식이 축압식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으나 국내처럼 안일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사고는 많지 않다.[2] 780~960kPa 정도. 즉, 표준 대기압(101.325kPa)을 기준으로 7.7~9.4기압에 해당하는 압력.[3] 압력게이지의 색깔은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랑-초록-빨강이 많다. 게이지에 숫자 눈금이 있는 것도 있고, 리차지(재충전 필요, Recharge), 오버차지드(과충전, Overcharged) 문구가 쓰인 것도 있다.[4]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에 의하면 질소가 과자의 질소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5] 수류탄 소화기라고도 불린다. 수류탄 투척![6] 보통 플루오린 계열이 많이 사용된다. 혹은 탄산가스나 이산화 탄소.[7] 파운드힘 매 제곱인치. 1in² 당 1lbf로 누르는 힘.[8] kgf/cm²로 환산하면 약 140kgf/cm² = 140기압인데 이게 어느정도 힘이냐면 무려 물을 1,400m 높이까지 뿜어올릴 수 있는 힘이다.[9] 당장 이산화 탄소 소화기에 붙어있는 라벨을 봐도 사용용도에 B, C급이라고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10]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로써 A급화재와만 연관이 된 곳에서조차도 이 이산화 탄소 소화기를 배치한곳이 의외로 많은데 이것은 명백히 용도에 맞지 않는 소화기의 배치이다. 이러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산화 탄소 소화기로는 화재진압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차라리 뒷처리가 있을지 몰라도 분말소화기가 훨씬 나을지경.[11] 일반인이 흔히 볼 수 있는 약제무게 3kg대의 소형 소화기를 기준으로 다른 종류의 소화기보다 약제가 같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무게가 2~3kg정도는 더 나갈 정도로 무겁다.[12] 심지어 방출시에 워낙 온도가 낮아 드라이아이스 알갱이가 튀기도 한다. 흠좀무.[13] 리튬이 소금 내의 염소와 반응해서 나트륨 화재로 악화될 수 있다.[14]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튀김냄비화재' 대응 표시가 있으면 K형 소화기다.[15] 즉, 소화기 자체가 계면활성을 띤다.[16] 물론 폼(Foam)을 왕창 끼얹으면 진화가 되겠지만... 실내용 소화기 대다수가 다양한 화재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분말형인 것이 현실이다.[17]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 비슷한 구조를 지닌 샌드위치판넬조 창고에서 각기 다른 2건의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하나는 관계자들이 소화기로 초진을 시도해서 소화기 약이 거의 떨어질 때 즈음 소방력이 도착해서 도착한지 2분만에 연소확대를 저지하였으며 20분만에 완진했으며 피해는 벽 일부 소실에 그쳤지만, 다른 하나는 구조가 복잡해서 소방력이 늦게 도착했으며 따라서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관계자들이 소화기로는 초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대피하였고 그로부터 5분뒤에 소방력이 도착했으나 불과 5분만에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뒤였다. 완진에 1시간 반이 걸렸고 완진 후 건물은 일부 잔해만을 남기고 전부 무너진 채였다. 초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곧바로 소방력에 맡기고 대피하라는 교훈을 남기는 사례기도 하다. 괜히 불길 잡겠다고 나서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하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것에 의해 사상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18] 한국 영화 '튜브'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 소화기를 던진 후에 소총으로 맞추자 화려한 불꽃과 함께 폭발.[19] 전술한 바와 같이 내부의 가스는 당연히! 불연성이고, 가연성 기체가 찬 용기라 하더라도 보통탄 혹은 철갑탄으로는 어림도 없다. 소이탄 내지 작열탄을 쏴서 인화시키지 않는 이상 저렇게 폭발하진 않는다. Mythbusters의 실험을 참고하자.[20] 영화 분노의 역류에서 하론 내지 이산화 탄소 소화기의 목을 건물 기둥에 쳐 부러뜨린 후, 불 속에 던져서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불길을 일거에 잡는 장면이 나온다.[21] 물론 이건 흔히 생각하는, 가연성 가스의 폭발이 아니라, 노후화로 심하게 약해진 용기가 가스압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즉, 용기가 파열되어 내부에 충전된 가스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온' 경우.[22] 소화기 손잡이를 잡거나, 손잡이로 소화기를 들고 핀을 뽑으려고 하면 손잡이에 힘이 들어가면서 안전핀이 눌리게 되어 안전핀을 뽑기 어렵게 된다.[23] 화재시에 당황해서 안전핀을 못 뽑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 꼭 숙지하도록 하자[24]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3kg 정도의 소화기는 기껏해야 10초~12초 정도만 분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조준도 안하고 분사할 경우 아까운 소화제를 날리는 경우가 많아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25] 바람을 마주보면 약재가 화재가 아닌 사람에게 날리기 때문이다.[26] 또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끈을 끊지 않고서는 안전핀이 뽑히지 않기 때문에 끈이 멀쩡하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충전된 가스는 조금 새어나갈지언정 약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27] 이 끈을 사용치 않는다면 일일히 사용여부를 체크하느라 죽을 맛일 것이다.[28] 애초에 분말소화기는 철제로 만들어져 있는지라 무게도 꽤 무거운 편임을 명심하자. 소화기로 유리창을 너끈하게 부수고, 문고리를 부숴 탈출하는 장면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그나마 애들이 들고 휘두르니까 망정이지 성인이 작정하고 누굴 죽이려고 휘두르면 머리가 깨지거나 맞은 곳의 뼈가 나갈 수도 있다![29]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훅간다. 소화분말은 들이마시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굉장히 따갑다. 절대로 사람에게 쏘면 안된다.[30] 수용성이라 물 부어도 꺼진다.[31] 충전제 불필요, 그렇기에 분말 등의 잔여물을 남길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장점.[32] 관련 외국 사이트에 보면 이걸 만드려는 목적은 원래 선박 등의 불을 효율적으로 끄는 것인데 현재 기술력으론 거기까지는 무리고 그냥 가정의 소규모 화재 진압 쪽에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33] 우리나라에서 현재 만들었다는 소리바람 소화기의 원본은 미국 모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이미 만든 것을 어레인지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34] 다만 소리음파소화기가 상용화된다면 기존 소화기에 비해 몇 가지 뛰어난 특장점이 있을거라 예상된다. 기존 소화기는 방사시간이 길어봤자 1분인데 이거는 스피커에 전력을 공급해줄 배터리의 성능만 좋다면 몇 시간 내내도 쓸 수있다. 또한 대부분의 소화기는 일회용이지만 이거는 배터리만 충전하면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소화기는 방사시간이 길수록 무게와 부피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약점도 있다. 또한 이거는 일반, 유류, 전기화재 모두 진화가능할거라고 예상되는데 물은 유류와 전기, 포말은 전기, 이산화 탄소는 일반화재를 진화하는데 부적합하다는걸 생각하면 뛰어난 장점이다. 그리고 또한 소리로 화재를 진화하다보니 분말소화기와는 달리 잔재물이 없어 깨끗하고 장비오손의 위험이 없는것도 장점이다.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물리적으로만 불을 끄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고 이산화 탄소와는 달리 질식이나 동상의 위험도 없다. 게다가 야외이거나 바람이 불어도 약재가 바람에 날리거나 흩어져서 소화력이 감소할 우려도 없다. 물론 현재로써는 일상에서 사용이 어렵고 개선되어야 할 단점도 있긴하지만 일단 단점을 극복하고 상용화만 된다면 기존 소화기들을 모조리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걸로 식용유화재나 금속화재도 진화가능할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