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길이 제한 - jadongcha gil-i jehan

02운행제한규정

규정구분정의근거법규벌칙법시행도로법과적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77조 1항79조 2항 1호500만원 이하 과태료제원초과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 초과77조 1항79조 2항 2호축조작장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78조 1항80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단속원 요구불응관계서류 제출불응, 의심차량 재측정 불응, 기타 측정 요구불응77조 4항
8조 2항80조측정 차로 위반적재량 측정장비 미설치 차로 진입78조 3항80조의 2측정 속도 초과측정차로 통행 속도 10km/h초과3대 명령 불응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 명령 불응8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적재불량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조치 미흡39조 4항-벌금 5만원, 벌점15점적재용량초과높이지상고 4.2미터 초과39조 1항22조길이차량길이의 110%초과폭후사경 후면 확인 불가적재중량초과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의 110% 초과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위반자동차 이외의 차마(이륜차, 농기구 등)의 진입63조-벌금 3만원

과적차량 운행은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시설물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축중 10톤 차량 운행시 승용차 7만대,
축중 11톤 차량 운행시 승용차 11만대,
축중 13톤 차량 운행시 승용차 21만대,
축중 15톤 차량 운행시 승용차 39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 규정
  • <근거법규> :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 <단속구간> : 서울시 전도로
  • <단속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차량
    • 차량의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차량
    • 위 기준 외 별도제한(총중량 32톤, 20톤, 13톤 등) 초과차량(113개소) : 서울시 공고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부과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별표7)

자동차 길이 제한 - jadongcha gil-i jehan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총중량 및 축하중 기준 초과시
    총중량 및 축하중 기준 초과시 과태료총중량 초과축하중 초과과태료금액(적별횟수에 따라 달리부과)1회2회3회5톤 미만2톤 미만50만원70만원100만원5톤 이상 15톤 미만2톤 이상 4톤 미만80만원120만원160만원15톤 이상4톤 이상150만원220만원300만원
  • 높이, 폭, 길이 기준 초과시
    높이, 폭, 길이 기준 초과시 과태료높이, 폭 초과길이 초과과태료금액0.3m 미만3m 미만30만원0.3m 이상 0.5m 미만3m 이상 5m 미만50만원0.5m 이상5m 이상100만원
  • 도로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축하중이라함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하며,
  • 총 중량이라함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
서울시 공고
  •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32톤 이하 별도 운행제한 시설물
  • 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로, 복개도로 등
  • 32톤 이하 제한시설물 위반차량도 초과 톤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위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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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운영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자동차 길이 제한 - jadongcha gil-i jehan

 
자동차 길이 제한 - jadongcha gil-i jehan
  [국토해양부 전, 시도 통일된 운행제한표지판]      [서울시 별도제한시설물 운행제한 표지판] 부착식표지판 : 가로등 및 기타 기둥에 설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 부과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
  • 부과절차
    자동차 길이 제한 - jadongcha gil-i jehan

    부과 절차

    1. 위반행위 적발 조사
    2. 과태료 금액산정 및 감경여부 결정
    3. 과태료 사전통지 및 대상자 의견제출 요청 : 의견제출기간내 납부시 20%범위 감경
    4. 부과대상자 의견제출(10일 이상)
    5.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6. 부과통지

  • 이의신청 절차
    자동차 길이 제한 - jadongcha gil-i jehan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제기(60일 이내)
    2. 관할법원 통보(14일 이내)
      • 약식재판 가능
      • 약식재판 이의신청 시 정식재판 진행
    3. 정식재판
    4. 불복절차
    5. 재판확정
    6. 재판집행

  • 단속관련 문의
    단속관련 문의사업소관할지역☎ 주간☎ 야간동부도로사업소강남,송파,강동,서초(강남대로 동측)2040-0321~22040-0390서부도로사업소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300-8307, 8347300-6400남부도로사업소영등포,관악,동작,금천,서초일부3284-5421~2,43284-5405북부도로사업소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944-5421~3944-5448성동도로사업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2210-1522,15612210-1501강서도로사업소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2657-7922~32657-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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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허가서비스
    • 운행허가 WEB 서비스는 신청시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및 횡단구조물 정보 DB를 토대로운행 가능여부를 자동 검색해주고, 만약 신청한 경로상에 통과가 불가능한 횡단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명칭 위치, 제원 및 사진등을 표출해주며, 아울러 우회가능한 대안 경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 운행제한기준
    • 현행 국내의 운행제한 차량 단속은 도로법 과 동법시행령 제 28조 3항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을 단속하고 있다.
      • - 운행제한 폭 2.5 : 후시경등 바깥 돌출부분을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에서의 차량으로 적재물의 너비
      • - 운행제한 높이 4.0 : 지면으로 부터 차량 또는 적재물의 최대높이
      • - 운행제한 길이 16.7 : 차량 또는 적재물의 총 길이
    •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및 폭 2.0m, 높이 4m, 길이 16.7m 이며,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자동차 생산기술의 향상에 따른 차량의 중량화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도로 구조물의 설치 기준 등을 높이는 데는 정부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으며, 또한 설계 기준을 상향하여 조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설계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의 차량을 제작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 운행제한 폭 2.5m
    • 거의 모든 트레일러는 폭이 2.5m 이하로서 별도로 운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일부 특수 대형 트레일러(2.98~3.64m)는 제한 기준(2.5m)을 초과하고 있어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득해야 함
    • 우리 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선진 외국과 같이 차량의 폭을 2.5m 이하로 제작하고 있음
    • 국내 모든 도로도 선진 외국과 같이 차량 폭 2.5m 이하를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하고 있음 특히, 동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운행할 경우 폭이 좁은 터널, 지하통로 등 도로상 횡단구조물에 파손 위험이 있으며, 인접 차로의 차량에 대해 안전 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심에서의 출퇴근시 후행 차량의 시거 제약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음
    • 폭 2.5m 초과차량은 1976년부터 1991년까지 원칙적으로 작업장 등 구내운반용으로 조건부 형식 승인 및 등록되었고 도로 운행이 필요한 경우는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이러한 차량에 대해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도심지 및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운행토록 하고, 폭이 좁은 지하통로 등 도로상 횡단구조물 파손 위험이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토록 하기 위해서임
  • 운행제한 폭 4m
    • 통과 높이를 4m 이하로 정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안전기준상 모든 자동차의 높이를 4m 이하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음
    • 도로는 도로법 제39조(도로구조 등의 기준) 및 대통령령 제13001호(1990.5.4) 『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정』제4조(설계기준차량)를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하고 있음
    • 특히, 일반국도나 지방도, 시ㆍ군도 등에는 시공된 지 오래된 횡단구조물이 많고(전국에 약796개소) 통과 높이에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4m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선진 외국의 경우도 우리 나라와 같거나 오히려 더 낮게정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