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운행제한규정규정구분정의근거법규벌칙법시행도로법과적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77조 1항79조 2항 1호500만원 이하 과태료제원초과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 초과77조 1항79조 2항 2호축조작장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78조 1항80조1년 이하 징역 또는 과적차량 운행은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 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서울시 공고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운영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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