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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업 연관성이 인정되면 자본금까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세무사에게 전달하여 비용처리를 해주세요. * 참고로 등기설립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미 발급해 놓은 잔고증명서를 드려도 되나요?저희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증명일자가 7일 이내인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세요. 증명일자*로부터 2주가 지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1개월 당 3~5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증명일자는 특정 시점에서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날짜로 잔고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신청시 ‘용도’를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법인 설립용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인계좌는 언제 만들고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하나요?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 개설 >> 자본금 이체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계좌를 계설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전액을 이체하셔야 하지만 법인설립등기 비용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금을 제외하고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1. 파일 형태로 변환 ① 종이로 발급받은 경우 스캔하거나 모바일 스캔어플로 찍어주세요. (핸드폰 카메라로 일반 촬영 X ) ②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파일 형식을 PDF, JPG, PNG 중 하나로 저장합니다. (단, 비밀번호가 없는 파일로 저장) 2.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메일() 또는 하기 본문의 버튼을 눌러 잔고증명서 파일 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