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 종합공사 발주 - jeonmungongsa jonghabgongsa balju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관련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2.  종합공사의 시공 자격(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자격을 가진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문공사의 시공자격(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①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 자격이 있다.


종합공사, 전문공사간의 업무영역을 법령을 엄격히 제한(업역구분)하여 왔으나, 국토부에서 이러한 건설업의 업종별 업역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1월부터 건설업의 업종별 업역 폐지 주요 내용(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 허용) 및 관련 근거 등

국토부, '21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역폐지 혁신방안 본격 시행(입찰참가자격 변경)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설공사의 기준금액 및 법적 근거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업종을 등록한자,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위 포스팅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 및 등록절차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종전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하고(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도록 하면서 일부 예외를 허용(법 제16조, 영 제19조 및 제20조)

☞ 시공자격의 예외 : ①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신기술ㆍ특허부분이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 ②도급받고자 하는 업종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1)(영 제19조 및 제20조, ’12. 5.25부터 시행)

1) 종합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종합공사를 부대공사로 함께 도급받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업종의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따라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라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없는 경우는 금액규모와 관계없이 전문공사에 해당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문공사」로서 반드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복합공사 (공사규모와 무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전문업종이 단순히 복합(포함)된 공사는 종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임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함(영 제31조제2항)

주차장 복합공사 

「소규모 복합공사」 (’11.11.25부 시행, '15. 4. 개정입법예고)

*3억원을 10억원으로 상향 개정 입법 예고 중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전문공사임(법 제16조제3항제4호, 규칙 제13조의2)

이 경우는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 즉 부대공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한 지만 판단하면 됨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은 공종 간의 연계 정도, 현장 제작ㆍ설치 작업의 비중 및 안전ㆍ교통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규칙 제13조의2)

※ 「소규모 복합공사」와 「부대공사」의 차이점 : 

“부대공사(종된 공사)”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만 보유하고 있으면(부대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등록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복합공사”는 해당 업종 모두를 보유하여야 함

부대 공사

일반적인 부대공사 (공사규모와 무관)

2개 이상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공종들은 종된 공사이므로 복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임(법 제16조제3항제2호, 영 제21조제1항제1호)

☞ 부대공사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영 제21조제1항제1호)

※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개념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1호, ’09. 8.24)

 ㆍ주된 공사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영 별표1 참조)

 ㆍ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 상하수도공사가 대표적인 예임)

※ 「주된 공사」의 50% 초과 여부

ㆍ‘건설공사의 발주요령’에 명기되어 있으나, 국토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절대적요건’이 아닌 발주자의 판단사항임

「의제 부대공사」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2개 이상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주된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 복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임(영 제21조제1항제2호)

이 경우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보유 전문건설업자가 부대공사를 함께 수행(부대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은 불필요)

출처 대한건설전문협회

케이콘텐츠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