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7새회사 · l********* 확정일자에서 천만원 부분은 효력없는거. 서울교통공사 · I******** 작성자 집주인 믿고가면 딱히 상관없는거제 새회사 · l********* 앞으로도 저당권설정된거 없다면야 서울교통공사 · I******** 작성자 나중에 나갈때 천ㅇ만원 증액한것도 받을수있지? GKL · f***** 증액분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아야해. 안잡힐려고 그러나보다 서울교통공사 · I******** 작성자 영수증만 써두 되는거 아냐? GKL · f***** 뭔 문제 터졌을때 못받어 믿음으로 피같은 돈 맡기지마 언제봤다고.. 서울교통공사 · I******** 작성자 증액된 천만원만? 새회사 · O***** 계약서 다시써야지..장난하나 새로운계약서엔 기존계약 증액이라고 표기하고 서울교통공사 · I******** 작성자 기존계약서에 자필로 쓰는건가? 새회사 · O***** 그거라도 해야지..확정일자를 받겠지 새회사 · O***** 기존계약서에 그렇게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을수없다는데 찾아보니 새로써야한대 BestCompany SK텔레콤 · 정****** 걍 기존 계약서에 표시하고 도장 찍음 되지 않음? 서울교통공사 · I******** 작성자 수기로 쓰는거야? 복사 안해도되나? BestCompany SK텔레콤 · 정****** 새 계약서를 안쓰는 것보단 기존 계약서에 증액 표시하고 도장 찍는게 낫긴 한데, 가급적 증액 계약서 쓰는게 좋음 ㅠ 중개사 안통해도 되니까 얘기해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