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진 신고방법 - jeung-yeose jajin singobangbeob

형이 증여한 농지를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려합니다. 상속으로 무상 증여이며 기준시가5000만원 미만이며 세금400만원 조금더 나오네요. 직게비속에 대한 활인 세적용 가능한지요?활인받으려면 첨부서류? 제출방법? 알려주세요.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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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진 신고방법 - jeung-yeose jajin singobangbeob

질문: 증여세 자진신고시 서류.. (2016.01.23)

형이 증여한 농지를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려합니다.
상속으로 무상 증여이며 기준시가5000만원 미만이며 세금400만원 조금더 나오네요.
직게비속에 대한 활인 세적용 가능한지요?
활인받으려면 첨부서류? 제출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증여세 자진신고시 서류.. (2016-01-2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개인 소유자산에 대한 절세전략(컨설팅)이나, 세액계산서비스 등은 소관업무분야가 아니므로제공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사례의 경우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경우로 형제간 증여재산 공제액은 1,000만원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형제지간은 직계비속이 아님)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참고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증여계약서 등)

상기 ①,②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성실신고지원>증여세>신고서식, 첨부서류>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으며,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증여세> 서식작성요령, 서식작성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작성한 증여세 신고서는 우편 또는 직접 접수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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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증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증자(=받는사람)이 하는 것이며,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해외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하는 3가지 방법

1.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고하기

2. 세무사(세무대리인)를 통해 신고하기

3. 온라인 홈택스에서 셀프 전자신고 하기 (인터넷)

  • 현금 증여는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 필요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1. 증여받은 통장 사본

2. 계좌이체 영수증
– 영수증에는 증여일자(이체일자), 금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자 이름(송금인), 수증자 이름(수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에서 출력한 이체내역증도 가능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 수증자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내거주자만 가능)
– 가족관계입증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홈택스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 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2.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3. 입금증빙자료 (자녀 통장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4. 자녀의 공인인증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란?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수증자가 10년 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입니다.
공제 금액은 10년이 지나야 다시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새로 시작된답니다.
1)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공제
2)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 5000만원 공제
(단,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면 2000만원임)
3)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원 공제

5000만원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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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증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성년자시면 자녀분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경우, 세무서에 방문해야하는 등 회원가입이 번거로우니, 자녀공인인증서를 통해 비회원 로그인을 하셔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로 들어가줍니다.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증여신고-확정신고작성으로 들어가주세요.
만약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작성‘으로 들어가줍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했으나 금액 수정이 필요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신고 작성‘으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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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화면

증여세 신고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먼저, 증여받은 정보에 대해 입력을 해줍니다. -> 증여일자 입력 (이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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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정보와 수증자 정보를 각각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입력해줍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는 자녀에게 증여하실 경우 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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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항목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천천히 검토해보시고, 저장 후 이동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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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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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종류에 현금 증여를 선택하고, 하단의 평가가액에 증여금액에 대해 입력합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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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입력”에는 증여계약서 양식이 있으시다면 과세자로 입력한 후 스캔본을 업로드 하시면 되며, 따로 양식이 없으시면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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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정보조회를 선택하여 현금을 체크하고 선택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OO은행에 △△계좌에 □월 □일에 입금 했다” 라고 기재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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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나와도 놀라지마세요 공제금액을 입력하러 갑시다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7번에서 다룹니다.

다음은 세액계산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24번 증여재산공제 부분에서 (26)번 직계존비속 금액을 입력하세요.
5천만원 현금 증여시,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5천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배우자는 6억까지,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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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역확인 파트에서 산출 세액 확인하기

세율 밑에 산출세액에서 0원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액신고가 거의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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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0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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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적용 -> 산출세액 0원 확인!

마지막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번 증여세 신고 화면으로 다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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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누르고 부속서류 제출 여부에 N을 선택하세요.
첨부하기 버튼을 누르고, 앞서 현금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하실 때 파일 확장자는 PDF여야 좋은데 요즘에는 이미지파일로 올려도 자동으로 PDF로 변환된다고 하긴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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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000만원 현금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수증자의 대상에 따라 증여세 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인터넷을 이용해, 홈택스에서 셀프 증여세 신고를 하는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았고, 증여세 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어떻게하나요?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어떻ㄱ?

증여세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