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범위 며느리 - jiggyegajog beom-wi myeoneuli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로 낮추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지속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설이 끝나니 직계가족은 예외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그렇다면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직계가족 범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직계가족 범위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직계가족 범위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직계가족 범위 며느리 - jiggyegajog beom-wi myeoneuli

직계가족 범위

직계가족의 범위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직계가족은 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등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상하 가족원의 연결이 되어있는 가족을 직계가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3대 정도를 직계가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보이면 직계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누는데 둘을 합쳐 직계존비속이라고 합니다. 직계존속은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이렇게 나누며 직계비속은 나와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아랫사람 즉, 자녀 (아들, 딸), 손주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 자녀 이렇게 구분합니다.

직계가족 범위 며느리 - jiggyegajog beom-wi myeoneuli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형제가 부모님 집에서 함께 보일 경우 (일반적인 대한민국 명절 형태) 이것은 직계가족에 범주에 다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는 나와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가족이라고 볼 수는 없고 방계가족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가족에 포함이 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사위나 며느리는 결혼해서 가족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직계가족 범위에 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중심으로 혈연관계에 있어야 하니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가족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부의 예외조항을 보면 참 많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정확히 바른 세부지침 사항을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총정리

  1. 나를 중심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윗, 아래 관계를 직계 가족이라 합니다.
  2. 형제는 직계 가족이라 할 수 없고 방계가족이라고 합니다.
  3.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가족에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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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범위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한 번이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 처제는 가족일까요?

아직 여름의 끝자락의 한낮엔 뜨거운이 남아있는데

풍성한 계절에 추석명절이 다가왔네요

여느 때의 달보다 더 밝은 한가위 보름달도 반갑고

추석 명절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즐겁고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인척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죠.

가족, 친척, 인척, 혈족, 직계 존속, 비속, 방계 등 구별이 잘 되시나요~

그 단어에서 포함하고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이 더 많지 않나요~

저도 그 중 한 사람이랍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조문에는 친족과 혈족, 인척과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조문에서 알려주는 것으로 친인척 구별이 확실히 되지 않죠~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혈족’은 혈연을 통해서 맺어진 ‘직계’, ‘방계’의 친족관계를 말합니다.

자신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직계혈족‘이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 아들, 손자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위에서부터 자신에게까지 내려온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의 조상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자신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의 혈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부나 형제자매 등의 수평적 관계는 직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혈족’에는 ‘직계’ 외에 ‘방계’도 있습니다.

‘방계’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제외한 법률상 8촌까지를 뜻하는데

자신의 형제자매가 방계에 속하고

직계존속의 형제자매가 되는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이 포함되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조카가 방계혈족이 됩니다.

‘방계존속’은 자신보다 항렬이 높은 백부모, 숙부모, 증조부모 등의 친족을 말하고

‘방계비속’은 자신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인 조카나 조카손자가 해당됩니다.

 

 

‘인척’은 혼인을 통해서 맺어진 친족관계를 말합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형수, 사위, 며느리 등과

배우자의 혈족인 시부모, 장인, 장모, 시동생, 처제 등이 인척이 되네요.

‘가족’이라고 하면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생활을 같이하는

혈육관계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민법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는 언제나 가족입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가족일까요?

처제는 가족일까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장인과 장모는 가족에 포함될까요?

며느리, 처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는

가족 일수도 가족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며느리, 처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랍니다.

풍성한 명절 추석입니다.

감사과 웃음으로 가족들과 잊지못할 행복한 시간 만드세요.

2016년 추석은 평생 단 한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