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 일반적인 추진 과정
강조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추진 과정과 관련 사항을 간략히 설명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제도 궁금하시죠?본 내용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문의가 많은 사항을 요약한 자료로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법제처(http://www.moleg.go.kr)〕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구로구청 주택과 ☎02-860-2941) 지역주택조합제도란?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조합원)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강조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하여 대지 소유권은 얼마나 확보하여야 하는지?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은 언제 가능한가요?
참고! 지역주택조합제도가 달라집니다< 2017. 06. 03. 시행 >
< 2020. 06. 11. 시행 >
< 2020. 07. 24. 시행 >
기타 안내 사항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을 안내하오니 필요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받기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국토교통부)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