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의 평등 뜻 - jogeon-ui pyeongdeung tteus

기회의 평등 / 조건의 평등 /  결과의 평등 

평등이 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이란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에서 특정 종교를 가진 수험생을 우대한다거나 기업에서 취업준비생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해보자. 이것은 기회 균등이 깨진 사례다. 물론 대학이나 기업이 응시자에게 특정한 요건을 갖추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요구 사항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부당한 차별의식이 반영되어있는 요구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기회만 균등하게 주어진다고 해서 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조건이 평등한지도 살펴야 한다. 회사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채용한다 해도, 회사 내,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평등이 실현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여성 직운이 출산 때문에 휴직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사내에 있거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 박혀 있다면,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조건하에서 직장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이럴 땐 불합리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장 내 탁아 시설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경쟁 환경 및 조건을 균등하게 다지는 것을 조건의 평등이라고 한다. 

기회와 조건이 평등하더라도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때로는 결과의 평등을 위해 불평등한 결과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는 적극적 조치가 있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기업체가 국가 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가 그렇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이다. 

이는 기회나 조건을 균등하게 하는 데서 더 나아가, 불평등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결과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중에서 - 

기회의 평등 : 동등한 기회 

조건의 평등 : 기회의 뒷 배경에 대한 , 문화에 대한 

결과의 평등 : 복지적 평등 

평등이란 나에게 아직 어렵다 생각해 볼꺼리가 많음.. 

기업, 조직 등은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 모인 곳이다. 

기업은 이윤추구 / 경찰과 군인 소방관은 국민의 안전 / 

경찰은 범죄자를 잡는 곳이다. 

범죄자는 남성이라서 여성이라서 봐주지 않는다. 여성이라고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건 기회의 평등이세 이상한 구조다. 똑같은 기회를 주고 경쟁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합격이 가야 한다. 남성이어서가 아니라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당 직무에 맞는 것이 역량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만약 경찰이더라도 SNS 홍보라던지 그런 파트라면 그 분야에 대한 직무에 대해 효과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뽑으면 된다. 

여성을 대할 때는 여경이 필요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우대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우대가 아니라 필수라고 표현해야 하려나. 

여성이라서 남성이라서가 아니라 해당 파트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면 된다. 

육아 출산의 경우는 위에서 말한대로 문화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여자가 육아를 맡아서 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들.. 하지만 출산은 여성의 몸으로서 하게 된다. 10개월의 임신기간이 있고 출산후에도 몸조리와 아이와 붙어있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다. 임신은 선택이긴 하지만 이기간 동안 여성들은 생물학적으로 메여 있을 수밖에 없다. 회사는 복지센터가 아니기에 이윤추구가 가장 큰 목적일 것이다. 이기간 동안 노동력을 충분이 보장받지 못한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손해일 것이다. 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케어를 해준다면 어떨까? 세금으로서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케어를 돕는.. 이미 정책이 있을 법한데 아직 검색해 보기 전이라서 모르겠다. 뭔가 이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되는 느낌.. 

평등에 대해서 이런 저런 생각을 굴려 보는 중이다. 여성이 더.. 남성이 더.. 가 아니라 함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100% 맞는 것도 100% 틀린 것도 없이 효과적인게 무엇일까 탐구해 나가 봐야 겠다. 

조건의 평등은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여건을 갖추고 출발점을 같이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평등개념이다. 예를 들어 여성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이용하고, 보육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여성 노동의 기회 균등에서 나아가 조건의 평등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조건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갖는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균일한 경쟁 조건에서 차별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여성에게 경쟁의 조건이 같아지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진일보한 평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의 평등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차별받아 왔기 때문에 현재 심각하게 불평등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잠정적으로 평등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대우하려는 생각에서 제안된 평등 개념이다. 흑인, 여성, 약소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누적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만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힌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할당제나 잠정적인 우대 조치 등을 활용하여 평등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결과의 평등 방안으로는 적극적 조치와 고용 부문, 정치 부문 등에서의 할당제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누적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실질적인 평등의 확보에 기여한다고 평가된다 

- 여성과 일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 

아까 잠시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에 대한 자료를 읽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시작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평등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저런 조건을 맞추어 주는 것이 조건의 평등이다. 거기에 누적된 차별에 의해 기회와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인식 문화의 변화가 안되어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할당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의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의 예로 책의 뒤에서는 특정 일터에서 여성 할당제등을 말한다. 

군가산점이 떠오른다 이것은 어디에 들까 2년간 뒤쳐진 것에 대한 조건의 평등에 들것이다. 이미 폐지 되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함께 종종 언급되는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휴가나 이런 저런 복지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이것 역시 조건의 평등 속에 포함된다.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시작 지점이 모두 다르다. 부모의 역량에 따라서.. 설사 부모의 부가 똑같더라도 부모의 성격이 달라서 육아의 형태에 따른 아이의 성격변화 역시 모두 다르게 자랄 수 밖에 없다.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소한 이정도는 조건적으로 맞추어 주자 해서 의무교육이 탄생했다. 모든 이들을 자로 젠듯이 똑같이 기계적 평등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폭력이다. 

기회/조건/결과 의 평등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 보면 평등에 대해서 명확해질 듯 하다. 

이러나 저러나 완벽한 것은 없으므로 인간에 대한 존중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하는 것 같다. 

인간의 관계란 계속 변화해 가는 유기체 같은 것이므로 답이 아닌 호기심으로 탐구해 나가야 할 듯 하다.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 평등의 세 가지 차원

법률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

2018년 미국 몬태나 주 미줄라의 여성 행진 당시 구호. 자료: 위키미디어 커먼스

평등이 왜 중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분명해지고 있다. 평등의 가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유행이었던 불평등이 오히려 개인의 노동 의욕과 성취 동기를 강화한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불평등이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사람들의 행복감도 낮아진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내수가 침체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사회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지나치게 커진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부의 집중이 소수의 지배를 정당화하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

평등이 다시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지만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는 여전히 논쟁적 질문이다. 평등은 사회적 현실에 무관한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잇다. 어떤 평등인가라는 문제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한 주장을 제시한다.

영국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는 <시민권과 자본주의>에서 평등을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도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어떤 평등’이 가능한지 설명하는 이론은 매우 복잡하다.

평등, 정의, 공정의 개념적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서양 철학의 역사를 보면,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정의는 언제나 평등의 좌표에서 실현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의를 법을 지키거나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평등의 한 형태로 보았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신분, 계급, 지위에 상관없는 판단력을 상징한다. 저울은 균형을, 칼은 단호한 결정을 의미한다. 자료: 위키미디어.

고대 로마 시대의 키케로 이래로 정의와 평등은 대부분의 경우 법률적 평등으로 이해되었지만, 현대 사회가 등장하면서 사회경제적 평등과 분배적 정의가 새로운 쟁점이 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정의에 관한 논의는 균등한 기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긍정적 우대 조치를 포함하는 ‘공정’(fairness)의 가치를 강조했다.

현대 사회에서 평등을 크게 보아 법률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적 평등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에서 출발한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모두 법률적 평등에서 비롯되었지만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례로 살펴보겠다.

법률적 평등

법률적 평등은 종교적 전통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서양의 자연법과 관련이 깊다. 모든 인간은 신에 의해 부여된 동등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보는 자연권은 서양의 계몽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이래 법률적 평등은 인간의 권리 가운데 핵심 요소로 간주되었다.

법률적 평등은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 집회,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자유주의자들의 제안이었지만, 점차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도 얻었다. 모든 현대 국가에서 법률적 평등은 현대 사회의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운영하는 근본적 원칙이다. 특권과 반칙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의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다.

프랑스 파리의 '공화국 광장'에 세워진 '정의의 여신' 조각상 위에 '평등'이라는 문자가 보인다. 자료: 위키피디아.

그러나 법률적 평등은 본질적으로 소극적 성격을 가진다. 법률적 평등은 대부분 특권의 근절에서 멈춘다. 법률적 평등은 사회의 평등을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대기업 회장과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절도 행위를 금지했다고 해서 결코 그들이 평등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률적 평등은 언제나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 보상을 받는 것을 합리화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 장애 여부, 지능 수준, 경제력과 사회적 인맥에 따른 불평등을 무시한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주장과 달리 개인의 부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기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부모의 재산과 지위와 같은 세습적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실현할 기회를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자유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의 지지를 받았다. 부모의 재산에 의해 인생 기회가 제한되는 조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인생에서 동등한 출발을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 노인, 장애인, 소수 민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존 롤스 하버드대학 철학과 교수는 1971년 출간한 <정의론>에서 균등한 기회가 사회 정의의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 최고의 정치철학 연구로 평가를 받으며 미국의 자유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헤택을 제공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 소수 민족과 빈곤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입학 할당제를 실시한다.

한국의 대학 입시에서 지역 균형할당제와 사회적 배려 입학도 이와 유사한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기회의 평등은 법률적 평등과 충돌할 수 있다. 한편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도 개인의 성과와 보상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은 개인의 재능과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 만든 불평등한 상태를 조정하여 더 평등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의 철폐를 주장했으며,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영기업의 경영인과 노동자의 평균 급여가 일정 수준의 격차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소득층의 과세에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운용한다. 또한 조세를 통해 공공부조와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복지 지출을 충당한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키시오코르테스(뉴욕주, 민주당)가 사용한 '부자에게 세금을' 붉은 색 글씨의 구호를 적은 그래픽 디자인이 유명하다. 2021년 9월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 구호가 적힌 드레스를 입고 멧 갈라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인 29세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공개적으로 버니 샌더스와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이름이 길어 ACO라고도 불린다. 자료: 위키피디아

결과의 평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평등주의가 근로 동기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하버드대 철학과 로버트 노직 교수는 1974년 출간한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에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롤스와 같이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였다).

그러나 이런 자유지상주의적(libertarian) 관점은 불평등을 외면하고 결국 소수 부유층의 기득권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평등을 둘러싼 다양한 개념과 논쟁은 오늘날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주요 정치 이데올로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음 글의 주제이다.

'불평등 사회'는 불평등의 현황과 대가, 원인, 대안 등의 글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김윤태

김윤태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이다. 최근 저서로 <불평등이 문제다>(휴머니스트)와 <정치사회학>(세창출판사)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