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주웠을 때 우체통 - kadeu juwoss-eul ttae uchetong

신용카드 주웠을 때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습득한 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 주웠을 때 우체통 - kadeu juwoss-eul ttae uchetong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법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유실물이나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점유이탈물 횡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주웠을 때 처리방법

분실된 지갑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습득했다면 우체통에 넣거나 가까운 경찰서 혹은 지구대, 파출소에 습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주인을 먼저 조회하게 되며, 주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경찰관서로 인계됩니다.

인계된 신용카드는 경찰청 분실물 사이트 등에 등록 후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자 확인요청을 합니다. 신용카드 주인이 확인되면 전화 또는 문자로 습득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 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됩니다.

신용카드 주웠을 때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적발 시 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에서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더불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길에서 주운 타인의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함께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분실 보상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타인의 부정사용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매당 일정 금액의 보상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 혹은 양도한 경우,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에 거부한 경우에도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간주되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제공 일생팁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용카드 주웠을때 처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 포스팅을 해볼 텐데 신용카드는 특정 회원에게 가맹 소매점 등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의 회수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증명으로써 발행된 카드이며 현금이 없어도 쉽고 편리한 소비생활이 가능해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가끔 길거리나 공공장소를 지나가다 보면 땅에 떨어져 있는 카드 종류를 우연히 보게 된 적이 있어 유심히 살펴본 분들도 있을 텐데요.

누군가 일부러 버렸거나 실수로 떨어뜨렸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실수로 분실한 것일 수 있으니 정직한 마음으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 등을 찾아가서 습득한 사실을 알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처신했을 때 괜히 내가 의심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면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 우려되어 땅에 떨어진 카드를 봤어도 그냥 지나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카드 주웠을 때 우체통 - kadeu juwoss-eul ttae uchetong

또한 악의적인 의도로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분실카드를 습득한 사람에게 다가가 협박을 하고 문제를 크게 부풀려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어 봤어도 못 본척하고 자기 갈 길이나 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에 휘말릴 것이 우려된다면 신용카드 주웠을때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습득신고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우체통을 정리하는 직원이 카드를 확인하여 주인이 누구인지 조회를 하게 될 것이며, 누군지 찾지 못했을 땐 안전하게 가까운 경찰관서로 인계되면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경찰청 분실물 사이트에 등록이 될 것이며,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자 확인을 요청하게 되고 카드사에서 직접 주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확인요청을 마친 후 분실한 게 맞을 경우 다시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

그렇지만 불순한 생각이 들어 신용카드를 습득했을 때 습득자가 사용했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딴 속셈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마련된 우체통에 넣거나 주변 경찰서에 가져다줬을 때 지갑을 찾아준 것처럼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서 주인이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선행을 보이면 언젠간 뜻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신용카드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되고 신용 담로로 물건을 할부로 사거나 빌릴 수 있는 중요한 카드란 것을 잊지 말고 분실하지 않게 잘 간수해야 될 겁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주웠을때, 습득하고 나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정보 포스팅을 마치겠고요.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아무런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