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은퇴 비자 - kambodia euntoe bija

캄보디아는 서류상으로는 적절한 비자와 취업 허가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로서 모든 직원이 적절한 캄보디아 취업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직원을 후원하려면 현지 면허가 있고 해당 국가 내 법인이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취업 비자의 종류

일을 위해 캄보디아에 오는 모든 외국인은 이전에 비즈니스 또는 일반 비자로 알려졌던 E-class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30 날. 또한 노동 및 직업 훈련부(MLVT)를 통해 취업 허가 및 고용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캄보디아, 새로운 E-class 비자 연장 카테고리 도입 2016 , 포함하고있는:

  • EB 비자: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옵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프리랜서로, 한 달 이상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EP 비자: EP 비자는 E-class 비자로 처음 30일 체류가 만료된 후 구직, 사업 시작 또는 캄보디아에 체류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 EG 비자: 구직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비자. 1, 3, 6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응급실 비자: ER 비자는 캄보디아에서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국에서의 은퇴 문서를 보여주고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ES 비자: 캄보디아에서 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 소지자는 등록된 캄보디아 학교에서 보낸 편지를 제공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무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ET 비자: 이것은 특정 업종이나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자 비자 연장입니다.

캄보디아 취업 비자 취득 요건

캄보디아 취업 비자 및 허가를 위해 직원을 후원할 것이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회사 수준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회사 스탬프가 있는 법인 증명서
  • 등록된 사업장 주소
  • 회사 스탬프가 있는 세금 특허
  • 비율이 아래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및 현지 직원 목록 9 :1
    MOC 승인
  • 회사의 정관

직원은 다음을 포함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키
  • 신분증 및 여권 사본
  • E 비자 사본
  • 현재 주소
  • 어머니와 아버지의 전체 이름
  • 교육
  • 사진
  • 건강 증명서
  • 회사에서의 역할에 대한 정보
  • 첫 번째 E 비자를 받은 해

신청 프로세스

직원은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장 가까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사전에 캄보디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착 시 프놈펜 공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취업 비자를 받으면 1년 동안 유효하고 거주 허가에 표시된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는 임시 및 영구 옵션의 두 가지 취업 허가가 있습니다.

임시 취업 허가는 직원 및 관리 전문가, 기술 근로자, 숙련 근로자, 서비스 제공자/기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내무부가 인정한 외국인 이민자와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에서 인정한 외국인 투자자, 배우자 및 기타 부양가족은 영구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

현재 캄보디아의 취업 허가는 혼란스럽고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NS 1997 노동법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 직원은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허가 없이 캄보디아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여전히 신청해야 큰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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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은퇴비자 문의

작성자하얀여우|작성시간19.06.20|조회수696 목록 댓글 4

카페지기님 말씀에 의하면 만 55세
이상은 무조건 은퇴비자가 나온 다는데
비자유효기간 첨부서류 수수료등이
궁금하네요~ 공항에서 도착비자
형식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빨리 프놈펜에 가서 지기님을 알현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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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운엽(부에노) 작성시간 19.06.26 비자 유효기간은 1년이고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수수료도 별도로 내는 건 없고 일반 비자 연장 수수료와 같습니다.
    도착비자로 비즈니스 한 달 받은 후 은퇴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Zapata 작성시간 19.07.05 은퇴하기 엄청 수월하겠네요.. 난 불가리아 장기 체류 비자 한다고 엘에이 영사관에 어포인먼트 잡아 놓고 기다리는 데..
    작은 땅 6만 평방 미터 6 정보 만 팔천평 만 오천 불에 나와서 평당 1불이 안치는 데, 캄 보디아에도 그런 땅이 있을 란지?

  • 답댓글 작성자조운엽(부에노) 작성시간 19.07.05 Zapata 글쎄요,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외국인은 땅을 살 수 없습니다.
    현지인 51% 지분에 외국인 49%는 가능합니다만...

  • 답댓글 작성자Zapata 작성시간 19.07.05 조운엽(부에노) 맞아요, 외국인에게 100%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데가 아시아에는 없었지요.
    비자가 안 까다로운 건 좋은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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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뉴스   >   캄보디아, 5년째 외국인 은퇴자 경제성 1위

캄보디아는 인터내셔널리빙(International Living) 매거진에서 5년 연속 외국인 은퇴자들에게 경제성 측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프놈펜 172번가에서 인터뷰한 미국인 은퇴이민자 필 씨(74세)가 캄보디아에서 은퇴를 결정한 중요한 요소는로 비자 요건이다. 은퇴비자(ER)는 2016년에 도입됐으며, 처음에 1개월 비자로 발급되지만 연간 $275의 비용으로 브로커를 통해 쉽게 연장할 수 있다. 필 씨는 캄보디아에서 삶의 질이 매우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삶의 속도와 유쾌한 태도에 감탄한다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및 태국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그는 캄보디아를 떠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네셔널리빙은 캄보디아가“해외로 이주해서 상대적인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저렴한 장소를 찾는 제한된 소득이나 연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추천한다. 이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주택, 혜택, 비자 및 거주지, 사교와 오락, 개발, 기후, 의료, 거버넌스, 기회 및 생활비를 측정하는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74.6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스페인과 베트남에 뒤졌지만 아일랜드와 페루보다 높았다. 베트남은 평균 75.5점으로 혜택과 기회에서 점수가 훨씬 높았다. 태국은 기후와 주택을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캄보디아에 뒤처졌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인 코스타리카, 파나마, 멕시코가 1위를 차지했다./LYS번역정리

캄보디아 은퇴 비자 - kambodia euntoe bija

캄보디아 은퇴비자(ER)NGO 활동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있는 한인선교사들 중에 은퇴비자를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은퇴비자(ER)는 캄보디아에서 직업을 갖는다거나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조건의 비자이다. 55세 이상이면 쉽게 받을 수 있다. 은퇴비자를 받는 것이나 상용비자(EB)를 받는 것이나 모두 어렵지 않다. 다만, EB비자를 받을 때는 소속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워크퍼밋(Work Permit)을 발급받아야 하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은퇴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선교활동과 같은 비영리 활동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과 본인이 NGO(비영리 단체)에 임원이나 활동가로 공식 소속이 되어 있을 경우 은퇴비자가 캄보디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오늘(2021.03.12) 이에 대해 알아보니, 캄보디아는 이 문제에 대한 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은 담당자에 의해서 고무줄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NGO활동을 하는 사람은 은퇴비자를 받으면 안 되고 상용비자 등 다른 장기체류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 은퇴비자로 NGO활동을 한다고 해서 비자연장이나 발급을 받으러 가면, 혼은 단속에 적발되면 법의 잣대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워크퍼밋을 받아서 활동해야 한다고 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일은 아니지만 (비영리활동이라도)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P.S

20212월부터(20211월분) 캄보디아의 세금납부가 완전한 온라인화가 되었다. 그래서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으로는 세금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매월 금전납부는 지정 은행에서 신고(서류)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된 것이다.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23장이며(엑셀파일) 인터넷상에서 작성하여 보내면 완료된다.

업무가 상당히 편해졌지만 처음 하면 상당이 어렵기 때문에(용어가 일반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다) 사전에 세무서에서 했던 세미나를 들었어도 반복해서 동영상(세무서 홈페이지 제공)을 보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 봐야 어렵사리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한 번만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세무업무를 보려면 세무서에서 발급된 세무카드(카드에 적힌 GDT 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처리할 수 있음)가 있어야 한다. 캄보디아의 모든 NGO도 온라인으로 세무업무를 반드시 봐야 한다.

꼭 읽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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