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해당 카페 이용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해당 카페측은 해명을 내놓았지만 카페측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좀 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당분간 갑질 논란은 지속되었고 논란이 되자 해당 가게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현재 모든 댓글 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법적처벌 가능할까? 관련 법령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성의있게 행동하라. 사회의 모든 계약 관계에 통용되는 유명한 ‘신의성실의 원칙’ 입니다. 우리 민법은 사람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이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란 조항도 있습니다.만약 A씨가 가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다면, 케이크값에 더해서 위자료도 함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기념일에 해당 케이크가 없어 A씨가 받았을 손해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아 위자료까지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파티가 얼마나 성대한지, 케이크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했을지 가치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일반 케이크가 아니라 ‘주문 제작’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면,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까지 주장해 10여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생일은 매년 돌아오지만 한번 돌아선 소비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빵집 주인이 갑질하고 싶어서 말도 안되는 짓하네..10분 늦은 걸로 케이크를 강제 파손시킴? 걍 손님들이 발길이 아예 끊어져야할 곳인 듯”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네이트 푸터 영역 게시물 게재규칙| 판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광고문의| 고객센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 음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청소년 유해물, 기타 위법 자료 등을 게시 또는 배포하면 Copyright © SK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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